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인가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대학설립인가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4524 재결일자 2017. 09. 05.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대학교 및 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6. 30. 청구인에게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등의 조건을 붙여 정관 제3조(설치학교)에 대한 변경인가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조치를 하면서 그 근거규정으로 「사립학교법」 제47조를 들고 있는데, 같은 조는 학교법인이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학교법인을 해산한다는 규정인바, 청구인이 전문대학 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지 않는 등 설립인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학교법인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은 이 사건 시정조치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조치는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관광대학교(2000. 11. 7. 명칭 변경 전 ○○전문대학, 이하 같다) 및 ○○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인천광역시 ○구 ○○동에 전문대학인 ○○○대학(2010. 7. 27. 명칭 변경 전 ○○○○전문대학,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6. 30. 청구인에게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등의 조건을 붙여 정관 제3조(설치학교)에 대한 변경인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에 ○○○대학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6. 2. 26. 피청구인에게 대학설립인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년 제6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6. 13. 청구인에게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됨(2015. 7. 24.)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추가 확보하여야 함에도 미확보하였고, 수익률도 기준을 미충족하였다’는 사유로 대학설립인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피청구인은 2016. 6. 15. 청구인에게 ‘수익용 기본재산(200억) 등을 확보하고, 학교설립과 관련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구 「대학설립·운영 규정」(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55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와 이 영 시행 전에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의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이는 정관변경인가를 받고 대학설립을 신청한 자는 당시 시행 중인 이 사건 개정규정 이전의 종전규정을 살피어 동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상당한 금원과 노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 이전의 종전규정에서 정한 대학설립조건을 이행하고 있었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1998.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대학 설치·경영을 위한 학교법인 ○○학원 정관변경인가를 받은 이래 이 사건 신청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여러 사유로 동 신청을 거부하였는데, 종전의 신청과 연속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의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는 기왕에 청구인이 계속해서 대학설립 인가신청을 해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연 소득액 7억 2,700만원을 이 사건 개정규정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청구인이 갖추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인 152억 9,900만원에 적용하면 수익률이 4.75%이고, 청구인의 ○○○대학설립을 위한 교지와 교사는 신청한 학교 외에는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 대학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바, 매년 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점에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사립학교법」 제47조는 학교법인이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학교법인을 해산한다는 의미이므로 피청구인은 해당 규정을 청구인에게 적용될 정관변경인가 처분의 취소근거로 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적용하여 정관변경인가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기 전 수익용기본재산(200억원) 등을 확보하고 학교설립과 관련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시정조치를 하였는바, 동 조치는 관련 법규정을 잘못 적용한 점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개정규정 부칙 제2조에서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와 이 영 시행 전에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의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5. 7. 24.이고, 청구인은 2016. 2. 26.