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1060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군 ○○면 ○○리 233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시행중인 ○○ -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중 경기도 ○○군 ○○면 ○○리 구간은 기존 38번 국도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노선이 계획되어 38번 국도 주변토지의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협의가 진행중이었으나, 우회도로의 신설을 요구하는 집단민원과 당초 설계대로 38번 국도를 확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공사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피청구인이 1994. 10. 4. 경기도 ○○군수에게 지역주민들의 합의된 의견을 통보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군수가 1994. 10. 12.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72인의 56.9퍼센트에 해당하는 41인이 찬성한 우회도로 신설안을 주민의견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후 다시 당초 설계대로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일부 주민의 청원서가 대통령비서실에 제출되었으나, 1995. 4. 19. ○○군수가 재차 주민의견을 종합하여 우회도로의 신설안을 주민들의 최종의견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3. 26.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미 기존 도로의 확포장계획을 확정하여 보상협의까지 진행중인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도로계획변경을 통보하지도 아니하고 보상계획을 장기간 방치한 상태에 있어, 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 및 가옥에 대한 도로용지편입통보를 받고 그동안 13월 이상에 걸쳐 가축을 방매하고, 농지를 휴작하였으며, 철거를 예상하여 가옥을 비워 둠으로 인하여 거주하던 가옥이 폐가가 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반대 민원이 있다 하여 당초의 도로계획을 변경하여 우회도로를 신설한다면 22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등 국가예산의 낭비와 많은 임야 및 농경지의 훼손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리 구간의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협의가 1994. 10월에 진행중이었으나, 당초 계획된 선형을 변경하여 우회도로의 신설을 요구하는 집단민원과 계획대로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제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노선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군수에게 주민의견의 수렴을 요청하였고, ○○군에서는 지역주민의 투표결과를 토대로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선형변경을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보상협의시부터 노선변경결정시까지는 약 2월이 소요되었으므로 보상계획을 13월이상 방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도로선형의 결정시에 고려할 사항은 이동성과 접근성의 향상 외에 지역주민생활의 편의성과 안전성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피청구인이 수렴된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은 그가 인정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 노선의 지정이 있은 때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의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고시의 권한은 피청구인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동법 제25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고속국도 및 국도에 한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도로법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4. 9. 피청구인 명의의 토지등 보상협의 요청 공문(보상 58342-558), 1994. 10. 17.자 ○○군수 명의의 주민의견 청취결과 통보 문서(건설 58710-3323), 1994. 10. 30.자 피청구인 명의의 민원사안 처리결과 통보 문서(도로 58070-2265), 1994. 11. 28.자 피청구인 명의의 민원사안에 대한 회신 공문(도로 58070-2465), 1994. 12. 13.자 건설부장관 명의의 청원서 회신 문서(도건 07000-891), 1995. 4. 19.자 ○○군수 명의의 ○○리 우회도로 노선선정 의견 제출 문서(건설 58710- ) 및 1996. 3. 26.자 관보 제13271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시행중인 ○○ - ◎◎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중 경기도 ○○군 ○○면 ○○리구간은 당초 기존 38번 국도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도로 노선 인정이 되었고, 38번 국도 주변토지의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협의가 1994. 10월중에 진행중이었던 사실, 우회도로의 신설을 요구하는 집단민원과 당초 노선인정된대로 38번 국도를 확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리 주민들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실, 1994. 10. 4. 피청구인이 경기도 ○○군수에게 지역주민들의 합의된 의견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1995. 4. 19. ○○군수가 지역주민들의 투표결과를 토대로 우회도로의 신설안을 주민들의 최종의견으로 피청구인에게 건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996. 3. 26.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과, 이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이나 그 변경결정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국토전체 또는 지역전체의 개발,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의 변화, 주민의 이해조정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국토개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관계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도로구역변경결정은 피청구인이 도로의 이동성과 접근성의 향상, 지역주민의 생활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고, 상반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조정하는 절차 및 도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달리 재량권 행사를 잘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구역의 결정이나 그 변경결정 자체만으로 관련 토지의 이용이 종국적확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에게 사실상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다거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