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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현황측량을 통하여 서울시 ○○구 ○○○동 ○○○-○○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구 ○○동 ○○○ 도로의 18.70㎡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6. 7.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를 한 후, 2017. 7. 2. 2012. 7. 1.부터 2017.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도로변상금 14,504,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 11. 29. 이 사건 건물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고 오랜 기간 사용하여 왔는데 갑자기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이 사건 건물이 도로의 경계석 내에 위치하며 옆 건물 또한 일직선으로 위치하고 있어 도로를 무단점유 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청구인은 현재 나이가 너무 많아 소득이 없는 점 등을 사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아버지께서 소유하다가 1979. 11. 29. 상속을 받은 오래된 건물이다. 그런데 갑자기 변상금을 5년 소급하여 1,400여만 원의 큰 금액을 부과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제출한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허름한 건물이 도로 경계석 내에 위치하여 있고 옆 건물 또한 일직선으로 위치하여 국가 땅을 침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나이가 너무 많아 소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주기를 원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분이 시유지에 위치하였음을 알지 못하고 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상금 부과의 면책사유 및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 통지 후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규정에 따라 5년 소급하여 부과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도로법 제72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지방재정법 제8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은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 청구인은 1979. 11. 29.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시 ○○구 ○○동 ○○○-○○ 건축물이 ○○구 ○○동 ○○○ 도로의 18.70㎡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6. 7.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를 한 후, 2017. 7. 2. 2012. 7. 1.부터 2017.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도로변상금 14,504,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7. 2. 14,504,000원의 변상금을 12개월로 분할 납부 고지한 1,208,740원의 부과고지서를 송달받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도로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 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초과점용 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로법」시행령 제69조는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79. 11. 29. 이 사건 건물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사용하여 왔고 도로를 무단점유 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구 ○○동 ○○○-○○ 번지이며, 이 사건 건물은 등재가 되지 않은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아 토지(임야)대장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대지 면적은 19.8㎡이며 청구인은 1979. 11. 29. 매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얻었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건물 또한 1979. 11. 29.부터 소유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직접 측정에 의하여 건축물 면적이 37.06㎡ 정도로 추정되는 바, 도로 무단점용 면적이 18.7㎡이며 대지 면적이 19.8㎡인 것을 고려하면 무단점용으로 적발된 면적이 대지 면적 또는 건축물 면적에 비하여 작지 않다고 판단되고, 무단점용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적현황측량도상 도로의 점유현황선을 보면, 도로의 일부를 청구인이 건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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