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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업료 국고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법인 A(대표자 이사장 B)이 설치·경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총장으로, 이 사건 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2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D(이하 ‘이 사건 학생’이라 한다)의 2023학년도 1학기 수업료를 면제하고 2023. 8. 25. 피청구인으로부터 면제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고지원금 1,429,500원(이하 ‘이 사건 국고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국고지원금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수업료 면제연한을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이를 과오급금으로 확정하고 2023. 1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고지원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학생에 대한 대학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이하 ‘이 사건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이 사건 학생이 이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학생의 2023학년도 1학기 수업료를 면제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23학년도 1학기 이 사건 국고지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러한 사실로 인해 청구인은 이 사건 학생의 2023학년도 1학기 수업료등도 면제하게 되었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학생에게 이 사건 증명서를 잘못 발급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위 과정에서 청구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관계법령상 수업료의 면제 연한은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 내이고,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해야 하는데, 2년제인 이 사건 학교는 4학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 사건 학생은 이미 호남대학교에서 6학기의 수업료를 면제받았는바, 이 사건 학생이 이 사건 학교에 납부해야 할 수업료는 면제 대상이 아닌 점, 이 사건 국고지원금은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반환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당연히 환수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5조, 제75조, 제7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학수업료등면제 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 취학사항 및 수업료 납부내역 회신, 대학수업료등 수업료 국고보조금 신청서, 국고보조금 지급 통지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학생(1989. 3. 29.생)은 호남대학교를 다니며 2008년 1학기부터 2011년 1학기 수업료 및 2012년 2학기 중 1개월(자퇴)간의 수업료를 면제받았다. 나. 이 사건 학생은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하고자 2023. 2.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학생에게 이 사건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다. 이 사건 학생은 2023. 3. 2.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학생의 2023학년도 1학기 수업료를 면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4.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학생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 대한 국고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8.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고지원금(수업료 2,859,000원, 국고지원 1,429,5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0,206,5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마. 국가보훈부장관은 2023. 10. 5. 피청구인을 포함한 지방보훈(지)청장에게 교육비 지급완료자의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록정보 중 누락·착오 입력된 정보를 등록하고 미등록에 따른 사유를 작성하여 2023. 11. 30.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3. 11. 10. 위 가항의 이력이 확인되자, 이 사건 국고지원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여 2023. 12. 6. 청구인에게 사전통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사. 청구인 소속 직원은 2023. 12.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이 사건 증명서로 인해 이 사건 학생에게 보훈장학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국고지원금을 받았을 뿐 자신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국고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5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하는데, 이와 같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이하 ‘전상군경등’이라 한다), ②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의 배우자, ③ 전상군경의 자녀, ④ 전몰군경등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전상군경등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로 하되, 전상군경등의 자녀 및 전몰군경등의 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등을 면제하되, 사립인 대학등이 전상군경등의 자녀 또는 전몰군경등의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 교육관계 법령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에 있는 계절학기는 제외한다)까지 수업료등을 면제하되,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절반을 보조받으려는 사립인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립인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고, ‘보상 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보상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등을 반납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그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학교법인 후성학원’으로 보아야 하나, 관계법령상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고, 그 절반을 보조받으려는 사립대학의 장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립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국고지원금의 신청인과 수급자 모두 청구인이며,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 역시 청구인으로 확인되는바, 예외적으로 학교법인 이외에 청구인에게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학생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건 학생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증명서에 근거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증명서를 발급할 당시 이 사건 학생은 호남대학교를 다니며 6학기 동안의 수업료를 지원받아 2년제인 이 사건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못해 이 사건 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점, ② 설령 이 사건 증명서가 잘못 발급되었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학생에게 수업료등의 면제를 한 후 그에 대한 절반을 보조받으려고 이 사건 국고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했을 때 신청서를 받은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학생에 대한 부분이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 그 지급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③ 이 사건 학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된 손해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반납액 뿐만 아니라 당초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학생이 자비로 부담해야 할 수업료 액수까지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학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 및 이 사건 국고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로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를 받지 못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고지원금을 환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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