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3. 27. 15:01 ○○부◈◈◈◈ 차량(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정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같은 해 3. 31. 과태료 4만 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0. 4.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타이어 고장으로 인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피청구인은 ○○시 ○○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비부과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5. 21. 청구인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의견진술서는 사실에 따라 합법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피청구인은 기각사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는 피청구인을 직무태만으로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소의 이익이 없다. 피청구인은 2020. 5.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 ○○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우편 등기 발송 및 문자 통보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소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 6. 8.]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8. 2. 9.]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1.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4.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7.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2017. 10. 24., 2018. 3. 27.>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의3.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5.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6.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7.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8.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8. 11., 2018. 3. 27.>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전문개정 2011. 6. 8.]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의견진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이 2020. 3. 27. 15:01 경기도 ○○시 ○○구 ○○동 ◈◈◈◈◈ 인근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같은 해 3. 31.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4.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타이어 고장으로 인하여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시 ○○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0. 5. 2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49"></img> 2)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제1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제2호)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에서는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등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하고,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등에서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에서 그 과태료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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