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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덕산도립공원용도변경및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66 덕산도립공원용도변경및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남도 ○○군 ○○면 ○○리 산 45-1 대리인 변 호 사 손 ○ ○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1.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73. 3. 6. 피청구인이 충청남도 ○○군 ○○면 ○○리 산 45-1번지외 4필지의 토지 1만 2,8907㎡를 포함한 21.045㎢의 토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후, 1975. 5. 2.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82. 10. 7.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가 1985. 5. 4. 다시○○도립공원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충청남도 ○○군 ○○면 ○○리 1번지외 13만 5,860㎡의 토지를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하였다. 한편, 1995. 9. 7. 청구인은 77인이 연대하여 충청남도 ○○군 ○○면 ○○리 산 11번지 일원을 집단시설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집단시설지구 변경시기 및 타당성을 판단하여 검토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회신을 하였고, 2000. 11. 21.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소재하는 현재의 자연환경지구를 집단시설지구로 용도변경해 주거나 공원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73. 3. 6. ○○사를 중심으로 ○○산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일대를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하였는데, 1982. 2.경 청구외 ○○군이 피청구인에게 용도구역변경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이 요구를 받아 청구인 토지를 집단시설지구에서 제외시키고 청구외 ○○사 사찰 소유의 토지만을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하였는 바, 이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고 생각된다. 나. 당초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면적이 넓고 지하수가 풍부하며, 온천수도 대량 매장되어 있는 곳인데 비하여 새로이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면적이 협소하고, 경사도가 급격하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상당한 토목공사가 필요하며, 수자원도 없는 곳으로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기에 적합하지 않는 곳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집단시설지구를 변경하면서 관계도면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집단지구변경처분은 원상으로 복구되어야 한다. 다. ○○가 있는 ○○산 부근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청구인의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산 하단부로서 2차선 도로를 가운데 두고 위 ○○산과 떨어져 있고, 논과 밭 등이 산재해 있어 도립공원으로 지정될만한 이유가 없다. 라. 청구인 소유의 토지는 자연환경지역으로 묶이면서 토지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채무가 많은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토지를 매각할 수 없어 파산지경에 처하였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을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하여 이를 개발할 수 있게 하거나 도립공원지정지역에서 해제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73. 3. 6. ○○산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의 토지를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한 적도 없고, 이를 집단시설지구에서 제외하여 다시 자연환경지구로 전환시킨 적도 없다. 나. 집단시설지구의 면적이 일부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거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으로 인하여 관광객의 증가로 개발의 필요성으로 인한 것이었다. 다. 자연공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사피한 경우와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공원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공원을 확대하고 보전하는 것이 추세이며, 이 건과 관련하여 도립공원을 해제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다. 라. 현재 ○○ 부근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 개발된 집단시설지구는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상가입주자들이 입주하고 있고, 각종 시설물이 유치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버려두고 다른 지역에 집단시설지구를 또 다시 설치할 수는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므로 신청인의 적법한 신청권이 없거나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신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도립공원 내의 일정한 지역에 집단시설지구를 지정하거나 수십년전에 지정된 도립공원 내의 일부지역을 도립공원에서 해제하도록 피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신청권한이 없고, 물리적 내지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도립공원지역 내의 주민의 요구를 일일이 수용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요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행한 불가하다는 회신을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인 일정한 처분의 불이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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