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업료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이 설치ㆍ경영하는 □□사이버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총장으로, 이 사건 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고(故)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인 정□□(이하 ‘이 사건 학생’이라 한다)의 2020학년도 2학기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2021. 1. 18. 피청구인으로부터 면제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623,500원(이하 ‘이 사건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2012. 7. 1.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그의 자녀인 이 사건 학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6. 7.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학생이 2021학년도 1학기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2021. 8.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고보조금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20. 8. 6. 이 사건 학생에게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이하 ‘이 사건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이 사건 학생이 이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학생의 2020학년도 2학기 수업료 등을 면제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학년도 2학기 이 사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이러한 사실로 인해 청구인은 이 사건 학생의 2021학년도 1학기 수업료등도 면제하게 되었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학생에게 이 사건 증명서를 잘못 발급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위 과정에서 청구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안내로 인해 청구인은 이 사건 학생에게 2020학년도 2학기 및 2021학년도 1학기 수업료 등의 납부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학생이 납부를 거부할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학생을 제적하고 2020학년도 2학기 및 2021학년도 1학기의 학적을 삭제할 수밖에 없는바, 이는 이 사건 학생의 학습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안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1학년도 1학기 이 사건 학생의 수업료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안내 이외에 2021학년도 1학기 이 사건 학생의 수업료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처분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안내는 청구인이 유선으로 피청구인에게 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바, 이 사건 안내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안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국가유공자법 제22조에 따르면, 전상군경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90호로 개정되어 2019. 1. 25. 시행된 것) 제5조가 개정되어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담낭암’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 법률 시행일로부터 고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전상군경)로 등록되어 이 사건 학생도 위 법률 시행일로부터 전상군경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 사건 학교에 편입학할 당시 이 사건 학생의 나이가 30세 이후였는바, 이 사건 학생은 국가유공자법 제22조의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학생에게 이 사건 증명서가 발급된 것은 보훈처 자체 전산시스템의 일부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학생의 수업료 등에 대해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제3호의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국고보조금을 피청구인에게 반납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학생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익이 침해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90호로 개정되어 2019. 1. 25. 시행된 것) 제5조, 부칙 제2조 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어 2016. 6. 23. 시행된 것) 제7조의5, 부칙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5조, 제75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제22조제2항, 부칙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제95조, 제102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담낭암(악성종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2005년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 장애)로 등록되었고, 2006. 5. 22. 사망하였다. 나. 5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연구결과 침샘암 및 담낭암이 고엽제노출과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90호로 개정되어 2019. 1. 25. 시행된 것) 제5조에서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으로 분류된 악성종양 중 침샘암과 담도암을 포함한 담낭암이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인은 2019. 1. 25.자로 고엽제후유증환자(전상군경 3급)로 결정·등록되었다. 다. △△보훈지청장은 2020. 8. 6. 이 사건 학생(1981년생)에게 이 사건 증명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증명서에는 대상구분이 ‘고엽제후유의증’, 제출처가 이 사건 학교로 기재되어 있고, 위 증명은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학생은 2020학년도 2학기에 이 사건 학교에 편입학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학생의 2020학년도 2학기 수업료 등을 면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9. 2. 청구인에게 2020학년도 2학기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0. 11.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학생의 수업료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1. 6. 7.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학생은 국가유공자법 제22조의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2021학년도 1학기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안내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1. 7.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며, 2021. 8. 13.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20년 2학기 수업료 면제를 받은 이 사건 학생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0호의 법 개정(2019. 1. 25.)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해당 - 2019. 1. 25.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된 이 사건 학생은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만 실시’(국가유공자법 제22조제2항)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비대상자 - 따라서 2020년 2학기에 보조받은 수업료 등 국고보조금은 잘못 지급된 금액으로 국고에 반환되어야 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수업료 등 국고보조금 과오급금(금 623,500원) 납부 통지 ○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유공자법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아. 청구인은 2021. 8. 11. 피청구인에게 위 사항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학교에서는 보훈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기반으로 보훈 대상자의 수업료 감면 진행 후 학기 중 학교 관할 보훈지청인 피청구인에게 신청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장학금 지급을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과오급금 문제는 보훈처의 증명서 오발급 및 보조금 지급 시 확인 누락의 문제로 판단됨 ○ 피청구인이 최초로 이 사건 국고보조금의 반납을 고지한 시점은 이미 이 사건 학생에 대한 두 학기(2020학년도 2학기, 2021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집행이 완료된 시점으로 과오급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보훈처에서 모든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 청구인은 이 사건 국고보조금의 반납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학생에게 수업료 등 반납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학생이 반납을 거부할 경우 제적 및 해당 학기의 학적을 삭제할 수밖에 없음. 이는 학업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이 사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 국고보조금의 반납 철회는 물론 2021학년도 1학기 미지급된 국고보조금도 지급되어야 함 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학생이 국가유공자법 제22조의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8.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안내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절반을 보조받으려는 사립인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립인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안내는 피청구인이 유선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학생은 국가유공자법 제22조의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2021학년도 1학기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안내를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21학년도 1학기 이 사건 학생의 수업료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안내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90호로 개정되어 2019. 1. 25. 시행된 것) 제5조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중 ‘침샘암, 담낭암’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악성종양)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9호(침샘암) 및 제20호(담낭암)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5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하는데, 이와 같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이하 ‘전상군경등’이라 한다), ②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의 배우자, ③ 전상군경의 자녀, ④ 전몰군경등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전상군경등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로 하되, 전상군경등의 자녀 및 전몰군경등의 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 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등을 면제하되, 사립인 대학등이 전상군경 등의 자녀 또는 전몰군경 등의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제22조제2항은 전상군경 등의 자녀 및 전몰군경 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연령의 상한을 신설하였는데,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는 위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 신청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4) 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어 2016. 6. 23. 시행된 것) 제7조의5에서 국가는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며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22조제2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여 최초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부터 적용한다. 5)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②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③ 잘못 지급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 등을 포함한다)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학생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업료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건 학생이 △△보훈지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증명서에 근거한 것인데, △△보훈지청장이 이 사건 증명서를 발급할 당시 이 사건 학생은 이미 30세를 경과하여 전상군경의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로서도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었음에도 대상구분을 ‘고엽제후유의증’, 제출처를 이 사건 학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점, ② 설령 이 사건 증명서가 잘못 발급되었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학생에게 수업료 등의 면제를 한 후 그에 대한 절반을 보조받으려고 이 사건 국고보조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했을 때 신청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학생에 대한 부분이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 그 지급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③ 이 사건 학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된 손해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반납액뿐 아니라 당초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학생이 자비로 부담해야 할 교육비 액수까지 포함됨에도 이 사건 학생으로부터 교육비를 받지 못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학생에 대한 학비면제 및 이 사건 국고보조금 지급의 과정에서 청구인의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로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학생으로부터 교육비를 받지 못한 청구인에게 국고보조금을 환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수업료 국고보조금 미지급 구두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2020학년도 2학기 대학수업료 국고보조금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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