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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3. 21. OO시 OO동 OOO-5번지 소재 OO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도로구역인 OO동 OOO-79, OOO-14번지의 일부가 이 사건 주유소의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여 2018. 5. 2. 청구인에게 도로점용 기간연장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후, 2018. 5. 14. 도로점용료 1,686,520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 및 청구외 OOO(청구인 등은 대리인 OOO의 동생 및 아들로서 이 사건 관련 일체의 권한을 대리인 OOO에게 위임하였음)은 경기도 OO시 OO동 OOO-5외 수 필지(주유소 용지)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 등은 같은 OOO-79, OOO-14 토지의 소유자이다. 2) 청구인의 도로사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79, 같은 OOO-14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60㎡(피청구인은 74㎡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측하면 60㎡ 정도임)를 청구인의 주유소 출입을 위한 도로로 사용 중이니 이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납부하라고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부과한 도로사용료 처분에서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도로의 면적에는 일반의 공용으로 사용되는 위 OO동 OOO-79 횡단보도로 사용되는 16㎡까지 그 사용면적에 포함되어 있기까지 하다. 3) 피청구인의 청구인 소유 토지 사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시 OO동 OOO-13 주유소 용지 54㎡, 같은 동 OOO-2 하천 39㎡ 등 약 111㎡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위 도로사용에 대한 일체의 보상이나, 사용료를 지불한 적이 전혀 없다. 4) 상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일반의 공용에 사용되는 횡단보도까지 청구인에게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였는데, 이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당 28,108원(1,686,520원/60㎡ = 20,108원)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사용하는 피청구인 소유의 토지와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청구인 토지의 위치 및 용도, 형상이 동일하니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로 금3,119,988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위 도로사용료 금3,119,988원 중 일부 금원인 금1,686,520원과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도로사용료 1,686,520원을 이 행정심판청구서의 송달로서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바이다. 5)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용하는 피청구인 소유의 도로 면적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청구인 소유의 도로부지를 어떠한 보상이나 사용료의 지불 없이 무단 사용해오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변제받아야 할 도로사용료 청구채권과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 사건 도로사용료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도로사용료 청구채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보충서면】 6)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도로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항변의 요지는, 행정소송 사건번호 OO지방법원 2010구합OOOOO 판결에서의 판단내용 중“1. 마. OO동 OOO 토지 11㎡, OOO-1 토지 중 23㎡, OOO-79 토지 중 40㎡에 대한 2009년도 도로점용료 중 464,880원만 남게 되었다.”는 판단부분에 근거하여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위 부분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도로점용면적 74㎡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도로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판결문의 판단내용을 이 사건 항변의 주된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내용의 쟁점사항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위 판결에서 인정한 기초사실관계를 보면, 가. OOO은 그 운영 주유소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1997. 10. 31. 피고로부터 OO시 OO동 OOO 도로 9,787㎡ 중 65㎡, 같은 동 OOO-2 하천 39㎡, 같은 동 OOO-1 도로 101㎡ 중 23㎡, 같은 동 OOO-79 답 411㎡ 중 40㎡(이하 개별 토지는 그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이하‘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원고는 2000년경 위 주유소를 경락받아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9. 3. 6. 이 사건 도로에 대한 2009년도 도로점용료(부과기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부과처분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 11. 22. 도로점용료 체납액 4,527,880원(도로점용료 3,599,300원, 가산금 927,70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체납액 납부안내서를 송달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는 사실인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9년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로점용료로 부과한 도로점용 면적은 167㎡(65㎡+39㎡+23㎡+40㎡=167㎡, 위 판결문에서“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고 표현한 청구인이 승계를 인정한 부분을 말한다)라는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위 도로점용허가 면적 167㎡ 중 원고가 매입한 면적이 111㎡이고 잔존면적은 56㎡에 불과하다. 위 판결에서 인정한 위 도로의 소유관계 변동, 분할 및 지목변경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3) 위 소유관계의 변동 내역을 보면, 2010년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점용하는 도로면적은 167㎡로 산정하여 이에 대한 도로점용료로 금 3,599,300원(부과기간: 2009. 1. 1.~2009. 12. 31.