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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01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대전광역시 ○○구 ○○동 31-2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전광역시 □□구 □□동 433-2번지 임야 3,9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영농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피청구인에게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이하 “이 건 신청” 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0. 12. 청구인이 이 건 토지와 연결하고자 하는 도로는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외국인 직접투자방식에 의하여 기존도로를 개량한 후 유료도로화 할 계획이 결정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와 ○○간을 연결하는 ○○우안도로에 인접해 있는 이 건 토지를 1999. 4. 13. 취득하여 현재 밭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자 하는 바, 이 건 토지에 대한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이 건 토지는 맹지로 전락하게 된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하여는 도로개설을 허가해 주었으면서도 청구인의 이 건 신청에 대하여는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와 연결하고자 하는 ○○우안도로는 1995. 7. 10.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ㆍ공고되었고, 1998. 7. 22. 호주의 ○○사 및 싱가포르의 □□공사 등과 양허계약을 체결하여 위 도로를 개량한 후 유료도로화 할 계획이 결정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도로연결허가신청을 불허가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이 건 토지가 맹지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위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여 동 토지앞에 별도로 설치된 공터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고, 또한 하천변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동 토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허가해 주었으면서도 청구인에 대하여는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주유소에 대한 도로연결허가는 ○○우안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공고되기 이전인 1994. 6. 10. 허가를 해 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서, 현장위치도, 자동차전용도로지정공고서, 대전 천변고속도로 프로젝트 합의서(양허계약서), 질의회신문서, 도로등의연결불허가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17. 대전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98타경14856호)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1995. 7. 10. ○○우안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ㆍ공고하였고, 1998. 7. 22. 호주의 ○○사 및 싱가포르의 □□공사 등과 양허계약을 체결하여 위 도로를 개량하여 유료도로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도관 58710-23(2000. 1. 12.)호로 피청구인에게 질의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주행 등 차량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교통용 도로이외에 별도의 도로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진출로 등의 연결은 일반교통용 도로를 이용토록 하고,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그 기능유지나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일반통행이외에 특정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년 9월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0. 12. 청구인이 이 건 토지와 연결하고자 하는 도로는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외국인 직접투자방식에 의하여 기존도로를 개량한 후 유료도로화 할 계획이 결정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신청지위치도 및 2000. 2.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위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여 동 토지앞에 별도로 설치된 공터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진입할 수 있고, 하천변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동 토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살피건대,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의 연결허가여부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도로관리청은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와 연결하고자 하는 ○○우안도로는 피청구인이 1995. 7. 10.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ㆍ공고한 도로로서, 1998. 7. 22. 호주의 ○○사 및 싱가포르의 □□공사 등과 양허계약을 체결하여 위 도로를 개량하여 유료도로화 할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점, 이 건 토지는 위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여 동 토지앞에 별도로 설치된 공터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진입할 수 있고, 하천변 고수부지를 이용하여 동 토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사가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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