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과거에도 수 차례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지만 반려되어 과거의 대학설립 인가 신청은 피청구인의 반려통보에 의하여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새로운 신청으로서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심사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학교법인 해산명령권에는 당연히 정관변경 인가취소 권한 및 시정조치권도 있다고 할 것인데, 학교법인의 학교 설치·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산명령을 하는 것이고, 학교법인이 기존 학교를 운영하면서 새로이 설치·운영하려는 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목적 중 일부만이 달성 불가능한 것이므로 해산명령이 아닌 새로이 설립하려고 했던 학교의 설치·운영을 위한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1998. 6. 30. ○○○대학 설립을 위한 정관변경인가를 받은 이래 무려 18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동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동 대학 설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시정조치를 하였으므로 동 조치는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구 대학설립운영 규정(2005. 10. 25. 대통령령 제19095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대학설립·운영 규정(2006. 6. 7. 대통령령 제195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부칙 제1조·제3조 구 대학·설립운영 규정(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55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부칙 제1조·제2조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2016. 7. 12. 대통령령 제2732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사립학교법 제47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교법인 정관변경 인가서, ○○○대학 설립인가 신청서들, ○○○대학 설립인가 신청 반려공문들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관광대학교 및 ○○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인천광역시 ○구 ○○동에 전문대학인 ○○○대학을 설치·경영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6.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인가조건을 붙여 정관 제3조(설치학교)에 대한 변경인가를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77141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771417"> 다 음 -┌────────────────────────────────────────────────────┐ │□ 학교법인 정관변경 인가 │ │ ○ 전문대학 설치·경영을 위한 귀 법인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 │붙임과 같이 변경인가 하오니, │ │ - 전문대학 설립을 위하여 출연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4조 및 제45조의 │ │규정에 따라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인가조건 기일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 │ │하여 주시고,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8월 전까지 설립요건을 갖추어 대학설립인가 │ │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 │ │□ 인가서(전문81421-4○○) │ │ 전문대학 설치·경영을 위한 학교법인 ○○학원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45조의 │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가함 │ │ ○ 정관변경 인가사항 │ │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 │ 1. ○○전문대학(교명은 “○○대학”이라 한다) │ │ 2. ○○○○전문대학(교명은 “○○○○대학”이라 한다) │ │ 3. ○○중학교 │ │ - 부칙 │ │ ①(시행일) 이 정관은 ○○○○전문대학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 │ ○ 인가조건 │ │ - 교사 8,960㎡는 ’99. 7. 31.까지 확보하여야 하며, ’99. 9. 30.까지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 완료하 │ │고 그 결과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함 │ │ - 교지 103,703㎡는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하고 그 결과를 ’98. 9. 30.까지 등기부등본을 첨부 │ │하여 보고하도록 함 │ │ -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확보예정인 토지 328.7㎡ 및 건물 859.5㎡와 현금 750백만원을 학교법인 명 │ │의로 변경하고 ’98. 9. 30.까지 수익용기본재산확보명세서를 관련증빙서 첨부 제출하도록 함 │ │ -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위의 기간까지 완전히 말소하도록 함 │ │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 │ │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경비로 충당하도록 함 │ │ - 대학설립계획서의 대학재정운영계획 중 제시된 학생 1인당 등록금은 편제완성년도 이전에 변경할 │ │수 없도록 하되, 수익용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학생 1인당 등록금을 변경할 수 │ │있도록 함 │ │ -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함 │ └────────────────────────────────────────────────────┘ </img> 나. 인천광역시 ○구청장은 1999. 12. 27. 