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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58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면 ○○리 445-6번지 대리인 변호사 임 ○ ○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5.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4. 11. 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2호로 일반국도 제17호선 도로구역(경기도 ○○시 ○○면 ○○리 - ○○리,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경기도 ○○시 ○○면 ○○리에 입체교차로 를 설치함으로써 청구인 소유의 토지 8,066㎡가 도로구역으로 포함되었다. 나. ○○교차로는 △△교차로에서 500m가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교차로를 이용하는 주민은 미륵당, ○○산 마을의 120여 가구에 불과하며, ○○교차로에 연결되는 제302호선 농어촌 도로의 1일 차량 통행량은 100대가 되지 아니하므로 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은 국고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다. 다. 일반국도 제17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는 모두 다이아몬드형 교차로이어서 길 양편으로 10미터 정도 토지가 확보되면 되는데 크로바형 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길 양편으로 50m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라. ○○교차로를 이용하게 되는 주민들이 다이아몬드형 교차로를 설치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진정한 바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도로는 도로의 기능 확보와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및 환경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기관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최적 노선을 선정하고 세부 설계를 하였으며,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거쳐 도로구역 결정을 하였다. 나. △△교차로는 국도 38호선과 국도 17호선이 교차되는 세 갈래 평면교차로이나,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도의 노선계획ㆍ설계지침」에 따라 계획도로 건설시에는 네 갈래로 교차되는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도록 되었고, 17호선 국도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교차로를 입체교차로화 하였다. 다. 청구인은 ○○교차로의 현행대로의 유지를 주장하나, 국도의 기능유지, 주변주민 및 농어촌도로와의 교차에 따른 교통안전확보가 어렵고 교통영향평가시에 동지역의 교통안전상문제점이 지적되어 교통안전확보, 교통의 효율화,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입체교차로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라. ○○교차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통로박스(2.5m×2.5m, L=30M)가 위치한 곳으로 2차선 농어촌도로와 접속, ○○산성, 미륵당 마을 진ㆍ출입차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지점을 선택하였다. 마. ○○교차로는 다이아몬드형 입체교차로로 농어촌도로와 미륵당 마을 진ㆍ출입로를 연결하였으며, 교차로의 하부 구조물은 농어촌도로와 미륵당 마을에서의 각 방향별로 대형차량이 원활하게 진ㆍ출입할 수 있도록 횡단폭(4차로)과 최소 통과 높이(4.5m)를 확보하였고, 편입용지 최소화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바. 또한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국도 17호선 상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횡단보도가 있는 미륵당 마을 입구와 ○○산성 입구에는 노약자 및 장애자 경사로형 보도육교를 설치하였으며, 마을과 육교, 버스정류장간의 동선에는 보도를 설치하였다. 사.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도로건설사업을 위하여 도로건설관련제반규정과 관계기관협의, 국도의 기능유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9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구역결정고시, 진정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위치도, △△-○○교차로간 현황 및 설계평면도, 관련기관협의공문, 교통영향심의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1. 11. 9.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게 이 사건 도로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고 도로를 확ㆍ포장하는데 따른 도로구역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나) 경기도는 2001. 12. 5. 국도 제17호선 상에 있는 통로박스(2.5m× 2.5m)를 확대(4.5m× 4.5m 이상)하여 농기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공사가 되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안성시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피청구인이 제시한 안을 선호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농림부는 농지편입면적 및 자투리농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사무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도로폭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12. 13. 15:00경 이 사건 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사인 ○○엔지니어링 등 5개 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4. 26. 경기도 ○○면 ●●면 ○○회의실에서 이 사건 도로 공사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던바, 경기도 ○○시 ○○면 ○○리 이○○ 등 38인이 참석하였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초안 공람시 ○○경찰서에서는 ○○ 미륵당 앞 횡단보도를 대체하는 육교를 설치하고 급경사지역에 미끄럼방지 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1. 15.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결정을 고시하였고, 동 구역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 8,066㎡가 포함되었다. 1. 도로구역결정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074795"> </img> 2. 시행기간 : 2004. 11. ~ 2010. 11. 3. 공람기간 및 장소 : 사업시행기간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 첨부 : 지형도 (바) 이 사건 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세 갈래 교차로인 △△평면교차로에는 네 갈래로 교차되는 △△입체교차로가 설치되고, 미륵당 마을 앞 횡단보도, ○○산성입구 횡단보도는 없어지고 육교가 설치되었으며, ○○평면교차로가 없어지고 ○○입체교차로가 설치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제17호선 국도를 진ㆍ출입하기 위해서는 우회하여 ○○입체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2) 「도로법」 제9조 및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거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도로구역의 결정은 국토전체 또는 지역전체의 개발,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의 변화, 주민의 이해조정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국토개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계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근거법령인 「도로법」 등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의 주변 환경의 변화, 지역주민의 생활, 공공복리의 증진 등 공익 및 사익을 비교형량한 점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달리 재량권행사를 잘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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