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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위반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00 OO아파트(구 OOOO빌 4단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사설안내표지(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가 도시계획도로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2023. 5. 25. 청구인 및 4개 단지 관리사무소에게 「도로법」 제73조제2항, 제75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6조ㆍ제40조제3항ㆍ제46조ㆍ제47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61조ㆍ제73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00 OO아파트(구 OOOO빌 4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일원에 사설안내표지가 다음과 같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생략> 다) 피청구인은 2023. 5. 25. 청구인을 포함한 OOOO빌 1~5단지 관리사무소에게 이 사건 시설물이 「도로법」 제75조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물이 청구인과 관계가 없고 언제, 누가 설치하였는지조차 모르는 표지판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설물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일원 인도와 차도 경계에 있으며 가로수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 및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고, “OO마을 OOOO빌 1~5단지 00M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OO마을 OOOO빌 1 내지 5단지를 가고자 하는 행인 또는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점, OOOO빌 4단지는 청구인의 과거 명칭으로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위 표지가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도로법」 제73조제2항 및 제4항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도로를 점용한 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상태가 무한정 방치되는 결과를 막고, 도로관리청인 피청구인의 도로관리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기존 수허가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하는 것이다.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장래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이 사건 표지판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청구인의 사익이 제한되는 정도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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