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48 도로사용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주)○○기업(대표이사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5가 20 2. (주)○○개발(대표이사 최 ○ ○) 서울특별시 △△구 △△5가 138 3. (주)○○권업(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5가 398 4. (주)○○지하상가(대표이사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2가 1-3 5. (주)△△개발(대표이사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1334-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각각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4. 9. 무상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가 인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권을 이관토록 할 계획이므로 사용기간연장은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1977년부터 1980년까지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한 지하도상가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한 것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을 무상사용기간으로 한다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동규칙에 의거 청구인들에 대하여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로점용허가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에 의거 각 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청구인들에게 회신한 내용은 지하도상가 관리에 관한 방침을 설명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허가당시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법ㆍ부당을 다투는 것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청구인들이 만료된 도로점용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적법한 권한을 가진 서울시 각 구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피청구인의 도로점용 및 지하도상가 무상사용기간 연장불가통보는 도로점용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청구인이 단순히 서울시의 지하도상가 관리에 관한 방침을 설명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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