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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 원상회복 명령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OOO(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점포 앞에 위치한 ○○동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일부에 고정시설물인 데크 설치로 인한 도로 무단 점유 등의 「도로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 2023. 8. 0. 청구인에게 「도로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23. 7월경 청구인이 20년간 운영하던 슈퍼를 편의점으로 사업을 변경한 이후부터 주변의 타사 편의점에서 데크가 이 사건 도로를 무단점유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건축 당시 「건축법」에 따라 경계 측량한 적법한 건물로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도로에서 최소 1m 거리를 두고 건축하였음이 분명하다. 현재 80cm~100cm 거리에 있는 경계석이 이를 증명하므로 이 사건 건물로부터 최소 1m 부분은 건물 소유주의 땅이어야 한다. 나. 34년 전 과거의 지적 경계측량 수치에 맞게 건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측량수치 사이에서 발생한 오차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1m도 안 되는 거리가 국가소유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을 위반하였으며, 데크가 이 사건 건물에서 80cm~100cm 정도 거리가 있는 도로 경계석을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하라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3. 7월경 이 사건 점포를 개업하면서 데크를 건물 경계석을 넘어 이 사건 도로까지 설치하였다. 이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2023. 8. 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9. 00. 청구인이 데크의 일부분만 시공하였음을 확인하고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로부터 최소 1m 부분은 건물 소유주의 땅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23. 11. 00. 도로부지와 사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데크가 사유지를 넘어 구유지 도로까지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시공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데크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2024. 2월 이사건 점포를 방문하여 원상회복을 요청하였으며, 이뤄지지 않을 시 「도로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1990년 허가 당시와 현행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용도(근린생활 및 단독주택)의건축물이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건물로부터 1m까지 사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 이 사건 처분은 건축물 외 데크의 도로 무단 점유에 관한 것으로, 측량 결과 데크의 도로 무단 점유는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58조 도로법 제72조, 제73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제출자료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OOO에서 점포(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점포 앞에 위치한 ○○동 ◎◎◎-◎(이 사건 도로) 일부에 고정시설물(데크) 설치로 인한 도로 무단 점유 등의 「도로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2023. 8. 0. 청구인에게 원상회복 명령(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11. 00.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결과부를 통해 도로부지와 사유지의 경계를 확인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4. 2. 00.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제2항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유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고정시설물인 데크가 도로를 무단점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실시한 지적측량결과부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경계측량결과 데크가 사유지를 넘어 구유지 도로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이 「도로법」 제7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처분함이 상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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