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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댐용수납부요금일부환불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7400 댐용수납부요금일부환불이행청구 청 구 인 (주)호텔○○(○○)(대표이사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40-1 피청구인 한국수자원공사 청구인이 1999.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5. 피청구인과 ○○호수의 수위조절용 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댐용수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댐용수를 공급받아 오던 중 1999. 8. 11. 청구인이 댐용수사용 신청량을 1일 6,000m3에서 4,000m3로 변경하고 1999. 8.중 댐용수를 13만 2,280톤을 사용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8.분 댐용수요금으로 초과요금 22만 29원과 과다요금35만 725원을 포함하여 396만 4,328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댐용수공급규정은 다목적댐 및 하구둑에서 공급하는 물의 공급방법, 사용요금의 징수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댐에서 방류되어 한강을 흐르는 유수에서 용수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한강을 흐르는 물을 용수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댐용수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위 공급규정에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또는 이에 준하는 목적의 용수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한강물을 시민의 휴식처인 ○○호수의 수위조절용으로 사용하였을 뿐인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공업용수로 인정하고 용수요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다. 위 공급규정에는 취수사용량 검침을 매월 말일에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비록 모든 용수사용처에 대하여 동시에 검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러도, 불시적으로 검침을 하고, 그 검침을 근거로 하여 요금을 부과하며, 나아가 사전 승인량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용수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과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위 공급규정에는 승인량이 변경된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청구인은 1999. 8. 15. 승인량을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8. 사용한 13만 2,280톤의 용수량은 1999년 8월분 승인량에서 과다 또는 초과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아무런 근거없이 청구인에게 과다, 초과요금을 부과하였다. 마. 더구나 용수요금을 정할 때 요금책정방법이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용수요금을 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였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초과 과다요금은 위법ㆍ부당하게 징수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현재 댐용수공급은 댐용수 수요자가 실제사용량의 120%이내의 승인량을 정하여 댐사용권자에게 요청하고, 그 승인량이 실제사용량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다요금을 부과하며, 실제사용량이 승인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요금을 각각 부과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9. 8. 15.까지는 1일 6,000톤, 그 이후에는 1일 4,000톤의 용수량 승인을 받았으나, 용수사용량을 검침한 결과 1999. 8. 15.까지는 실제 사용량에 비하여 1만 8,060톤을 과다하게 승인받았고, 1999. 8. 15. 이후에는 1만 1,330톤은 승인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다요금과 초과요금을 부과하였다. 나. 비록 한강 전체가 댐을 위한 전용하구둑은 아니지만, 자연유수량이 기존 하천사용자에 의해 소진된 때에는 새로운 하천수사용자는 다목적댐이나 하구둑에서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여야 하는 바, 한강수계의 경우에는 1982. 11. 11. 건설부장관의 특별지시공문에 따라 피청구인과 용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한강유수를 이용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도 피청구인과 용수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댐용수를 취수하여 ○○호수의 수위를 조절함으로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용수사용목적을 댐용수 사용용도 중 가장 근접한 공업용수로 분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댐용수를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댐용수 수요자가 다수이고 그 분포가 광대하기 때문에 매월 말일 모든 수요자의 사용량을 검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청구인은 불가피하게 매월 말일에 근접한 날에 사용량을 검침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청구인의 입회하에 검침하였기 때문에 불시에 사용량을 검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댐용수사용 도중 댐용수사용승인량이 변경되면, 종전의 댐용수사용계약은 새로운 댐용수사용계약으로 갱신되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종전의 승인량과 새로운 승인량에 따라 각각 과다요금과 초과요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평균하여 1월 사용량으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댐용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에 필요한 용수를 댐에서 방류하였으나, 청구인은 댐용수사용승인량변경 전에는 댐용수를 승인량보다 적게 사용하여 피청구인의 댐용수를 일부 유실하게 하는 피해를 입혔고, 변경 후에는 이를 초과 사용하여 피청구인에게 손실을 끼쳤으므로 청구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피청구인의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댐용수사용 전후를 분리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댐용수요금의 일부를 반환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사.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청구는 피청구인이 부과한 용수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는 댐용수공급대금규정이라는 일반계약약관을 통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댐용수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책정하는 댐용수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변을 하는 사법상의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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