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66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시 ○○시면 ○○시리 683-25 ○○시아파트 201-112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국도47호선 진접-신팔간 도로확ㆍ포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1992. 9. 2. 경기도 ○○시 □□읍 □□리 625-2부터 경기도 △△군 △△면 △△리 60-29까지 15.44Km에 대하여 도로구역(변경)결정(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2-112호, 이하 “제1차결정”이라 한다)을 한 후, 동공사 구간 중 선형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제기로 1997. 6. 3. 노선변경을 위하여 경기도 ○○시 □□읍 ▷▷리 421-3부터 경기도 △△군 △△면 ▽▽리 560-3까지의 구간 1.4km에 대하여 도로구역(변경)결정(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7-121호, 이하 “제2차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1998. 2. 13. 도로확장 및 우회도로 신설을 위하여 경기도 ○○시 □□읍 장현리 29-12부터 경기도 △△군 △△면 △△리 21-1까지의 구간 16. 16km에 대하여 도로구역결정(변경)결정(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34호, 이하 “제3차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8. 3. 11. 도로확ㆍ포장 및 부대시설설치를 위하여 경기도 ○○시 □□읍 ▷▷리 415-7와 경기도 △△군 △△면 ▽▽리 525-6이 포함된 총연장 16.16Km에 대하여 도로구역(변경)결정(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1998-62호, 이하 “제4차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제1차결정에 의한 도로선에 따라 □□읍 지역 편입토지를 수용한 후에도 각종민원이 야기되던 중, 피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최종중재안을 받아들여 1997. 6. 제2차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확포장공사를 하다가 1998. 2.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도로계획선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토지인 경기도 ○○시 □□읍 ▷▷리 401-5번지 및 401-8번지의 토지 1,235m2를 도로부지에 포함시킨 이 건 처분은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보편타당성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은 공사의 시행기간이 변경되어 제3차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2차결정에 따라 도로부지에 편입된 20여 필지 3,182m2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을 위한 협의나 재결신청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제2차 결정 후 8개월이 지난 1998. 2. 13. 제3차결정으로 사업시행기간 연장과 함께 14필지 1,492m2의 토지를 추가로 도로구역에 편입시킨 것은 도로의 선형변경을 위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이다. 다. 피청구인은 과적검문소 설치를 위하여 제4차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차결정에서 도로부지에 편입되었으나 제2차결정 및 제3차결정에서는 도로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와 제3차결정에서는 도로부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가 제4차결정에서 다시 도로부지로 포함되었는 바, 제4차결정은 도로개설을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서 새로운 도로구역예정지에 대한 공고, 열람, 의견서제출의 기회제공, 사업인정에 대한 개별통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대한 소유자등의 서명날인절차가 있어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에는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수용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토지가 수용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아니하였고, 도로계획도면의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도면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등 이 건 처분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위반한 불법한 처분이다. 마. 제1차결정에 따라 수용한 청구인의 토지가 제2차결정에 의해 도로용지로 필요없게 되었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토지를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환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제3차결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확정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부지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읍 ▷▷리 401-5, 401-6, 401-8 일대의 도로폭은 50m가 넘게 되어 불필요하게 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바. 도로의 확장은 기존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도로를 확장하여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데도, 이 건 처분은 제2차결정에 의한 도로가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도로를 직선화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를 도로부지에서 제외시키고 민원이 제기된 제1차결정에 의한 도로로 다시 도로의 선형을 결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도로구역을 정한 이 건 처분은 새로운 민원을 야기할 소지와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국도47호선 진접-신팔간 도로확ㆍ포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1992. 9. 2. 경기도 ○○시 □□읍 □□리 625-2부터 경기도 △△군 △△면 △△리 60-29까지 15.44Km에 대하여 제1차결정을 하고 도로확ㆍ포장공사를 하던 중, 선형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되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에 따른 시정권고안을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안을 받아드려 1997. 6. 