인천광역시 ○구 ○○동 산 31-1번지 외 7필지 상에 교육연구시설인 ○○학원 가동 및 나동(대지면적 45,385㎡, 건축면적 2,070.66㎡, 연면적 8,984.44㎡)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2001. 9. 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대학설립인가 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 교사(校舍)확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승인필증(구, 준공검사필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2001. 10. 8.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2001년도 대학설립인가신청서 제출서류 보완요청’(대학설립위 01-○)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날짜미상 ○○○대학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2002. 7. 9. ‘건축물사용승인서(구 준공검사필증) 미제출, 정관변경 인가조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동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02. 8. 30. ‘○○학원 가동, 나동, 다동’에 대한 건축설계변경(대지면적 25,396㎡, 건축면적 2,023.26㎡, 연면적 8,992.24㎡) 허가를 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09. 10. 30. 청구인에게 ‘인천광역시 ○구 ○○동 238-9번지 외 6필지 상의 공공시설 입지승인조건 변경(도로부지 기부채납 건) 요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면서 ① 기부채납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및 등기이전절차 이행, ② 기부채납 토지 중 학교법인 재산은 우리 구에 현금 13,785,500원 예치, ③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각서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절차 이행을 하도록 하였다. 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09. 11. 26. 다음과 같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771461"> 다 음 - ┌──────────────────────────┐ │○ 건축구분 : 신축 │ │○ 건축주 : 학교법인 ○○학원 외 1인 │ │○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구 ○○동 238-9 외 6필지 │ │○ 대지면적 : 25,396㎡ │ │○ 건축물 명칭 : ○○학원 │ │○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 │○ 건축면적 : 2,023.26㎡ │ │○ 연면적 : 8,992.24㎡ │ └──────────────────────────┘ </img> 사.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6. 28.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인천광역시 ○구 ○○동 등 일원을 인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호)한 후 2009. 2. 6.과 2010. 1. 6. 각각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각각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호 및 제2009-13○○호)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대학 교지로 제공 예정이었던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부지가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었다. 아. 청구인은 2010. 2. 28. 피청구인에게 ○○○대학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0. 7. 2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771467"> ┌─────────────────────────────────────────────────┐ │□ 귀 학교법인에서 제출한 대학설립 인가신청에 대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검토하였음 │ │ ○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설립인가 신청서를 반려하오니 향후 대학설 │ │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 불충족 사유 │ │ ○ 교사의 난방시설, 수업을 위한 기자재, 학생복지시설 등 개교를 위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여 교육여 │ │건 개선을 위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 ○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을 학교법인 전체로 산정할시, 수익률이 3.5%에 미치지 못하고, 학과 변경 │ │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음(기존 수익용기본재산을 처분하여 기준을 │ │충족하고자 하나, 그 대금완수 시기가 2010. 12.말로 충족여부를 현재 확인 불가) │ │ ○ 교원채용(총장 내정자 포함)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교원초빙 및 임용과정에서 적절한 절 │ │차를 거치지 않아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음 │ │ - 전반적으로 교원의 전공이 적합하다고 보여지나, 일부 교원의 경우 전공적합성이 다소 떨어짐 │ │ ○ 대학 헌장의 제정과 실천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적정하고, 헌장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교직원 인사 │ │운영 및 복지위생계획,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계획 등이 준비되지 못함 │ │ ○ 현행 수업연한으로는 대학이 지향하는 복지복합 특성화를 위한 전공 및 교양 과정을 충실하게 이 │ │행하기 어렵다고 보여 학사운영의 유연성, 수업연한 조정 등 고려 필요 │ └─────────────────────────────────────────────────┘ - 다 음 - </img> 자. 피청구인은 2010. 7. 