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도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면,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건물은 ○○동 ○○○-○○○및 ○○○-△△△ 두 필지 상에 있고 도로와 닿아있는 토지는 ○○동 ○○○-△△△이므로 위 두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동 ○○○-△△△번지 토지만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동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행정재산인 같은 동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1㎡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 12. 29. 청구인에게 2011. 1. 1.부터 2015.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2,293,2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30년이 넘게 거주하고 있는데 주택을 매수한 때부터 청구인이 점유한 부분이 당연히 청구인 본인의 소유로 알고 있었을 뿐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이 건 변상금 부과처분 전까지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 무단점용과 관련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추가로 설치한 것도 없으며, 도로법 제72조 제2항에 의하면, “초과점용 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한 것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또한, 도로법 제72조 제3항은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무단점용 사실을 통보한 2015. 10. 12.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나. 한편, 도로변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에 도로 점용 부분과 닿아 있지 않는 ○○동 ○○○-○○○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위법 부당하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 비고 2항에 따라 도로 점용 부분과 맞닿아 있는 ○○동 ○○○-△△△에 대한 공시지가만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소유의 ○○동 ○○○-○○○지상 주택이 도로인 ○○동 □□□-○○○을 11㎡만큼 무단 점용하여 피청구인은 도로법 제72조 제1항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점용료 산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적용, 토지가격은 도로부지를 제외한 도로점용부분과 닿아있는 일단의 토지 2필지(○○동 ○○○-○○○, ○○○-△△△)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지난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주택을 매수한 때부터 도로부분도 본인 소유 토지로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추가 설치한 사항이 없어 무단점용이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담장 부분으로 건물에 비해 앞쪽으로 더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 매수 후 상당기간이 지나 추가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점용면적이 11㎡로 큰 면적에 해당하여 담장 설치 당시 도로 무단 점용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하겠다. 4. 관계법령 도로법 제72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은 1963. 12. 19. 대한주택공사에 의해 준공 분양되었고, 청구인은 1977. 6. 8. 이 사건 건물과 ○○동 ○○○-○○○토지를 매입한 후, 1984. 3. 8.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동 ○○○-○○○호(대지 152.26㎡)와 ○○동 ○○○-△△△호 (대지 33㎡) 두 필지 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5. 9. 25.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담장 일부가 도로인 ○○동 □□□-○○○을 11㎡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0. 12. 피청구인에게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예고 통지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15. 12. 29.자로 2,293,200원의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변상금 산정 시 ○○동 ○○○-○○○대지 및 ○○○-△△△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동 ○○○-△△△ 대지는 청구 외 대한주택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도로법」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초과점용 등이 측량기관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는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도로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제출자료 및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도로인 ○○동 □□□-○○○을 11㎡ 무단점용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1977.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4. 3. 8.자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위 도로 무단점용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담장으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시점 이후에 증축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 무단점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은 이 사건 변상금의 기준이 되는 점용료 산정과정에서 도로에 접한 ○○동 ○○○-△△△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도로와 접하지 않은 ○○동 ○○○-○○○의 공시지가까지 포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도로법 제69조 제1항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비록 이 사건 건물이 ○○동 ○○○-○○○및 ○○○-△△△ 두 필지 상에 있다고는 하나, 도로와 닿아있는 토지는 ○○동 ○○○-△△△뿐이고 ○○동 ○○○-○○번지는 닿아있지 않은 바, 도로법에 의거 피청구인은 도로와 닿아있는 토지 ○○동 ○○○-△△△번지 토지만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준이 되는 점용료 산정에 잘못이 있어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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