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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대한공제회종신급여부당과세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66 대한공제회종신급여부당과세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충청북도 ○○시 ○○구 ○○동 446-2 ○○아파트 101-1201 피청구인 재정경제부장관 청구인이 2002.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급여 중 종신급여 수급권 자로서, 종신급여에 대하여 1999. 1. 1.부터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02. 1. 4. 청구외 ○○세무서장에게 종신급여이자소득세반환청구를 하였고 2002. 1. 21. 위 ○○세무서장은 위 청구에 대하여 종신급여에 대한 이자소득세 징수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2. 1. 25. ○○에 ○○공제회종신급여부당과세취소청구를 제기하였고, 2002. 5. 7. ○○은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부적격을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 하자, 2002. 10. 24. 청구인은 ○○공제회의 종신급여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청구취지로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급여에는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급여(초과반환금)와 퇴직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신급여가 있는 바, 장기급여에 대하여는 1999. 1. 1. 이후 가입자부터 과세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가입자는 계속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나, 종신급여에 대하여는 기존가입자에게도 과세처분을 하고 있는 점, 장기급여의 과세율이 0 ~ 3.97%인데 반해 종신급여의 과세율은 16.5%인 점 등은 과세형평에 위배된다. 나. 공무원연금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면서 비영리법인인 ○○공제회의 종신급여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며, 장기급여는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으나 종신급여는 열거되어 있지 않는데도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다. 위 종신급여가 금리의 하락으로 지급액이 대폭 줄었을 뿐 아니라 1999. 1. 1.부터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3만 여명의 종신급여 수급권자의 생계에 큰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종신급여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이고 청구인이 2002. 1. 25.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 5. 7. ○○의 각하 결정이 있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공제회에서 취급하는 종신급여에 대한 이자소득과세가 과세형평에 위배되고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신급여에 대한 이자소득과세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2. 1. 14. 청구외 ○○세무서장에게 ○○공제회종신급여이자소득세반환청구를 하였고, 위 ○○세무서장은 2002. 1. 21. 종신급여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회신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2. 1. 25. ○○에 ○○공제회종신급여부당과세취소청구를 하였고, 2002. 5. 7. ○○은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의 자격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동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는 동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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