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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학수학능력시험 무효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14. ○○ ○○고에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4교시 한국사 영역의 응시시간이 종료된 후 과학탐구 제1선택 과목에 응시하던 중 한국사 영역 8번 문항의 정답을 수정하였고, 이를 시험감독관에게 스스로 알려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수능부정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재 등을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행위는 응시과목의 시험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자 2019. 11. 27. 청구인에게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해 시험 무효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4교시 과학탐구 제1선택 과목에 응시하던 중 8번 문항의 정답을 3번으로 표시하였다가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1번임을 깨닫고 답안지를 수정테이프로 수정하려다가 실수로 한국사 영역의 8번 정답 3번을 1번으로 수정하였다. 우연히 한국사 8번 문항의 정답도 3번이었고 급한 마음에 실수를 한 것이어서 순간 당황하여 손을 들고 시험감독관에게 문의를 한 것인데 부정행위자로 처리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8231;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고등교육법 제34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심의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수험생들에게 배포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4교시 시험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169003"></img> 나. 수험생들에게 배포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1개 선택 과목씩 차례로 응시해야 하며, 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해당 교시뿐만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4교시에는 15:20, 16:00, 16:32 총 3회에 걸쳐 종료령을 울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응시한 ○○ ○○고에서는 4교시에 한국사 종료령이 15:20에, 제1선택 과목 종료령이 16:00에, 제2선택 과목 종료령이 16:32에 울렸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데,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훈령 제269호)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교육부에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의 제재 정도(제1호) 등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제7조에 따르면 시험에서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제6호) 등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부정행위를 한 자로 간주하고,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제7조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한국사 시험 시간이 종료되어 종료령이 울린 후에 과학탐구 제1선택 과목에 응시하던 중 한국사 영역 8번 문항의 정답을 수정하였으므로,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7조제6호의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며, 위 훈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제7조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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