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요지
청구인이 축대를 축조할 때 경계확정 측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측량결과대로 석축을 축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청구인대학 부속초등학교건축당시 기술로 측량하여 작성된 지적도인 소갑제7호증의 1과 현재의 기술로 측량하여 작성된 지적도인 소갑제4호증을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축조된 석축의 시공당시 측량기술한계로 측량 오차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런 측량오차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 점용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점용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위에 건축된 석축 등의 건축물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인 ○○○재개발구역 내 공공용지인 아래 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경계를 침범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2014. 9. 12. 청구인에게 2009. 10. 17.~2014. 8. 13. 기간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781"></img> 이에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5. 9. 3. ‘신도로법 시행일(2014.7.15.)이후 도로점용에 대해 구 도로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2014. 7. 15 이후 도로점용에 관한 변상금은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5. 11. 청구인에게 2014. 7. 1 부터 2014. 8. 13. 기간 무단점유에 대해 신도로법 제72조에 의거 6,873,400원의 도로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들은 각 토지상의 축조된 석축의 시공 당시 대지 경계 구간 확인 측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측량기술의 한계로 현재의 측량결과와 차이가 발생한 것임으로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도로법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과점용 등이 측량기관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초과점용 등에 고의·과실이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신청인에게 초과점용 등을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징수할 수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4. 9. 12. 청구인에게 변상금 재조정 통지를 하였고, 2014. 10. 21. 청구인에게 2009. 10. 17.~2014. 8. 13.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 처분통지서를 보면 2014. 7. 1.~2014. 8. 13. 기간에 대한 점용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구 도로법 제94조에 근거하여 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2014. 7. 1.~2014. 8. 13. 기간에 대해서는 신도로법에 의해 통보를 해야 하므로 적법한 통보라고 볼 수 없고, 2016. 4. 7. 청구인에게 보낸 이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가 적법한 통보라고 본다면 청구인은 2014. 8. 13. 이후 이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을 종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변상금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축대를 축조한 것이 60여년 전으로 측량기술 미비로 측량상 오류가 발생하여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축대를 축조함에 있어 측량결과대로 축조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고의는 없을는지 모르나,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초과점용 등의 사실 통지일을 2016. 4. 7.이라고 주장하나, 도로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이라 함은 점용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한다는 사실의 통지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 도로법에 의한 것인지 구 도로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그 통지의 효력 유무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7. 8. 이 통지일이라고 봐야 한다. 또한 청구인에게 고의·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규정은 신 도로법 제72조 제3항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의 점용사실을 통보받은 날인 2014. 7. 8. 이후 3개월 내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원상회복을 한 바가 없으므로 통보일인 2014. 7. 8.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관계법령 도로법 제72조 구도로법(2014. 7. 15.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제41조, 제9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7. 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토지위에 건축된 석축 등의 건축물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인 ○○○재개발구역 내 공공용지인 아래 표의 도로의 경계를 침범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2009. 7. 1.~2014. 6. 30.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4. 9. 12. 청구인에게 부과기간과 변상금을 재조정할 것임을 통지한 후 2014. 10. 21. 아래와 같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783"></img> 다. 이에 청구인은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7. 15. 부터의 도로점용행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신 도로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 도로법을 적용한 절차적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2014. 7. 15. 이후 도로범용에 관한 변상금 처분은 취소하라는 판결을 2015. 9. 3.에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판결 결과에 따라 2016. 4. 7. 도로변상금 환급 및 2014. 7. 1.부터 2014. 8. 13.까지의 점용에 대한 신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예정임을 사전통지한 후 2016. 5.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위법, 부당 여부 가. 「도로법」제61조 제1항 및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 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2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 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고 함으로써 동조 제1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2조 제3항을 보면 도로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도로점용에 대한 청구인의 고의 과실 인정여부 도로법 제72조 제2항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란, 점용자가 도로의 점용 자체를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그 점용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용이라는 점 등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하는데 대하여 점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측량기관 등의 오류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축대를 축조할 때 경계확정 측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측량결과대로 석축을 축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청구인대학 부속초등학교 건축당시기술로 측량하여 작성된 지적도인 소갑제7호증의 1과 현재의 기술로 측량하여 작성된 지적도인 소갑제4호증을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축조된 석축의 시공당시 측량기술한계로 측량 오차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런 측량오차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외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 점용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점용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14. 7. 1. ∼2014. 8. 13. 의 점용기간에 대하여 도로점용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분의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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