3. 경기도 ○○시 □□읍 ▷▷리 421-3부터 경기도 △△군 △△면 ▽▽리 560-3까지의 구간 1.4km에 대하여 제2차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토지인 경기도 ○○시 □□읍 ▷▷리 401-5번지 651m2의 토지는 1998. 2. 13. 제3차결정을 통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는 바, 이는 1997. 6. 3. 제2차결정으로 도로부지에 포함되어야 할 토지이지만 착오로 누락된 토지를 도로부지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고, 동리 401-8번지 584m2의 토지는 과적차량검문소의 설치를 위하여 1998. 3. 11. 제4차결정으로 도로구역으로 편입하였는 바, 이는 도로의 선형변경이나 계획의 변경 때문이 아니라 단속검문소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고시된 것이며, 이러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와 세목고시는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다. 경기도 ○○시 □□읍 401-8번지 지점은 △△군 및 ▽▽군에서 생산되는 석재 및 석산골재를 수도권으로 운반하는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적소로 판단되는 지점이고, 과적차량 단속검문소는 도로법 제3조제1항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1조의3제11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도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라.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제3차결정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34호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273호로 대체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그 대상이 소멸된 것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서 취소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도로법 제25조, 도로법시행령 제12조의6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획도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2-11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7-12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3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6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273호, 건설교통부 도구 58710-218 공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예비조사 결과보고, ▽▽리 현황도, 토지대장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2. 9. 2. 진접 ~ 신팔간 국도 47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 □□읍 □□리 627-2부터 경기도 △△군 △△면 △△리 60-29까지 15.44Km에 대하여 1992. 12. 10. ~ 1997. 12. 31.까지를 시행기간으로 하여 제1차결정을 하였다. (나) 1992. 9. 2. 제1차결정으로 기존도로의 동쪽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읍 ▷▷리 401-8번지 584m2의 토지가 도로부지로 포함되었다. (다) 1996. 2. 청구외 이수광 등 35인이 경기도 ○○시 □□읍 ▷▷리부터 △△군 △△면 ▽▽리 구간까지의 1.4km에 대하여 선형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7. 5. 29. 국도 47호선 진접 ~ 신팔간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 중 경기도 ○○시 □□읍 ▷▷리 ~ △△군 △△면 ▽▽리 구간의 도로계획은 기존도로를 활용하지 않고, 마을 쪽으로 곡선화되어 도로의 선형이 다소 불량하며, 기존의 도로부지 약 470m2정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토지보상비가 더 들게 되어 예산낭비가 예상되고,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불편을 주어 민원을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계획된 도로의 중심선을 마을 반대편쪽으로 약 7m이동(경기도 △△군 ▽▽리 521번지 소재 주유소 기준)하여 선형을 정하도록 하는 시정조치권고안을 의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6.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안을 받아들여 당초 계획된 도로의 중심선을 마을 반대편으로 약 7m 이동(경기도 △△군 ▽▽리 521번지 소재 주유소 기준)하여 선형을 정하는 제2차결정을 하였다. (바) 1997. 6. 3. 제2차결정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401-5 및 401-8번지 1,235m2의 토지는 도로부지에서 제외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1998. 2. 13. 공사시행기간을 1992. 12. 10. ~1997. 12. 31.에서 1992. 12. 10. ~ 1999. 12. 31.로 변경하고, 1997. 6. 3. 결정ㆍ고시된 도로구역에서 누락된 토지를 도로구역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3차결정을 하였다. (아) 1998. 2. 13. 제3차결정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401-5번지 651m2의 토지가 도로부지로 포함되었다. (자) 피청구인은 1998. 3. 11. 과적차량검문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4차결정을 하였다. (차) 1998. 3. 11. 제4차결정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401-8번지 584m2의 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었다. (카) 1998. 10. 27. 피청구인은 공사계획변경 및 도로구역확정을 이유로 경기도 ○○시 □□읍 ▷▷리 422-8에서 동시 □□읍 ▷▷리 401-12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273호를 고시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3-174호, 동 고시 1997-121호, 동 고시 1998-34호 및 동 고시 제1998-62호를 대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최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34호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273호로 대체되어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대상이 소멸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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