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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학입학전형불합격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999 대학입학전형불합격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595 ○○아파트 103동 502호 대리인 청구인의 부 김 △ △ 피청구인 강원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3.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의 2003학년도 신입생모집을 위한 대학입학전형 정시모집 ‘나’군에 응시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2003. 1. 14. 불합격처분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측의 입시비리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점과 위 대학입학불합격처분 등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2003. 2. 25. 및 2003. 2. 27. ①2003년도 ○○대학교 의예과 이과계열 수험생 및 교차응시수험생의 최종 커트라인 점수, ②○○대학교 2003년 의예과 및 수의예과 전체 입시합격자 점수[단, 수학, 과학, 영어 환산 전 점수 혹은 수능점수표 및 내신점수표, ※ 인적사항 공개 불가시에는 수험번호 및 수능점수표(수학, 과학, 외국어) + 내신점수표], ③위 ②항 전체 공개 불가시 의예과 합격자 중 이과계열 응시생 최종추가 합격자 수험번호와 수능점수(수학, 과학, 영어) 및 내신점수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7. 입학자선발에 관한 업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에 해당되고, 이 건 공개청구대상 정보는 동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이며, 또한 이 건 공개청구대상 정보는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취지 1.에 관한 부분〉 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3학년도 수능시험을 시행하면서 응시자의 성적을 "원 점수(정답 한 문항에 부여된 배점을 합한 점수)", "원 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수험생이 얻은 원점수 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수험생의 비율)", "표준점수(영역별 원점수의 분포율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정규분포로 만든 후 수험생이 이 분포상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낸 점수)", "변환표준점수(영역별 취득가능한 최고표준점수의 합이 400이 되도록 변환한 점수)",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수험생이 얻은 변환표준점수 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수험생의 비율)", "제2외국어영역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수험생이 얻은 제2외국어영역 표준점수 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수험생의 비율)" 등 6가지 점수기준에 따라 평가하는데, 전국의 각대학은 입학전형을 하면서 대학의 자율에 따라 위 6가지 점수기준 중 하나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며, 피청구인의 2003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의예과)에 의하면, 수능시험성적의 영역별 반영은 "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한다고 공표하였는 바, 수능시험 변환표준점수는 그 자체가 이미 자연계ㆍ인문계의 교차지원시 상대적인 난이도ㆍ변별도를 조정하여 시험의 공정성ㆍ형평성을 기할 목적으로 원점수를 변환한 점수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환산방식에 의하여 임의로 변환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고대로 절사방식에 의하여 수리영역의 점수를 사정하지 아니하고 환산방식에 의하여 입학사정을 하여 이 건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청구인이 ○○대학교에 지원하기 전에 피청구인은 절사방식에 의한 사정원칙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 바 있어 이를 믿고 청구인은 위 대학교 전형에 응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입시전형과정에서 아무런 사전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산방식에 의하여 수리영역의 점수를 사정하여 행한 이 건 불합격처분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을 면할 수 없다. 〈청구취지 2.에 관한 부분〉 가. 피청구인은 2003년도 정시모집 입학전형시행계획에서 환산점수에 의한 사정방법을 예고한 바가 없고, 오히려 인터넷을 통하여 수학점수를 절사방식으로 한다는 답변까지 명확히 하였음에도 2003. 1. 6. 교무회의를 갑자기 개최하여 동 회의에서 응시자들의 변환표준점수를 피청구인이 임의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다시 환산하여 그 점수로 입학전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절차상으로 위법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되는 바 최종 합격한 수험생의 점수가 정확히 몇 점(수능 + 내신)인지를 알아야 피청구인의 선발방법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기에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까지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계속 동문서답식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기존 합격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합격자들의 인적 사항은 청구인이 원하는 주요 증거자료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적절한 방법으로 합격자들의 인적사항을 제하고 성적사정표를 제공해 줄 수 있음에도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취지 1.에 관한 부분〉 가. 청구인이 합격자발표가 있던 날인 2003. 1. 14. 이 건 불합격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불합격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뒤 이 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 중 불합격처분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피청구인은 2003학년도부터 모집요강에서 수능시험의 5개 영역 중 3개 영역만 반영하되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하고 그 3개 영역의 배점도 정하였으며 수능 인문계 응시생도 자연계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교차지원을 허용한 상태에서 나중에 발표된 변환표준점수가 피청구인이 정한 영역별 배점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능 변환표준점수를 수험생간, 인문계와 자연계생간에 차별이 없도록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는 환산방식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는 전형방법의 변경이 아니라 이미 모집요강에 발표되어 있는 전형방법을 사후 주어진 여건 하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다.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실은 온갖 유형의 질문에 대하여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차원에서 답변을 하는 곳으로서 이 곳에서는 피청구인이 입시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곳이 아니므로 이 곳에서 답변한 내용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취지 2.에 관한 부분〉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는 열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공개할 경우 합격자 개개인의 성적을 공표하는 현상을 초래함은 물론 모집단위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나아가 대다수 선의의 재학생에게까지 혼란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설령 익명으로 공개한다 하더라도 합격자 명단과 성적이 공개된 안티사이트 등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 건 정보공개는 적법ㆍ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이 건 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실제로 춘천지방법원에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6조 및 제17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제13조제1호나목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입생모집요강, ○○대학교 정시모집 ‘나’군 합격자발표, 춘천지방법원 판결문, 정보공개청구서이송,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1. 