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1669 재결일자 2009. 08. 2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한 육아휴직확인서의 육아휴직부여기간과 문○○이 작성한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서의 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이 김○○의 경우 대체인력장려금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의 출산휴가기간은 “90일”인 사실, 김◇◇이 2007. 10. 1. 문○○의 대체교사로 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채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김◇◇이 육아휴직자 문○○의 대체교사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휴직신청서, 휴직발령서 및 이 사건 사업장의 발령대장 등이 위조되었다거나 육아휴직자 문○○이 2007. 12. 30.과 2007. 12. 31.에 실제로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 등으로 문○○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2007. 12. 30.로 볼 수 없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없다. 이같은 판단에 의할 때, 대체인력 김◇◇은 육아휴직자 문○○의 육아휴직 시작일 전 90일이 되는 2007. 10. 1. 신규채용되어 대체인력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김◇◇에 대한 대체인력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보육정보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육아휴직자 문○○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김◇◇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2008. 11. 3. 피청구인에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육아휴직확인서 등에 기재된 문○○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2008. 1. 1.이므로 육아휴직 시작일 전 90일이 되는 2007. 10. 3. 이전인 2007. 10. 1. 신규채용된 김◇◇의 경우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11. 10. 청구인에게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육아휴직자 문○○이 2007. 10. 1.부터 2007. 12. 29.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후 산전후휴가와 연계하여 2007. 12. 30.부터 2008. 9. 30.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 청구인이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 시작일을 2008. 1. 1.로 작성하는 실수를 한 것이므로 대체인력 김◇◇에 대한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이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육아휴직확인서에 문○○이 2008. 1. 1.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육아휴직자 문○○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작성·제출한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도 육아휴직기간이 2008. 1. 1. 시작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도 2008. 1. 1.부터 월 단위로 산정되어 있는 점, ④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제출한 문○○의 육아휴직 인사발령서에 2007. 12. 30.부터 2008. 9. 30.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무급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2007년 12월분 급여대장에 의할 때 육아휴직자 문○○에 대해 무급휴직 기간인 2007. 12. 30.부터 2007. 12. 31.까지 2일에 대한 공제없이 1개월분 급여 전액을 지급한 점, ⑤ 육아휴직확인서에 2007. 12. 30.과 2007. 12. 31.을 임금지급 기초일수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문○○이 육아휴직 시작일이 2008. 1. 1.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실수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2008. 1. 1.로 기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4. 30. 대통령령 제20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육아휴직급여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 출산휴가신청서, 기간제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휴직신청서, 휴직발령서, 발령대장, 산전후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봉급명세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문○○이 작성한 2007. 9. 20.자 출산휴가신청서에 의하면, 문○○의 출산휴가 기간은 “2007. 10. 1. ~ 2007. 12. 29.(90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원 박◈◈이 기안한 ‘대체교사 채용의 건’에 대한 내부결재 문서에 의하면, 문○○ 보육전문요원의 출산휴가로 인하여 김◇◇을 대체교사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갑)과 김◇◇(을) 사이에 작성된 2007. 10. 1.자 기간제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07. 10. 1.부터 2007. 12. 29.까지 90일”, 업무내용은 “보육관련 상담 및 문서수발 등(출산휴가자 문○○의 업무 수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문○○이 작성한 2007. 12. 28.자 휴직신청서에 의하면, 직책은 “보육전문요원”, 휴직기간은 “2007. 12. 30. ~ 2008. 9. 30.”, 사유는 “육아휴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작성한 2007. 12. 28.자 휴직발령서에 의하면, 휴직자는 “문○○”, 직책은 “선임보육전문요원”, 사유는 “육아휴직”, 휴직기간은 “2007. 12. 30.부터 2008. 9. 3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갑)과 김◇◇(을) 사이에 작성된 2007. 12. 30.자 기간제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07. 12. 30.부터 2008. 10. 31.까지”, 업무내용은 “보육관련 상담 및 문서수발 등(육아휴가자 문○○의 업무 수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사업장의 발령대장에 의하면, 문○○에 대하여 2001. 10. 4. 보육지도원으로 발령하였고, 김◇◇에 대하여 ① 2007. 10. 1.부터 2007. 12. 29.까지 문○○ 보육전문요원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교사로 발령하였으며, ② 2007. 12. 30.부터 2008. 10. 31.까지 문○○ 보육전문요원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교사로 발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작성한 산전후휴가확인서에 의하면, 피보험자성명은 “문○○”, 출산예정일은 “2007. 10. 4.”, 산전후휴가부여기간은 “2007. 10. 1. ~ 2007. 12. 29.