2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대학 대학설립계획서 중 학과변경 신청에 대하여 이를 인가하면서 학과변경에 따른 인가조건으로 ‘학교법인에서 확보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은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기준 이상의 금액을 확보해야 함’이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인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였다. 차. 청구인은 2010년 10월 경 피청구인에게 ○○○대학 설립인가 조건(교지)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10. 11. 12. 이를 승인함에 따라 청구인이 확보해야 할 교육용기본재산(교지)은 당초 103,703㎡에서 97,704㎡로 변경되었다. 카. 청구인은 위 아.항에 따른 불충족 사유에 대한 이행사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대학 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7. 21. 개최된 2011년 제13회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1. 8. 4.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동 신청을 반려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771493"> ┌────────────────────────────────────────────────────┐ │□ 귀 학교법인에서 제출한 ○○○대학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하기로 의결하여 귀 법인 │ │의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함 │ │□ 반려사유 │ │ ○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하고자 하는 ○○○대학의 교지(인천광역시 ○구 ○○동 238-9번지 등) │ │가 도시계획시설상 ‘학교시설’ 용도로 되어 있지 않음(공원 및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음) │ │ ○ 학교법인 ○○학원에서 설치·경영하는 ○○관광대학교, ○○중학교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법인이 부 │ │담하여야 하는 법정부담금 등 학교운영경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음 │ │ ○ ○○○대학의 총장 내정자(최○○)는 현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의 직계비속(딸)으로서 ○○관광 │ │대학교 총장(이사장의 처)과 함께 설립자 가족들이 대학경영을 담당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 │ ※ 동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관광대학교의 총장도 현 이사장의 처(妻)임 │ │ ○ 교원채용과정의 공정성, 교원 전공의 적절성,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학과의 방향성 등이 미흡함 │ │□ 고등교육 인구 감소 등으로 부실한 대학의 퇴출을 위해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현 상황 │ │과 귀 법인이 설립인가 신청한 ○○○대학의 교육여건 및 기존 대학의 경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 │때 설립예정인 ○○○대학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하여 │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반려 │ │함 │ └────────────────────────────────────────────────────┘ - 다 음 - </img> 타. 청구인은 2012. 5. 9. 피청구인에게 교육용기본재산인 ○○○대학 부지 교환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6. 28.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위 부지에 대한 교환을 승인하였으며, 이후 2012. 7. 2. 청구인과 인천도시공사사장은 2009. 11. 26. 준공된 교육연구시설 2개동과 펌프실을 존치건축물로 하고 인천광역시 ○구 ○○동 238-1 등 소재 택지규모 32,163㎡를 존치건축물부지로 하는 내용의 ‘존치건축물 및 존치부지 처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2013. 2. 8. 이와 같은 내용을 관보(제17948호)에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3-○○호)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771531"> 다 음 - ┌────────────────────────────────────────────────────────────────────────────────────────────┐ │┌───────────────────────────────────────────────────────┐□ 청구인의 ○○○대학 기본재산 변경(교환) 승인 요청(학법○○ 2012-29)│ ││○ 교환해야 할 교육용기본재산(학교부지) │ │ ││ - (보상대상) 74,164㎡를 (매입부지) 8,623㎡와 교환 │ │ ││┌──────┬──────┬────────┬────────┲━━━━━━━━━━┓ - 학교부지 변경 내역 │ │ │││현재부지면적│보상대상면적│존치부지면적(가)│매입부지면적(나)┃변경된 면적(가)+(나)┃ │ │ ││├──────┼──────┼────────┼────────╂──────────┨ │ │ │││97,704㎡ │74,164㎡ │23,540㎡ │8,623㎡ ┃32,163㎡ ┃ │ │ ││└──────┴──────┴────────┴────────┺━━━━━━━━━━┛ │ │ ││ │ │ ││ ※ 교환할 부지 8,623㎡와 기존 존치부지면적 23,540㎡, 총면적 32,163㎡가 ○○○대학 부 │ │ ││지로 사용될 면적임 │ │ ││○ 학교부지 교환 사유 │ │ ││ - ○○○ 대학 부지가 2007. 6. 28. 