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림비등과오납금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517 대체조림비및전용부담금과오납금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사(사장 최 ○ ○) 충청남도 ○○구 ○○동 산6-2번지 대리인 ○○공사 ○○본부 수도사업처장 김○○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8.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6.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중 ○○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건설중에 있는 ○○ 및 △△정수장건설부지에 대한 대체조림비 3억2,750만70원 및 전용부담금 3억4,546만4,420원등 합계 6억7,297만3,490원(이하 “대체조림비등”이라 한다)이 과오납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7. 14. 청구인에 대하여 위 공사의 실시계획승인시 부과된 대체조림비등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2호 및 대체조림비및전용부담금징수에관한규정(산림청예규 제400호)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건설부지에 대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과오납금의 반환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중 ○○ 및 △△정수장건설공사에 대하여 ○○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청구인간에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동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청구인이 5회(1995. 10. 27. 1995. 11. 25. 1996. 11. 20. 1997. 2. 25. 1997. 3. 8.)에 걸쳐 위 정수장 건설부지에 대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으로 6억7,297만3,490원을 납부한 바 있기는 하나, 그후 청구인이 위 공사와 관련한 대체조림비등의 면제여부에 대하여 산림청에 질의한 결과 청구인의 위 정수장건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실시하는 공사이므로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등이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대체조림비등의 환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대체조림비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였다며 부당하게 이를 거부하였는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부투자기관인 청구인이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중 ○○ 및 △△정수장 건설공사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므로 동 공사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이지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는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시행하고 있는 이 건 정수장건설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사업으로서 대체조림비는 전액부과대상이며, 전용부담금은 50%가 감면되는 사업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대체조림비등을 적법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대체조림비등은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6.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구인이 수탁받아 건설중에 있는 ○○ 및 △△정수장 건설사업이 산림법상 대체조림비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동 건설부지에 대한 대체조림비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7.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환급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건 대체조림비등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2호 및 대체조림비및전용부담금징수에관한규정(산림청예규 제400호)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대체조림비등과오납금반환에 관한 사항은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등과 같은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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