(90일)”, 통상임금은 “월급, 153만 5,470원”, 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지급내역은 각 30일마다 “18만 5,47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이 사건 사업장의 봉급명세서(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에 의하면, 급여대상자는 청구인(센터장), 문○○(보육전문요원), 오◈◈(보육전문요원), 박○○(전산지도원), 김◇◇(대체교사)이고, 그 중 문○○과 김◇◇에 대한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10667"> ┌──────┬───┬──────┬──────┬────────┐ │해당연월 │성 명│직 책 │월지급액(원)│비 고 │ ├──────┼───┼──────┼──────┼────────┤ │2007년 │문○○│보육전문요원│1,535,470 │고용지원센터 │ │10월-12월 │ │ ├──────┤산전후휴가급여 │ │ │ │ │185,470 │1,350,000원 지원│ │ ├───┼──────┼──────┼────────┤ │ │김◇◇│대체교사 │1,274,140 │ │ ├──────┼───┼──────┼──────┼────────┤ │2008년 │김◇◇│대체교사 │1,312,360 │ │ │1월-9월 │ │ │ │ │ ├──────┼───┼──────┼──────┼────────┤ │2008년 10월 │문○○│보육전문요원│1,648,550 │ │ │ ├───┼──────┼──────┼────────┤ │ │김◇◇│대체교사 │1,312,360 │ │ └──────┴───┴──────┴──────┴────────┘ </img> 차. 청구인이 작성한 육아휴직확인서에 의하면, 피보험자성명은 “문○○”, 육아휴직부여기간은 “2008. 1. 1. ~ 2008. 9. 30.”로 기재되어 있고, 2007. 12. 30.과 2007. 12. 31.이 임금지급 기초일수에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문○○이 작성한 2008. 2. 12.자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의하면, 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은 “2008. 1. 1. ~ 2008. 9. 30.”로 기재되어 있다. 카.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의 문○○에 대한 영아지원이력조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문○○에게 ① 2007. 10. 1.부터 2007. 12. 29.까지 90일 중 각 30일마다 135만원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였고, ② 2008. 1. 1.부터 2008. 9. 30.까지 매월 기준으로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은 2008. 11. 3. 피청구인에게 육아휴직자 문○○에 대한 9개월의 육아휴직장려금 180만원(월 20만원)과 대체인력 김◇◇에 대한 12개월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 360만원(월 30만원) 합계 540만원의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1. 10. 청구인에게 육아휴직자 문○○에 대한 육아휴직장려금 180만원은 지급하나, 육아휴직확인서 등에 기재된 문○○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2008. 1. 1.로 확인되므로 육아휴직 시작일 전 90일이 되는 2007. 10. 3. 이전에 신규채용된 김◇◇의 경우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체인력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주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시작일 전 9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문○○의 육아휴직 시작일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한 육아휴직확인서의 육아휴직부여기간과 문○○이 작성한 2008. 2. 12.자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서의 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이 “2008. 1. 1. ~ 2008. 9. 30.”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2008. 1. 1.’임이 인정되어 김◇◇의 경우 대체인력장려금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문○○이 작성한 2007. 9. 20.자 출산휴가신청서, 청구인과 김◇◇ 사이에 작성된 2007. 10. 1.자 기간제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이 사건 사업장의 발령대장 등에 의하면, 문○○의 출산휴가기간은 “2007. 10. 1. ~ 2007. 12. 29.(90일)”인 사실, 김◇◇이 2007. 10. 1. 문○○의 대체교사로 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채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② 문○○이 작성한 2007. 12. 28.자 휴직신청서, 청구인이 작성한 2007. 12. 28.자 휴직발령서, 청구인과 김◇◇ 사이에 작성된 2007. 12. 30.자 기간제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이 사건 사업장의 발령대장 등에 의하면, 문○○의 육아휴직기간은 “2007. 12. 30. ~ 2008. 9. 30.”인 사실, 김◇◇이 2007. 12. 30.부터 육아휴직자 문○○의 대체교사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사업주가 작성한 휴직발령서나 발령대장의 기재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할 것이고, 이후에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장려금)이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육아휴직확인서나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기재된 육아휴직기간이 휴직발령서나 발령대장의 육아휴직기간과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로 인해 이전에 정해진 육아휴직기간이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청구인과 문○○은 2007. 12. 30.부터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장려금)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2008. 1. 1.부터 신청한 것으로 선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휴직신청서, 휴직발령서 및 이 사건 사업장의 발령대장 등이 위조되었다거나 육아휴직자 문○○이 2007. 12. 30.과 2007. 12. 31.에 실제로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 등으로 문○○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2007. 12. 30.로 볼 수 없다는 사실 등을 입증함이 없이 피청구인이 문○○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2008. 1. 1.’로 단정한 것은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문○○의 육아휴직 시작일은 ‘2007. 12. 3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할 때, 대체인력 김◇◇은 육아휴직자 문○○의 육아휴직 시작일 전 90일이 되는 2007. 10. 1. 신규채용되어 대체인력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김◇◇에 대한 대체인력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4. 30. 대통령령 제20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주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시작일 전 9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대체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신청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2008. 4. 30. 대통령령 제20775호로 대체인력장려금의 지급요건(시행령 제30조제3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2008. 6. 22. 시행)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10669"> ┌──────────────────────────────────────────────┐ │ │ │ ③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외에 대체 │ │인력채용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08.4.30> │ │ 1.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 │ │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할 것 │ │ 2.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 3.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 │ │지 아니할 것 │ │ │ └──────────────────────────────────────────────┘ </img>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