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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학등록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9472 대학등록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시 ○○동 488-5번지 피청구인 서울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2.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3. 1.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예과 2년(1996년 ~ 1997년) 및 의학과 1학년 1학기(1998년)를 마치고 의학과 1학년 2학기(1998년)를 휴학하고 다음해 1999년도 1학기에 복학하여 전년도에 이미 학점을 취득한 바 있는 의학과 1학년 1학기를 재수강하던 중 1999. 6. 21.자로 국가유공자 자녀가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의학과 1학년 2학기(1999년), 2학년 1학기 및 2학기(2000년), 3학년 1학기 및 2학기(2001년), 4학년 1학기(2002년) 등 총 6학기 동안 등록금 납부를 면제받아 오다가 2002년 8월 2002년도 4학년 2학기 등록금 307만 6,0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고지서를 받고 2002. 8. 26. 위 307만 6,000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년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1998년도 1학기(본과 1학년 1학기)까지 이수하고 교통사고로 입원한 청구인의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하여 1998년도 2학기(본과 1학년 2학기)를 휴학하였다가 위 아버지의 병세가 호전되자 1999년도 1학기에 복학하여 자부담으로 본과 1학년 1학기를 재수강한 상태에서 1999. 6. 21. 청구인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됨에 따라 청구인도 국가유공자 자녀로 결정되어 1999년도 2학기부터 2002년도 1학기까지 등록금 면제를 받음으로써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등록금을 면제받은 학기 수가 총 6학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부담으로 수학한 6학기(예과 1학년 1,2학기, 2학년 1,2학기, 본과 1학년 1학기 2번)에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면제를 받은 6학기를 합산하여 수학기간 12학기를 초과하였으니 13학기에 해당하는 2002년도 2학기는 등록금을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교육보호업무처리지침 제29조에 규정된 “면제기간”을 “수업연한 내의 면제기간”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청구인은 동 학과에 입학한 이후 학점미달을 이유로 유급된 적이 없으므로 1999년도 1학기에 받은 재수강은 등록금 면제 제외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보호업무처리지침 제29조제4항에 규정된 성적불량으로 인한 미취득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계절학기 또는 추가학기가 아니라는 점, 또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자녀로 결정된 이후에 면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6년제 대학에 다니는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총 12학기 동안 등록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실제 등록금 면제를 받은 것은 6학기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2002년도 2학기는 등록금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등록금 307만 6,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대학교학칙에 의하면 의과대학의 수업연한이 예과 2년, 의학과 4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학과에 재학 중인 청구인의 수업연한은 4년이라 할 것이고 동 수업연한을 학기로 계산하면 8학기가 되므로 청구인의 등록금 면제기간은 국가보훈처훈령인 교육보호업무처리지침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8학기가 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교육보호대상자로서 공납금 면제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2개 학기를 등록한 바 있으므로, 남은 수업연한은 6개 학기라 할 것인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2학기부터 2002년도 1학기까지 6학기 동안 등록금을 면제하고 9학기가 되는 2002년도 2학기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등록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총 6학기) 및 수업연한(4년제 대학 총 8학기)을 초과하는 학기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동 학기에 대한 등록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학기는 12학기이며, 실제로 면제받은 학기는 6학기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4학년 2학기에도 등록금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 제22조, 제2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도 제2학기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년 8월 청구인에게 2002년도 제2학기 등록금 307만 6,000원을 2002. 8. 19.부터 2002. 8. 26.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대학교 교무처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학적부(의예과 학번○○번, 의학과 학번○○번) 및 성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3. 1. ○○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하여 1998. 2. 26. 동 학과를 수료하였고, 1998. 3. 1. ○○대학교 의학과에 입학하여 1998년도 1학기와 1998년도 2학기를 차례로 등록하였으며, 1998년도 2학기 중인 1998. 10. 27. 가사 휴학을 한 후, 1999. 2. 19. 일반 복귀를 하여 이미 학점을 취득한 바 있는 의학과 1학년 1학기 과정에 해당하는 6과목(모두 전공필수임) 중 5과목을 1999년도 1학기에 재수강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계속하여 1999년도 2학기(의학과 1학년 2학기), 2000년도 1학기 및 2학기(의학과 2학년), 2001년도 1학기 및 2학기(의학과 3학년), 2002년도 1학기(의학과 4학년 1학기)를 등록하여 학점을 취득하였으며, 2002년도 1학기 학점은 4.3점 만점에 3.96점이며, 학점미달을 이유로 유급되었다거나 만점의 7할 미만이 된 적이 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박○○의 국가유공자등록관련 기록카드에 의하면, 위 박○○은 공무원으로서 1998. 8. 5. 공상(교통사고)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21.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박○○의 자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의 2002. 8. 31.자 학력조회의뢰문(문서번호 보훈 35220-2519), 피청구인의 2002. 9. 2.자 학력조회 회신문(문서번호 학사 81200-656), 위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의 2002. 9. 2.자 질의문(문서번호 보훈 35220-2611),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의 2002. 9. 25.자 질의회신문(문서번호 보상 35220-701)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위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2002. 8.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금년 2학기 등록이 피청구인 대학교 학칙 제46조제1항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학력조회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9. 2. 청구인의 수업연한은 4년이며, 2002학년도 제2학기 등록은 9회째 등록이 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위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2002. 9. 2. 위 국가보훈처장에게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위 국가보훈처장은 2002. 9. 25. 교육보호업무지침 제29조제1항에 예시된 면제기간은 대학과정별 학제에 따라 규정된 수업연한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학기)을 규정한 것이지 모든 대상자(신규대상자 등)가 그 기간까지 면제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신규대상자 또는 추가로 확인된 자의 경우 기존대상자와 형평을 기하기 위해 타 대학으로 신⋅편입학 한 경우 면제받지 못한 기간(학기)만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는 점, 그간 교육인적자원부, ○○위원회 등의 의견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수업연한 내에서 면제 가능한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시혜를 확대하기 위해 각 대학의 장학규정에 반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기도 면제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점, 성적불량 외에 학점 과소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해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도 등록금 면제를 해주지 않고 있는 점, 면학장려를 위하여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면제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건의 경우 수업연한이 초과된 학기에 해당하므로 등록금 면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취지1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제1항및제2항,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보호를 실시하며, 교육보호대상자에 공상공무원의 자녀가 포함되며,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에는 대학교가 포함되며, 교육보호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학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교육보호대상자가 교육보호대상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때에는 수업료 등의 면제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당해 대학 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2002년 2학기가 정규학기 수를 초과한 추가학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교육보호를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관계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법 및 동법시행령에는 교육보호대상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성적미달이나 품위손상을 이유로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료 등을 면제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처분 당시 국가유공자의 자녀이었으며, 피청구인 대학교인 ○○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동 대학은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수업료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점, 동 대학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학점이 만점의 7할 미만인 적이 있었다든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든가 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교육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이 본과 1학년 1학기를 두 번 이수함으로써 이 건 처분의 대상인 2002년도 2학기가 13학기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같은 학기를 두 번 이수한 시기가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등록금을 면제받기 시작하기 이전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교육보호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수업료 등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등록하고자 하였던 2002년도 2학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과 같이 먼저 대학등록금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후 그에 따른 납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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