인천 ○○○○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인천도시 │ │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고, │ │ ││ - 취득부지의 매입대금과 공급부지 대금을 서로 상계처리 하여, 보상대상 면적과 매입부지 면적을 │ │ ││서로 교환하기로 함 │ │ │└───────────────────────────────────────────────────────┘ │ │ │ │□ 피청구인의 학교법인 ○○학원 교육용기본재산 교환 및 매도 허가(전문대학과-52○○) │ │┌───────────────────────────────────────────────┐ │ ││○ 교환사유 : 인천광역시 및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천 ○○○○개발예정지구”에 법인이 │ │ ││설립 예정인 가칭 ○○○대학의 교육용기본재산(교지예정)이 편입된바, 인천도시공사와 토지 교 │ │ ││환을 통하여 학교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교지 및 교사를 존치하고, 교환 후 일부 남은 토지는 │ │ ││인천도시공사로부터 금전 보상을 받고자 함 │ │ │└───────────────────────────────────────────────┘ │ │ │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호(인천○○○○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차>, 실시계획 변경<1 │ │차> 승인) │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 │ ││구분│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 │ │├──┼────┼────────────────┼──────┼────────┤ │ ││신설│학교 │인천광역시 ○구 ○○동 238-5임 │국고09-13○ │○○○대학(가칭)│ │ ││ │(대학교)│일원 │○ │(존치시설) │ │ ││ │ │ │(09.12.28.) │ │ │ │└──┴────┴────────────────┴──────┴────────┘ │ │┌─────────────┬──────┬─────┬────┐ │ ││구분 │면적(㎡) │증감(㎡) │비고 │ │ ││ ├──┬───┤ │ │ │ ││ │기정│변경 │ │ │ │ │├──────┬──┬───┼──┼───┼─────┼────┤ │ ││공공시설용지│학교│대학교│- │32,163│증)32,163 │전문대학│ │ │└──────┴──┴───┴──┴───┴─────┴────┘ │ └────────────────────────────────────────────────────────────────────────────────────────────┘ </img> 파. 청구인은 2013. 2. 27. 피청구인에게 ○○○대학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14. 개최된 2013년 제9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3. 12. 6. 청구인에게 동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771647"> 다 음 - ┌────────────────────────────────────────────────────┐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2013년 제9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2013. 11. 14.)에서는 귀 학교법인│ │의 ‘○○○대학 설립인가 신청’안을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알려 드림 │ │ ○ 심의 결과 : 부결 │ │ ○ 부결 사유 │ │ - 학과·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개설전공의 특성과 설정한 교육목표의 융합/연계성, 타 대학과의 차 │ │별화 및 특성화 계획) 미흡 │ │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 대두(사회적 책무성 고려 수도권 정원 증가 불가) │ │ - 동일 학교법인 내에 추가로 대학 신설 시 법인의 학교운영 역량 분산으로 질 높은 교육(교육재정 │ │측면, 설립자 학교경영의지 등) 실시 어려움 예상 │ └────────────────────────────────────────────────────┘ </img> 하. 청구인은 위 파.항에 따른 통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2013. 12.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4. 7.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용재결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771665"> ┌──────────────────────────────────────────────────────┐ │청구인은 구 「대학설립·운영 규정」(2006. 6. 7. 대통령령 제19501호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 │ │건 개정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해 구 「대학설립·운영 규정」(2005. 10. 25. 대통령령 제19095호로 개 │ │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종전규정’을 말한다)의 적용을 받는 설립주체이고, 피청구인은 이에 │ │대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인가여부를 결정할 수 │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①학과·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개설전공의 특성과 설정한 교육목표의 융합/연계성, 타 │ │대학과의 차별화 및 특성화 계획) 미흡, ②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 대두(사회적 책무성 고려 수 │ │도권 정원 증가 불가), ③동일 학교법인 내에 추가로 대학 신설 시 법인의 학교운영 역량 분산으로 질 높은 교 │ │육(교육재정측면, 설립자 학교경영의지 등) 실시 어려움 예상’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 │ │당하다. │ └──────────────────────────────────────────────────────┘ 다 음 - </img> 거. 청구인은 2014. 8. 13. 피청구인에게 ○○○대학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9. 26. 개최된 2014년 제9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4. 10. 6. 청구인에게 동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771667"> 다 음 - ┌────────────────────────────────────────────────────┐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2014년 제9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2014. 9. 26.)에서 귀 학교법인의 │ │‘○○○대학 설립인가 신청(안)’을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알려 드림 │ │ ○ 심의 결과 : 부결 │ │ ○ 부결 사유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대학설립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2015. 