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입학허가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5123 대학재입학허가이행청구 청 구 인 장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2호 피청구인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청구인이 1998.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년에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제적된 자로서 1995. 8. 7. 및 1997. 9. 5. 재입학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학하던 단과대학인 ○○교수회에서 심의결과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1995. 9. 13. 및 1997. 9. 27. 각각 청구인의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1998. 9. 7. 또다시 재입학을 신청한데 대하여 ○○교수회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재입학 불허가된 학생에 대하여는 재심의하지 아니한다”라는 의결내용에 따라 부결하자 1998. 9. 28. 청구인의 재입학허가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0년 한국해양대학 4학년으로서 당시 학내문제로 인한 분규가 있었고 청구인은 학생측 대표중 한 사람으로서 약 3개월만에 학내분규는 학칙개정 등 여러부분에 대하여 교수님들과 학생들사이에 원만한 합의로 결말이 났고, 청구인은 4학년 2학기를 마친 상태에서 졸업에 필요한 160학점을 다 이수하지 못하여 졸업을 하지 못하고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할 상황이었는데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등록을 하지 못하여 제적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군에 가게 되었고 결혼도 하면서 대학졸업의 필요성을 느껴 1995년 9월과 1997년 9월, 1998년 9월 3회에 걸쳐 재입학신청을 하였는 바, 학교측에서는 단지 학칙 제10조 “△△회의는 재입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번번히 청구인의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재입학요건을 정한 학칙 제22조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교수회의에서 부결한 것은 청구인이 90년 학내분규 때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재입학건을 처리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입학당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고 학내문제가 있었던 4학년 2학기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학사경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기숙사내의 생활지표라 할 수 있는 생활경고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재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처리이다. 라. 청구인은 1997년 군에서 제대한 후 ○○학부 교수님 전체에게 지난 1990년 당시 행동중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편지로써 사과를 드렸고 몇몇 교수님들은 직접 찾아 뵙고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제발 학칙대로만 처리해 주고, “청구인을 다시 입학시키면 학교가 시끄러워 질 수 있다.”라는 주관적 판단이나 “괘씸하다”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청구인의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결코 공정한 행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0년 4학년으로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미등록으로 제적된 것으로 1995년 8월 재입학을 신청할 당시 △△회의에서 재입학 찬성 10, 반대 20으로 부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입학시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다고 되어 있으나 입학후에는 3학년 1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학기의 성적이 매우 불량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엄격한 학내생활에 적응을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학생이 졸업후 해기사로서 엄격한 규율생활이 요구되는 승선생활을 무난히 감당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따라서 학업성적의 불량, 나이든 학생이 재입학하여 나머지 다른 학생들과의 융화문제,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해기사로서의 자질 등과 같은 우리대학이 가지는 특수한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재입학이 부결되었다. 다. 1997년 9월 2차로 신청한 동일 건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재입학은 종전의 1차 거부때와 동일한 사유로 찬성 11, 반대 13으로 부결되었고, 동교수회의에서는 “동일 안건이라도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경우 재신청 가능하며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재입학심의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을 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이 1998년 9월 3차로 재입학을 신청하자 동교수회의에서는 위 의결내용에 따라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을 심의 없이 부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교수들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하여 재입학건을 처리하였다고 하나 교수들의 무기명비밀투표의 결과가 말해주듯 정당한 교수회심의결과를 통하여 재입학을 부결하였으며 교수들의 주관적 판단이나 사사로운 감정의 개입이 없는 공정한 처리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제4조, 제29조 한국해양대학교학칙 제10조, 제22조, 제5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학적부, 재입학지원서, ○○교수회의록, 재입학불가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6. 7.생으로 1987. 3. 5.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학과에 입학하였다가 4학년이던 1991학년도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1991. 6. 15. 제적되었으며, 1995. 9. 25.부터 1997. 8. 28.까지 군복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1990년도 4학년 2학기 3과목 성적이 F학점을 받은 것외에 다른 학기에 F학점을 받은 적이 없고, 학사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다) 청구인이 1995. 8. 7. 피청구인에게 재입학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한국해양대학교학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재학하던 단과대학인 ○○교수회의에 청구인의 재입학건을 심의의뢰하였고, 동교수회의에서 “청구인의 자퇴사유가 1990년 학생자율화운동 선봉주자 4명중 한명으로서 자퇴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찬성 10, 반대 20으로 부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5. 9. 13. 청구인의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이 1997. 9. 5. 다시 재입학을 신청하였으나, 위 ○○교수회의에서 처음 재입학허가 거부 때(1995. 9. 13.)와 동일한 사유로 부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9. 7. 다시 재입학을 신청하였고, 1997. 9. 25. 위 ○○교수회의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재입학 불허가된 학생에 대하여는 재심의하지 아니한다”라는 의결내용에 따라 위 ○○교수회의가 심의없이 부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입학허가를 1998. 9. 28.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ㆍ제29조에서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의 학칙 제22조에는 재입학의 요건을 제명되거나 재학연한을 초과한 경우, 학력의 열등으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어 제적된 자를 제외하고는 병역의무기간을 제외하고 제적된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칙 제10조에서는 △△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의 하나로 재입학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것인 지의 여부는 관계법령 또는 학칙의 범위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피청구인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 바, ○○교수회에서 청구인의 학업성적ㆍ연령과 해사대학의 특수한 목적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재입학허가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량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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