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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선임명령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8660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선임명령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86번지 ○○아파트 210동 907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0.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0. 27.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고, 동 소송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명령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애등급 2급 2호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를 하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피청구인은 동 공단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휘ㆍ감독권만 있을 뿐 특정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과 같은 구체적인 지시는 할 수 없고, 변호사 선임 등의 문제는 동 공단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 동 공단은 비영리특수법인으로 행정청이 아님은 물론 행정심판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및 기관 또는 사인”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지정도 올바르지 않은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고, 지체부자유로 장애등급 2급 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2000.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발행한 증명원에 의하면 ○○공단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0가합 제19728호 및 2000가합 제19735호)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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