3. 1.) │ │5개월 전(2014. 9. 30.)까지 통보해야 하므로, 현장조사 등 절차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이행 │ │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2015. 3. 1. 개교로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의가 불 │ │가능함 │ └────────────────────────────────────────────────────┘ </img> 너. 청구인은 2015. 2. 26. 피청구인에게 ○○○대학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년 제8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10. 1. 청구인에게 동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771669"> 다 음 - ┌────────────────────────────────────────────────────┐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2015년 제8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귀 학교법인에서 제출한 ○○ │ │○대학 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알려 드림 │ │ ○ 심의 결과 : 부결 │ │ ○ 부결 사유 │ │ - 2016년 3월 개교준비 미흡 : ’16학년도 신입생 모집시기를 감안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 │ │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개교예정일 5개월 전까지 학사관리시스템, 장애인 편의시설(엘리베 │ │이터 2대 이상 등), 정보화교육시설(컴퓨터 등) 등 모든 개교준비가 완료되어야 함 │ │ ※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등 개교 준비에 필요한 자금 제시 금액 700백만원 중 377백만원 미확보 │ │ - 2010. 7. 27. 대학설립계획 변경인가 조건 미이행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법인의 수익 │ │용기본재산 수익률이 3.5% 이상이어야 하나, 수익률이 2.7%이므로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 </img> 더. 청구인은 2016. 2. 2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77167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77167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77167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7771679"> 다 음 -┌─────────────────────────────────────────────────────────────┐ │□ 대학설립인가 신청서 │ │ ○ 학교종별: 전문대학 │ │ ○ 학교명칭: ○○○대학(○○○大學) │ │ ○ 학교위치: (404-○○○) 인천광역시 ○구 ○○동 238-5 │ │┌──────────────┬─────────┐ ○ 개설학과 및 학생총정원 │ ││개설학과 │학생정원 │ │ │├────┬───┬─────┼────┬────┤ │ ││대계열 │소계열│학과 │입학정원│편제정원│ │ │├────┼───┼─────┼────┼────┤ │ ││사회계열│복지 │노인복지과│80 │160 │ │ ││ │ ├─────┼────┼────┤ │ ││ │ │유아복지과│80 │160 │ │ ││ │ ├─────┼────┼────┤ │ ││ │ │복지영양과│80 │160 │ │ ││ │ ├─────┼────┼────┤ │ ││ │ │복지경영과│80 │160 │ │ │├────┼───┼─────┼────┼────┤ │ ││1 │1 │4 │320 │640 │ │ │└────┴───┴─────┴────┴────┘ │ │ │ │ ○ 개교예정일: 2017. 3. 1. │ │┌──────────┬─────┐□ 시설, 교원 및 재산확보 명세서 │ ││개설학과 │학생총정원│ │ │├──────────┼─────┤ │ ││노인복지과(사회계열)│160명 │ │ │├──────────┼─────┤ │ ││유아복지과(사회계열)│160명 │ │ │├──────────┼─────┤ │ ││복지영양과(사회계열)│160명 │ │ │├──────────┼─────┤ │ ││복지경영과(사회계열)│160명 │ │ │├──────────┼─────┤ │ ││계 │640명 │ │ │└──────────┴─────┘ │ │┌──────────┬────┬──────┬──────┬────┬─────┐ │ ││구분 │개설학과│최소기준(A) │확보계획(B) │확보율( │소요금액( │ │ ││ │(계열별)│ │ │%) │백만원) │ │ ││ │ │ │ │(B)/(A) │ │ │ │├─┬────┬───┼────┼──────┼──────┼────┼─────┤ │ ││1 │교사 │㎡ │사회계열│8,400 │8,984 │107 │ │ │ ││ │ │ ├────┼──────┼──────┼────┼─────┤ │ ││ │ │ │계 │8,400 │8,984 │107 │4,582 │ │ │├─┼────┼───┼────┼──────┼──────┼────┼─────┤ │ ││2 │교지 │㎡ │사회계열│8,400 │32,163 │383 │ │ │ ││ │ │ ├────┼──────┼──────┼────┼─────┤ │ ││ │ │ │계 │8,400 │32,163 │383 │11,943 │ │ │├─┼────┼───┼────┼──────┼──────┼────┼─────┤ │ ││3 │교원 │명 │사회계열│26명 │15명 │58 │ │ │ ││ │ │ ├────┼──────┼──────┼────┼─────┤ │ ││ │ │ │계 │26명 │15명 │58 │ │ │ │├─┼────┼───┼────┼──────┼──────┼────┼─────┤ │ ││4 │수익용 │백만원│정기예금│7,000 │3,202 │260 │3,202 │ │ ││ │기본재산│ ├────┤ ├──────┤ ├─────┤ │ ││ │ │ │부동산 │ │3,033 │ │3,033 │ │ ││ │ │ │ │ ├──────┤ ├─────┤ │ ││ │ │ │ │ │12,000 │ │12,000 │ │ ││ │ │ ├────┼──────┼──────┼────┼─────┤ │ ││ │ │ │계 │7,000 │18,235 │260 │18,235 │ │ │├─┴────┴───┼────┼──────┼──────┼────┼─────┤ │ ││합계 │ │ │ │ │34,760 │ │ │└──────────┴────┴──────┴──────┴────┴─────┘ │ │ │ │┌──────┬────┬────┬──────────────┐□ 교사(校舍) 확보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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