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무단점용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답)의 소유자로 인접 토지인 △동 ***번지 도로부지(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2. 30. 청구인에게 「도로법」 제61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답)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약 3개월 전 버섯재배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비닐하우스 내에 버섯재배를 위한 시설을 약 95% 이상 완성한 상태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버섯재배를 위하여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이 사건 토지에 접해 있는 △동 ***번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었다고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부당성 가) 원상회복대상 불명확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폭은 약 4m이며,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폭도 4m인데 피청구인이 보낸 원상회복명령 처분서를 보면 6m45㎝~9m70㎝가 도로를 침범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청구인이 처분 시 붙임 문서로 보내준 현장사진 하단 우측 부분만 침범했다고 하는 것인지 청구인은 이해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어서 일부분이 △동 ***번지를 침범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어디를 침범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오류가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비닐하우스가 어디를 얼마나 침범하였는지 정확하게 다시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나) 원상회복에 따른 재산피해 과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약 1천여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현 시점에서 철거한다면 재산상 피해로 인하여 청구인은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 현 상황을 보면 피청구인의 도로점용으로 공익의 침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청구인의 재산상 피해는 심각하므로 청구인이 버섯재배 후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처분을 금년 하반기까지 연기해 주어야 한다. 3) 결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처분을 취소하거나 원상회복명령을 금년 하반기로 연기해주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일원 지적공부상 도로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었다는 민원이 있어 2019. 12. 20. 현장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 30. 청구인에게 원상회복명령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해당 토지는 2019년 7월에도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행정조치 후 원상복구하였던 토지이며, 해당 토지와 도로 간 경계측량을 2019. 8. 21. 청구인 입회하에 실시하여 경계를 명확히 안내하였음에도 비닐하우스가 어디를 침범하였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지적도 상 청구인 토지의 가장 넓은 부분이 3.5m를 넘지 않음이 명확하므로 토지 폭이 4m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개인이 불법에 투자한 비용은 불법 사항 행정처분 시 고려할 사항은 아니며, 해당 □□□로는 △△△△△중앙연수원, ○○○○골프장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가을에는 단풍낙엽이 절경을 이루는 ○○시 □□구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도로인데, 해당 비닐하우스 설치로 도로변 미관이 크게 훼손된 만큼 공익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처분 연기는 불가하다. 3) 결론 해당 비닐하우스 내부는 청구인 주장과는 다르게 내부에 거주 공간을 조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는 버섯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라고 축소 허위 주장한 점, 청구인은 토지 경계 측량에 입회하고도 무단도로점용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다고 주장한 점 등 청구인은 일관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치업무의 성실한 이행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답)의 소유자로 인접 토지인 △동 ***번지 도로부지를 침범하여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22. 청구인에게 「도로법」 제61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 2019. 8. 2. 이 사건 도로부지를 침범한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21.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 측량을 실시하면서 청구인 입회하에 청구인의 토지(△동 ***-*번지)와 이 사건 도로부지 경계를 확인하였다. <측량결과>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43"></img>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부지를 침범하여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민원이 있어, 2019. 12. 20.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부지를 침범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 30. 청구인에게 「도로법」 제61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현장사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41"></img> 2) 「도로법」 제61조 및 제73조에 의하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3)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서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19. 12. 30.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철거를 명하는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는데, 「행정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19. 7. 22.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2019. 8. 2.경 기존의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는데, 2019. 12. 30.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비닐하우스는 2019. 8. 2.경 이후에 다시 새로 설치된 비닐하우스로서 사전통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점, 피청구인이 2019. 8. 21.경 이 사건 도로부지 경계확인 측량을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입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사전통지를 생략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청구인의 2019. 12. 30. 원상회복명령은 위법하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2019. 12. 30.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 “붙임 사진과 같이 비닐하우스 설치 행위는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같은 법 제73조에 의거 2020. 1. 24.까지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후, 붙임 현장사진을 철거할 비닐하우스 사진이 아닌 2019. 8. 21.경 이 사건 도로부지 경계측량 사진을 첨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2019. 12. 30. 원상회복명령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로무단점용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