14. 2003학년도 ○○대학교 입학전형 정시모집 ‘나’군에 응시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행정심판제기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음)]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2003학년도 ○○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정시모집(‘나’군)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2003. 1. 16. 춘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에서는 2003. 10. 30. 청구인의 경우 ‘절사방식’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수능시험성적이 합격권의 범위 내에 들어 있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불합격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하였다. (다) 의예과에 지원한 청구인의 수능시험성적(환산방식을 적용할 경우 : 195위, 절사방식을 적용할 경우 : 69위)은 어느 사정방식에 의하더라도 합격권[의예과는 수능시험성적 67위권(당초 모집인원 50명 + 추가 합격인원 17명]의 범위 내에 들어 있지 않다. (라) 청구인이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아니하여 200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측의 입시비리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점과 위 대학입학전형불합격처분 등에 관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2003. 2. 25. 및 2003. 2. 27. 2회에 걸쳐서 ①2003년도 ○○대학교 의예과 이과계열 수험생 및 교차응시수험생의 최종 커트라인 점수, ②○○대학교 2003년 의예과 및 수의예과 전체 입시합격자 점수[단, 수학, 과학, 영어 환산 전 점수 혹은 수능점수표 및 내신점수표 ※ 인적사항 공개 불가시에는 수험번호와 수능점수표(수학, 과학, 외국어) 및 내신점수표], ③위 ②항 전체 공개 불가시 의예과 합격자 중 이과계열 응시생 최종추가 합격자 수험번호와 수능점수(수학, 과학, 영어) 및 내신점수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3. 7. 입학자선발에 관한 업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에 해당되고, 이 건 공개대상 정보는 동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이며, 또한 이 건 공개청구대상 정보는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3. 6.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대학입학전형불합격처분과 2003. 3. 7.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불합격처분취소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합격자발표가 있던 날인 2003. 1. 14. 이 건 불합격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불합격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뒤 이 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 중 불합격처분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처럼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 제기기간에 대하여 각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로 구분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기간을 달리하고 있고, 특히 고지의무 불이행시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설령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제기여부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개별적인 처분이거나 고시 또는 공고의 형태에 의한 처분(일반처분)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1. 14.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대학입학전형불합격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심판 제기 여부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불합격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역수상 180일 경과되지 아니한 날에 이 건 청구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 이 건 불합격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 여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능시험 변환표준점수는 그 자체가 이미 자연계ㆍ인문계의 교차지원시 상대적인 난이도ㆍ변별도를 조정하여 시험의 공정성ㆍ형평성을 기할 목적으로 원점수를 변환한 점수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환산방식에 의하여 임의로 변환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고대로 절사방식에 의하여 수리영역의 점수를 사정하지 아니하고 환산방식에 의하여 입학사정을 하여 이 건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대학교에 지원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절사방식에 의한다는 피청구인의 사정원칙을 믿고 위 대학교 전형에 응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입시전형과정에서 아무런 사전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산방식에 의하여 수리영역의 점수를 사정하여 행한 이 건 불합격처분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정책과 방침은 당해 대학의 교육철학과 목표에 기초한 대학의 자율적인 영역에 속하며 이러한 입학전형방법이 현저하게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는 바, 환산방식과 절사방식 중 어느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건 대학입학전형 사정에 있어서 이 중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의사결정사항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대학입학전형의 사정방식으로 환산방식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청구인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는 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당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2003학년도 ○○대학교 자연계열(의예과 및 수의예과) 입학전형 사정에 절사방식을 적용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과 달리 입학사정에 있어서 환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불합격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예과에 지원한 청구인의 수능시험성적은 절사방식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69위로서 의예과 합격권인 수능시험성적 67위권(당초 모집인원 50명 + 추가 합격인원 17명)의 범위 내에 들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당초 공적으로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불합격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년도 정시모집 입학전형의 사정원칙을 절사방식으로 한다고 공표해 놓고 일방적으로 환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정함으로써 청구인이 대학입학전형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았는 바 최종 합격한 수험생의 점수가 정확히 몇 점(수능 + 내신)인지를 알아야 피청구인의 선발방법이 적법ㆍ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어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내용은 피청구인의 200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정시모집(의예과 및 수의예과)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의 점수(최종 커트라인 점수, 수능점수표, 내신점수표, 인적사항 공개불가시 수험번호, 고교내신점수)로서, 비록 청구인이 대학입학전형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권리구제 차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에 대하여 일응 수긍이 가나, 이 건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피청구인의 대학입학 선발에 관련된 주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학생 모집단위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대학입학전형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이유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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