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434 재결일자 2009. 04. 0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신규채용된 이○○과 최●●가 조○○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신규채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신생·분만실과 중환자관리실은 같은 병동간호팀 내에 속해 있는 부서로서 담당하는 업무내용에도 유사성이 있고 실제 운영에서도 병동간호팀 소속 간호사들의 순환 배치는 간이한 결재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파악되는 점, 청구인이 육아휴직자의 복귀를 어렵게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장려금 취득만을 목적으로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더라도 대체인력채용장려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잠탈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더욱이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들의 순환배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육아휴직자가 근무하던 신생·분만실과 같은 병동간호팀 내에 속해 있는 중환자관리실에 대체인력을 배치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의 업무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직원인 조○○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조○○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이○○과 최●●를 순차적으로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2008. 1. 11.피청구인에게 이○○과 최●●에 대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08. 3. 6. 청구인에게 이○○과 최●●의 대체근로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직제는 간호부 하에 병동간호팀, 외래간호팀, 중앙공급팀의 세 개 팀을 두고 있고, 그 중 병동간호팀은 주로 입원 환자를 간호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로 해당 부서 내 각 병동, 수술실,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등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인력이 배치되어 간호 및 진료지원 업무를 맡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간호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해 팀내 인사이동은 수시로, 각 팀간 인사이동은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함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고려하여 대체인력 채용시점에 적절히 부서 재배치를 하였던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대체인력채용자인 이○○과 최●●의 배치 부서는 육아휴직자 조○○이 근무하였던 병동간호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간호사들의 근무형태와 사업장의 직제 및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대체인력의 근무 부서가 육아휴직자의 근무 부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다.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신생·분만실 간호사인 조○○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중환자관리실 간호사 중 신생·분만실 근무 희망자를 배치하여 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후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이○○과 최●●를 중환자관리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는바, 대체인력은 육아휴직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할 것이 전제된다 할 것이고, 육아휴직자인 조○○이 수행하던 업무와 대체인력 신청자인 이○○과 최●●가 수행하던 업무가 각각 서로 같지 아니하므로, 이들을 대체인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다른 부서 간호사 중 희망자로 배치한 것은 대체인력을 신규로 고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4. 30. 대통령령 제20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제3항, 제14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4. 30. 노동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구표, 근로계약서, 휴직원, 육아휴직 장려금(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서, 부지급(일부지급)결정 통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전산자료), 내부결재서류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직제는 진료부, 간호부, 총무부 등으로 분류되고, 그 중 간호부에는 병동간호팀, 외래간호팀, 중앙공급팀이 있다. 나. 병동간호팀 소속 간호사들은 담당 업무에 따라 수술실, 중환자관리실, 신생·분만실, 인공신장실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신생·분만실 간호사인 조○○의 육아휴직기간(2006. 11. 17. - 2007. 11. 16.) 동안 중환자관리실 간호사 중 신생·분만실 근무 희망자를 배치하여 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후 조○○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2006. 9. 1. 채용한 이○○을 중환자관리실에서 근무하게 하고, 이○○이 2006. 12. 31.에 퇴사하자 결원을 보충할 목적으로 최●●를 2007. 2. 20. 조○○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여 중환자관리실에서 근무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은 2008. 1. 11. 피청구인에게 대체인력채용자인 이○○과 최●●에 대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3. 6. 청구인에게, 대체인력채용자인 이○○과 최●●는 육아휴직자인 조○○과 그 소속이 다르므로 이○○과 최●●의 대체인력으로 볼 수 없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공?이 2008. 6. 13. 작성한 전화통화복명서에 따르면, 공?은 2008. 6. 10. 