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범칙금통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917 도로교통범칙금통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709-1번지 ○○아파트 616동 803호 피청구인 삼척경찰서장 청구인이 2003.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4. 1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시 교동 소재 ○○해수욕장 입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4. 18. 청구인에 대하여 6만원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5. 7. 범칙금과 가산금을 포함하여 7만2천원을 납부하고 2003. 5. 10.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교통단속 경찰관이 교차로의 정지선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교차로에 진입할 때의 신호 대신 교차로 밖으로 나올 때의 신호에 의해 단속하면서 신호기의 정면신호 대신 배면신호에 의하여 단속한 것은 함정단속으로 도로교통법 제121조를 위반한 점, 통고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어도 통고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는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자의 지위에서 형사소송법상 범죄행위자인 피고로 바뀌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이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진정한 구제절차라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118조 및 제120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4. 1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시 교동 소재 ○○해수욕장 입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4. 18. 청구인에 대하여 6만원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하여 청구인이 2003. 5. 7. 범칙금과 가산금을 포함하여 7만2천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범칙금부과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