까지 1년분)을 부과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위 167㎡ 중 111㎡를 청구인이 매입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청구인이 매수한 111㎡를 피청구인이 일반의 공용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음도 또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무단점용사용료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극히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당시 피청구인이 부과한 도로사용료를 근거로 1㎡당 부과금액을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보면 1㎡당 21,552원(3,599,300원/167㎡=21,552원)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매수한 111㎡에 해당하는 도로점용사용료는 연 2,392,272원(111㎡×21,552원=2,392,272원)이다. 단, 청구인의 위와 같은 도로점용료 산출 근거는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부과한 내역을 기초로 추정 산출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매수한 111㎡에 대한 해당 법령에 근거한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에 따라 정확히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7) 결어 OO지방법원 2010구합OOOOO호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9년도분 위 도로점용부분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금액 중 청구인이 취득한 점용도로면적 합계 111㎡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를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점용료 부과대상 도로를 취득한 이후부터는 오히려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도로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 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부당이득금 중 이 사건 부과처분 금액만큼 대등액에서 상계함과 동시에 지난 9년여 기간 동안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마땅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지극히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기를 바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2009년도 이후부터의 청구인 소유의 도로를 피청구인이 무단 사용하는 도로점용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예정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OO시 OO동 OOO-6번지 일원에서 OO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유소 진·출입로 부분에 대하여 도로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8. 5. 2. 기간연장 신청 안내문 발송 후 2018. 5. 15. 도로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79, OOO-14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60㎡(피청구인은 74㎡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측하면 60㎡정도임)를 청구인의 주유소 출입을 위한 도로로 사용중이니 이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납부하라고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부과한 도로사용료 처분에서 청구인의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도로의 면적에는 일반의 공용으로 사용되는 위 OO동 OOO-79 횡단보도로 사용되는 16㎡까지 그 사용면적에 포함되어 있기까지 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소송 사건번호 OO지방법원 2010구합OOOOO 판결문 결과,“1. 마. OO동 OOO 토지 중 11㎡, OOO-1 토지 중 23㎡, OOO-79 토지 중 40㎡에 대한 2009년도 도로점용료 중 464,880원만이 남게 되었다.”는 판결 의견에 따라 도로점용 면적 74㎡로 도로사용료를 부과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시 OO동 OOO-13 주유소용지 54㎡, OOO-2 하천 39㎡ 등 약 111㎡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위 도로사용에 대한 일체의 보상이나, 사용료를 지불한 적이 전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토지인 경기도 OO시 OO동 OOO-13 주유소 54㎡, OOO-2 하천 39㎡ 등 약 111㎡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경계복원측량 결과, 오히려 청구인이 도로부지인 OO동 OOO, OOO-4를 주유소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다) 청구인이 사용하는 피청구인 소유의 토지와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청구인 토지의 위치 및 용도 형상이 동일하니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금3,119,988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황측량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바, 청구인에게 도로사용료를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경계복원측량 결과, 청구인이 도로부지인 OO동 OOO, OOO-4를 주유소 차량의 진·출입로로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무단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도로사용료를 부과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라)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용하는 피청구인 소유의 도로 면적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청구인 소유의 도로부지를 어떠한 보상이나 사용료의 지불 없이 무단 사용해 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소송 사건번호 OO지방법원 2010구합OOOOO 판결문 결과,“1. 마. OO동 OOO 토지 중 11㎡, OOO-1 토지 중 23㎡, OOO-79 토지 중 40㎡에 대한 2009년도 도로점용료 중 464,880원만이 남게 되었다.”는 판결 의견에 따라 도로점용 면적 74㎡로 도로사용료를 부과한 사항이며, 청구인의 소유 토지를 피청구인이 무단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계복원측량 결과에 의하면 명백히 청구인이 도로부지 OO동 OOO, 같은 동 OOO-4를 진·출입로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위법사실이 명백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3) 결론 행정소송 사건번호 OO지방법원 2010구합OOOOO 판결문“1.