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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및용수로철거청구

요지

사 건 96-01420 도로및용수로철거청구 청 구 인 한 ○ ○ 충청남도 ○○시 ○○면 ○○리 산 115-2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사장 청구인이 1996.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 부동산인 충청남도 ○○시 ○○면 ○○리 산 115번지내 약 350평의 토지가 1979. 2. 3. 농림부고시 제3102호 및 1980. 4. 22. 농림부인가에 따라 1980년도부터 시행한 ○○지구농업개발사업 제2공구에 속하는 농업용 수리시설(도로 및 용수로)에 편입되어 1987. 6. 15.에 위 시설을 착공하여 1991. 11. 23.에 준공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법부당한 사유지 점용사실을 1995. 12. 20. 피청구인측 담당직원의 일방적인 보상통보를 받고 알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은 현재 점용중인 위 토지상의 도로 및 용수로지점은 시공할 당시 현황이 바다였다고 주장하나, 시공시점에는 이미 방조제공사가 완료되어 바다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시설이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를 불법부당하게 점용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상의 도로 및 용수로는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도로 및 용수로가 설치된 토지는 당초 바다에 면하여 포락된 해변으로서 지적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지적관서가 직권으로 그 토지에 관한 등록사항을 말소하였어야 할 토지이나, 1994. 2. 8. 간척매립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결과 같은 번지의 토지중 해면성 토지부분이 분할후 등록전환되어 600-1, 600-2번지로 1,159제곱미터가 위 도로 및 용수로에 편입되었기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상을 2차례 시도하였으나, 위 토지의 감정가가 제곱미터당 3,200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제곱미터당 9,675원을 요구하여 무산된바 있는데, 만일 위 도로 및 용수로가 철거되면 조성한 간척지의 영농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농업인의 농업생산 기반이 무너지게 되므로 철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접 위 토지위에 설치된 도로 및 용수로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실질적으로 위의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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