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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60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520번지 ○○아파트 107-1503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5.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4. 11. 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2호로 일반국도 제17호선 도로구역(경기도 ○○시 ○○면 ○○리 - △△리,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결정ㆍ고시한 도로구역에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 2필지 2,603㎡가 편입되었다. 나. 횡단보도 및 신호등체계를 없애고 ○○교차로ㆍ△△교차로 및 육교를 설치 설치함에 따라 노인, 부녀자들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도로를 건너서 영농을 하는 마을주민들이 우회하여야 하므로 불편을 초래한다. 다. 일반국도 제17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는 모두 다이아몬드형 교차로이어서 길 양편으로 10미터 정도 토지가 확보되면 되는데, 피청구인은 크로바형 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길 양편으로 50m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라. △△교차로를 이용하게 되는 주민들이 다이아몬드형 교차로를 설치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진정한 바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도로구역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도로는 도로의 기능 확보와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및 환경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기관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최적 노선을 선정하고 세부 설계를 하였으며,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거쳐 도로구역 결정을 하였다. 나. ○○교차로는 국도 38호선과 국도 17호선이 교차되는 세 갈래 평면교차로이나,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도의 노선계획ㆍ설계지침」에 따라 계획도로 건설시에는 네 갈래로 교차되는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도록 되었고, 17호선 국도에 설치되는 △△교차로도 국도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입체교차로를 설치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교차로의 현행 유지를 주장하나, 국도의 기능유지, 주변주민 및 농어촌도로와의 교차에 따른 교통안전확보가 어렵고 교통영향평가시에 동지역의 교통안전상 문제점이 지적되어 교통안전확보, 교통의 효율화,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입체교차로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라. △△교차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통로박스(2.5m×2.5m, L=30M)가 위치한 곳으로 2차선 농어촌도로와 접속, ○○산성, 미륵당 마을 진ㆍ출입차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지점을 선택하였다. 마. △△교차로는 다이아몬드형 입체교차로로 농어촌도로와 미륵당 마을 진ㆍ출입로를 연결하였으며, 교차로의 하부 구조물은 농어촌도로와 미륵당 마을에서의 각 방향별로 대형차량이 원활하게 진ㆍ출입할 수 있도록 횡단폭(4차로)과 최소 통과 높이(4.5m)를 확보하였고, 편입용지 최소화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바. 또한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국도 17호선 상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횡단보도가 있는 미륵당 마을 입구와 ○○산성 입구에는 노약자 및 장애자 경사로형 보도육교를 설치하였으며, 마을과 육교, 버스정류장간의 동선에는 보도를 설치하였다. 사.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도로건설사업을 위하여 도로건설관련제반규정과 관계기관협의, 국도의 기능유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9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구역결정고시, 진정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위치도, ○○-△△교차로간 현황 및 설계평면도, 관련기관협의공문, 교통영향심의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1. 11. 9.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게 이 사건 도로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고 도로를 확ㆍ포장하는데 따른 도로구역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나) 경기도는 2001. 12. 5. 국도 제17호선 상에 있는 통로박스(2.5m× 2.5m)를 확대(4.5m× 4.5m 이상)하여 농기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공사가 되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안성시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피청구인이 제시한 안을 선호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농림부는 농지편입면적 및 자투리농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수원국도유지사무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도로폭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12. 13. 15:00경 이 사건 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사인 ○○엔지니어링 등 5개 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4. 26. 경기도 ○○면 ●●면 ○○회의실에서 이 사건 도로 공사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던바, 경기도 ○○시 ○○면 ○○리 이○○ 등 38인이 참석하였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초안 공람시 ○○경찰서에서는 ○○산성 입구 및 미륵당마을 앞 횡단보도를 대체하는 육교를 설치하고 급경사지역에 미끄럼방지 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1. 15.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결정을 고시하였고, 동 구역에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 2,603㎡가 포함되었다. 1. 도로구역결정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074793"> </img> 2. 시행기간 : 2004. 11. ~ 2010. 11. 3. 공람기간 및 장소 : 사업시행기간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 첨부 : 지형도 (바) 이 사건 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세 갈래 교차로인 ○○평면교차로에는 네 갈래로 교차되는 ○○입체교차로가 설치되고, 미륵당 마을 앞 횡단보도, ○○산성입구 횡단보도는 없어지고 육교가 설치되었으며, △△평면교차로가 없어지고 △△입체교차로가 설치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제17호선 국도를 진ㆍ출입하기 위해서는 우회하여 △△입체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2) 「도로법」 제9조 및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도로구역의 결정은 국토전체 또는 지역전체의 개발,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의 변화, 주민의 이해조정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국토개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계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근거법령인 「도로법」 등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의 주변 환경의 변화, 지역주민의 생활, 공공복리의 증진 등 공익 및 사익을 비교형량한 점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달리 재량권행사를 잘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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