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1-04139 대학입학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2동 1270-203 피청구인 ○○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1.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특차모집 발명자전형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전형의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입학원서의 접수를 거부(이하 “이 건 접수거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1년도 특차모집 발명가전형의 지원자격을 “특허 또는 실용신안 취득자”로 하였는데, 이는 널리 특허권리가 부여된 자를 의미하고 제출서류로 특허등록원부를 요구하려면 “특허등록자”로 특정된 용어를 사용하였어야 한다. 나. 발명특허는 출원→ 공개→ 심사→ 등록의 과정을 거치는데, 출원시 기술타당성, 신규진보성에 대한 방식심사를 거치고 공개로 인하여 잠정적인 특허권리가 발생하며 심사, 등록과정에 상당기간이 걸려 실질적인 특허권 부여의 지연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출원자에게 출원공개제도를 마련하여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출원공개로 특허권리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특허취득자를 특허등록자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응시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처사이다. 다. 피청구인이 실용신안취득자를 기술평가심사 후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 것은 응시자격을 변경하여 종전의 특허법규정에 의하여 심사후 등록된 자를 배제한 것이고 실용신안등록자중 사전에 미리 기술평가신청절차를 밟지 못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라. 출원, 심사등을 거쳐 특허등록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하는데 약 30개월이 소요되어 고등학교 재학생이 위 등록증을 특기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다. 마. 각 대학은 응시자격과 전형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이를 사전에 충분히 예고함으로써 응시자격과 전형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입는 응시자가 없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응시자가 제기한 이의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쳐 성의있게 답변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원자격에 사용한 “취득자”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것이므로 “등록자”로 특정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특허법상 특허권리는 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출원공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출원공개제도는 출원인이 당해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경고하고 특허등록된 때 추후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출원공개한 자도 지원자격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나. 피청구인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00. 4. 10. ○○대학교육협회에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제출한 후 발명가전형과 관련하여 응시자격등을 변경한 바 없다. 다. 청구인은 특허출원후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는데 약 30개월이 소요되어 고등학교 재학중 특허등록을 완료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응시자격의 부당한 제한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전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설정된 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이나 수상실적만 인정한 것이고, 특허 또는 실용신안취득자 외에 특허청 주최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서 장려상이상 입상자에 대하여도 지원자격을 인정하여 응시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다. 라.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 전형방법, 지원자격, 제출서류 등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에 속하는 피청구인의 고유권한이고, 청구인이 이의제기한 내용은 향후 입시제도 개선시 참고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청구인의 원서를 접수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민원회신, 민원서류심의서, 발명특기자전형과 관련한 안내문, 200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 2001년도 모집요강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16. 피청구인에게 2001년도 특차모집 발명가전형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였다가 접수거부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대학교 2001년도 특차모집 발명가전형의 응시자격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 2000. 12. 22.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위 진정서를 ○○대학교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학교는 2001. 1. 18. 발명특기자전형에 관련된 특허청의 안내문(2000. 12. 22. 등록 56130-355)에 의하면 특허권리의 취득은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결정된 후 소정의 특허(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권리설정 후 등록원부는 특허청 등록과에서 전산출력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특허등록원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서접수가 거부되었다는 내용의 동대학 입학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대학교의 2001년도 신입생모집요강 책자에 의하면, 발명가전형의 지원자격은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최근 3년 이내(1998. 3. 1.이후) 특허청 주최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장려상 이상 입상자 또는 최근 2년(1999. 3. 1.이후) 이내 특허 또는 실용신안 취득자”로 되어 있고, 제출서류로 1. 입학원서 및 전산처리용 OMR카드 1부, 2. 검정고시합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3. 입상실적증명서(특허청 발행) 1부-대회명, 대회일시, 응시종목, 등급(순위), 수상인원 등이 명시되어야 함, 4.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원부 1부-특허청 발행(실용신안 취득자는 기술평가심사후 등록유지결정이 있어야 함)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12. 22. 특허청장의 발명특기자전형과 관련한 안내문에 의하면, 출원은 발명(고안)자 또는 그 승계인이 할 수 있고, 출원만으로 권리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취득은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결정된 후 소정의 특허(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우선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ㆍ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이 건 접수거부는 ○○대학교총장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동 대학의 2001학년도 특차모집 발명특기자전형의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과 사립대학교총장인 피청구인간의 사법상 행위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가 아니므로,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허청장이 2000. 12.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통보한 발명특기자전형관련 안내문은 특허법상의 특허제도에 관한 사실상의 통지로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안내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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