마. OO동 OOO 토지 중 11㎡, OOO-1 토지 중 23㎡, OOO-79 토지 중 40㎡에 대한 2009년도 도로점용료 중 464,880원만이 남게 되었다.”는 판결 의견에 따라 도로점용 면적 74㎡로 도로사용료 부과한 사항은 적법한 행정처리 사항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2018. 6. 26. 경계복원측량 의뢰, 2018. 7. 3. 경계복원측량 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를 공용 도로에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이 OO동 OOO, OOO-4의 도로부지를 주유소 출입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어 이는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으로 향후,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그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31"></img>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도로점용료 부과내역서, 판결문, 기간연장 신청 안내문,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OOO은 1997. 10. 31.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O동 OOO-1번지외 3필지 번지선에 대하여 주유소 차량 진·출입을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점용면적: 167㎡, 허가기간: 1997. 10. 31.~2000. 10. 30.)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0. 3. 21. OO시 OO동 OOO-5번지 소재 청구외 OOO의 주유소를 경락받아 위 도로점용허가를 승계한 자로서, 이후 2008~2010년경 점용도로 중 일부를 매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FOOTNOTE]]]2[[[FOOTNOTE]]]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 11. 22. 피청구인의 체납도로점용료 납부독촉처분에 대하여 2010. 12. 30. OO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기각판결[[[FOOTNOTE]]]1[[[FOOTNOTE]]]을 받은 바 있는데, 이 당시 판결문(OO지방법원 2010구합OOOOO)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의 소유관계 변동, 분할 및 지목변경 내역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표가 제시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27"></img> 위의 표를 보면 피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던 토지(167㎡) 중 청구인이 매입한 토지(111㎡)를 제외한 토지는 OOO, OOO-1, OOO-79번지의 일부로 그 면적의 합은 56㎡이다. 다)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점용 관리명부와 도로점용료 수납내역서를 보면, 청구외 OOO에 대한 최초 도로점용허가(허가번호: 1997-OO)일은 1997. 10. 31.이고 청구인에 대한 도로점용허가(허가번호: 1997-OO-1)일은 2007. 2. 21.이며, 청구인은 2009년도 도로점용료 납부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여 2018. 5. 2. 청구인에게 도로점용 기간연장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후, 2018. 5. 14. 2018년도 도로점용료 1,686,520원을 부과하였으나{부과대상: OO동 OOO-79, OOO-14(OOO에서 분할된 필지), 면적: 74㎡}, 청구인은 도로점용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도로법」제61조제1항·제2항에 의하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으며,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3호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 2]의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에 의하면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이다. 또한「도로법」제66조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점용하고 있다는 토지의 면적에는 일반 공용에 사용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한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이 사건 처분의 도로사용료와 상계처리하면 채권이 소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첨부된 증거자료(주유소부지 진·출입로 전체 사용부분 현황측량도, 도로경계 측량 전경 사진, 경계복원 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청구인이 점용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에 일반 공용에 사용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첨부된 자료 중 OO지방법원 2010구합OOOOO 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도로점용면적은 74㎡가 아닌 56㎡로 보인다). 다만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도로점용에 따른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이는 「도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처분임에 반하여,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로점용을 허가받은 시기는 2007. 2. 21.이고 이후 지금까지 도로점용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없으며, 피청구인이 도로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 신청을 안내하였음에도 도로점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 2]의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에 의하면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경우 적어도 2017. 2. 20.경 도로 점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점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다만 청구인의 이 사건 도로 점용에 대하여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당시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도로점용료 체납액 4,527,880원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한 토지 및 원고가 매입한 토지에 대한 도로점용료 4,062,120원을 감액 결정함에 따라 도로점용료 체납액은 464,880원만 남게 되었다. 그에 따라서 당시 법원은 464,8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2)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아들이며, OO시 OO동 OOO-13, OOO-2, OOO-2의 현재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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