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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구역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50 도로구역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정 ○ ○ 전라남도 ○○시 ○○동 668-10번지 대리인 청구인의 부 정□□ 피청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4.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7. 19.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15.2㎞를 건설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전라남도 ○○군 ○○면 ○○리 산 23-9번지 및 23-25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통과하는 도로구역 결정 내용을 고시한바, 이를 위하여 2003. 4. 18. 지적측량수행자인 ○○공사에게 이 건 토지를 위 도로구역 결정 내용에 따라 분할해주도록 신청하였고, 측량결과에 따라 ○○군수는 2004. 4. 28. 이 건 토지 중 산 23-9번지 1필지 17,628㎡를 산 46번지 및 산 47번지의 3필지로, 23-25번지 1필지 18,880㎡를 산 23-49번지 및 산 23-50번지의 3필지로 각각 분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999. 5. 20. 이 건 토지 등 3필지 13,000평을 구입하여 나무를 심었고, 2002. 11. 9. ○○군수로부터 이 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간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03. 5. 31. ○○군수로부터 ○○묘지 사도(110m)개설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03. 5. 17. ○○군에 갔다가 측량기사로부터 위 지역에 도로가 생길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3. 5. 24.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도로를 만드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고, 2003. 6. 2.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도로를 설치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19.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해발 10m에 불과하여 1~2m 성토한 후에 도로를 만들어야 하므로 공사비가 252억원이 증액되고 ○○강을 건너는 ○○대교를 대각선으로 설치하므로 공사비가 130억원 증액된다는 민원을 청와대, 감사원, 건설교통부 등에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04. 4. 28.자로 지적 분할이 되도록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 실시 설계는 1997년 기본설계수행 당시에 계획되지 않았던 ○○신도시 및 목포~광양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반영하였고, 고속도로 기능수행과 국도 도심을 우회하는 국가건설사업계획을 고려하여 노선을 확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교의 직선화는 건설공사비는 감소하나 마을 앞 통과로 인한 별도 교량 추가설치 및 노선연장증가로 공사비가 증액되고 주민 거주지역을 통과하여 조망권 피해와 소음진동에 따른 환경피해가 예상된다. 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민원을 8차례 제기하여 이를 검토한 바, ○○대교 전ㆍ후 구간의 곡선 반경이 작아 선형불량으로 고속도로 주행차량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라. 청구인은 동의 없이 지적을 분할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을 하기 위하여 분할측량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간사업 시행인가증, 사도설치 사업완료 승인 통보, 도로구역결정고시, 임야도등본, 임야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7. 19.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03-187호)하였다.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193583"> </img> 2. 사업시행기간 : 2003. 12. ~ 2009.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기간중에 일반인의 공람도 가능합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해발 10m에 불과하여 1~2m 성토한 후에 도로를 만들어야 하므로 공사비가 252억원이 증액되고, ○○강을 건너는 ○○대교를 대각선으로 설치하게 되므로 공사비가 130억원 증액되며, 마을을 지나게 되어 주거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내용의 민원을 2003. 5. 26. ~ 2004. 11. 9. 청와대, 감사원, 건설교통부, 피청구인 등에게 반복하여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도로구역 결정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주민 설명회, 설계자문회의 등을 거쳤고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최적 노선이므로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4. 18. 지적측량수행자인 ○○공사에게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 등을 위 도로구역 결정 내용에 따라 분할해주도록 신청하였고 ○○공사는 2003. 9. 26. 분할측량을 완료하였다. (라) 위 ○○공사의 측량결과에 따라 ○○군수는 2004. 4. 28. 이 건 토지 중 산 23-9번지 1필지 17,628㎡를 산 46번지 및 산 47번지의 3필지로, 23-25번지 1필지 18,880㎡를 산 23-49번지 및 산 23-50번지의 3필지로 각각 분할하였다 (마) 청구인의 토지 중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전라남도 ○○군 ○○읍 ○○리 산 23-46번지 6,469㎡ 및 산 23-49번지 6,374㎡로 그 합계 면적은 12,843㎡이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개별적인 처분이거나 고시 또는 공고 등의 형태에 의한 일반처분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7. 19. 도로구역 결정 내용을 공고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2004. 9. 10. 제기된 사실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04. 4. 28.자로 지적 분할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지적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ㆍ도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자는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지적 분할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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