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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공사로 인한 차량통행 감소 등은「도로법」상 점용료 감면 사유인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점용료 납부의무가 없다거나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로○○길 ○○(○○구 ○○동 ○○○-○번지)에 위치한 “○○○○○○”의 현재 운영자이며, 2011. 4. 5. 피청구인으로부터 주차장 앞 도로(○○구 ○○동 ○○○-○○번지) 15.71㎡를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7. 3. 3. 청구인에게 2017년 정기분 도로사용료 4,556,97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자, 2017. 4. 12. 청구인에게 가산금 124,280원을 포함한 도로사용료 4,681,250원을 납부 독촉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 4월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서울시 ○○구 ○○동 ○○○-○○번지 앞 도로 15.71㎡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매년 3월 정기분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주차장 입구 차량 진출입로로 점용하여 왔다. 그런데, 2016. 10월경부터 서울특별시가 청구인의 주차장 앞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와 ○○상가 사이의 육교 연결 공사(2016. 10월 ~ 2017. 12월말 예정)를 시행하였고, 청구인의 주차장 방향 도로상으로 차량 진입이 되지 않아 그 무렵부터 점용 도로에 차량 진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차료 수입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공사로 인해 차량통행과 사람통행이 감소되어 당초 점용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과 취소 또는 감경해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도로법」제61조 제1항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1항은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8조는 점용료 감면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주차료 수입이 거의 없는 사정은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점용 도로에 차량 진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피청구인 담당자 현장 확인(2017. 6. 12., 2017. 6. 13., 2017. 7. 15.) 결과, 주차장 진출입 용도로 사용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청구인이 한 도로점용 허가의 취지는 보도를 횡단하여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경계석의 턱을 낮추어 차량이 진입토록 한 차량 진출입로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이지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까지 보장한 것은 아니다. 4. 관계법령 도로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69조 별표3, 제7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로○○길 ○○(○○구 ○○동 ○○○-○번지)에 위치한 “○○○○○○”의 현재 운영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1. 4. 5.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허가사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46625"></img> 다. 피청구인은 2017. 3. 3. 청구인에게 2017년도 정기분 도로사용료 4,556,970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이 도로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7. 4. 12. 청구인에게 2017년분 도로사용료(가산금 124,280원 포함) 4,681,250원을 납부 독촉 고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도로법」제61조 제1항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도로법」제68조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도로법」제68조는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후발적 감면사유로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2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90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이「도로법」제68조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을제1호증 및 보충서면)에 의하면, 피청구인 담당자가 2017. 6. 12., 2017. 6. 13., 2017. 7. 15.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주차장 앞 도로가 위 시점에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점용료 납부의무가 없다거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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