청구인 사업장의 대체인력채용과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 청구인 소속 직원인 박▲▲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박▲▲는 전화통화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기존 간호사들 중 희망하는 자를 육아휴직자가 담당하던 업무에 투입하고 기존 간호사가 담당하던 업무를 신규 채용된 대체인력이 담당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9. 3. 11.자 고용보험시스템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이○○과 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취득·상실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108013"> - 다 음 - ┌──────┬──────────┬─────────┐ │연번(이○○)│사업장명(상시근로자)│자격(사업주 변경) │ │ ├──────────┼─────────┤ │ │하수급 사업장명 │일자 │ ├──────┼──────────┼─────────┤ │1 │▽▽보건소(6명) │취득 │ │ │ ├─────────┤ │ │ │2009. 1. 2. │ ├──────┼──────────┼─────────┤ │2 │▼▼병원(47명) │상실 │ │ │ ├─────────┤ │ │ │2008. 7. 1. │ ├──────┼──────────┼─────────┤ │3 │▼▼병원(47명) │취득 │ │ │ ├─────────┤ │ │ │2007. 1. 21. │ ├──────┼──────────┼─────────┤ │4 │◇◇의료원(663명) │상실 │ │ │ ├─────────┤ │ │ │2007. 1. 1. │ ├──────┼──────────┼─────────┤ │5 │◇◇의료원(663명) │이직 │ │ │ ├─────────┤ │ │ │2006. 12. 31. │ ├──────┼──────────┼─────────┤ │6 │◇◇의료원(663명) │취득 │ │ │ ├─────────┤ │ │ │2006. 9. 1. │ ├──────┼──────────┼─────────┤ │7 │◇◇병원(68명) │상실 │ │ │ ├─────────┤ │ │ │2006. 8. 24. │ ├──────┼──────────┼─────────┤ │8 │◇◇병원(68명) │취득 │ │ │ ├─────────┤ │ │ │2006. 3. 10. │ └──────┴──────────┴─────────┘ ┌──────┬──────────┬─────────┐ │연번(최●●)│사업장명(상시근로자)│자격(사업주 변경) │ │ ├──────────┼─────────┤ │ │하수급 사업장명 │일자 │ ├──────┼──────────┼─────────┤ │1 │◇◇의료원(663명) │취득 │ │ │ ├─────────┤ │ │ │2007. 2. 20. │ └──────┴──────────┴─────────┘ </img> 아. 청구인이 제출한 2007. 4. 13.자 간호사 부서배치 관련 내부결재서류에 따르면, 간호부의 팀내 부서배치는 간호부장의 전결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및 제14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종합해 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시작일 전 9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생·분만실 간호사인 조○○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중환자관리실 간호사 중 신생·분만실 근무 희망자를 배치하여 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후 신규채용한 이○○과 최●●를 순차적으로 중환자관리실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각각 신규채용되어 순차적으로 중환자관리실에 배치된 이○○과 최●●가 비록 육아휴직한 신생·분만실 근무자 조○○의 근무부서에 곧바로 배치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신규채용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신생·분만실과 중환자관리실은 같은 병동간호팀 내에 속해 있는 부서로서 세부적인 업무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생·분만실과 중환자관리실이 주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한다는 면에서는 유사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병동간호팀 소속 간호사들의 순환 배치는 간이한 결재방식(간호부장의 전결사항으로 처리)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파악되는 점, 또한 대체인력을 채용할 당시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육아휴직자의 복귀를 어렵게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장려금 취득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잠탈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더욱이 청구인과 같은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들의 순환배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육아휴직자가 근무하던 신생·분만실과 같은 병동간호팀 내에 속해 있는 중환자관리실에 대체인력을 배치한 것을 문제 삼아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장려금제도가 수혜적인 제도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자칫 그 도입취지를 넘어 청구인 사업장을 포함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각 의료기관의 업무 자율성(구체적으로는 인사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4. 30. 대통령령 제20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주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시작일 전 9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대체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신청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6. (생 략)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8. ~ 26. (생 략) ② ~ ⑧ (생 략)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4. 30. 노동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 신청) 영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장려금이나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육아휴직 장려금(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끝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출산 후 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 외의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영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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