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점용공사완료확인통지취소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1929 도로점용공사완료확인통지취소이행청구 청 구 인 오 ○ ○ 경상북도 ○○시 ○○동 463-16 피청구인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시장이 1999. 3. 26. ○○산업(주)(대표 심○○)에 LPG충전사업허가를 하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진ㆍ출입로공사를 완료한 후 검사를 받아 1년이내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1999. 12. 30. 청구외 ○○산업(주)에 대하여 가스충전소 진ㆍ출입로 도로점용공사완료확인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업(주)에서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청구인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고 쌍방간 진ㆍ출입시 빈번한 교통사고가 예견되며, 현재 청구인과 위 ○○산업(주)와 사이에 도로점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중재라는 명목으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업(주)가 영업을 개시하게 되고 그 결과 청구인에게 영업적인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도로점용공사완료확인과 가스충전소의 사업개시는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설사 가스충전소의 영업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석유판매업과는 업종이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쌍방간 진ㆍ출입시 빈번한 교통사고가 예견된다고 주장하나, 도로(국도7호선)와 별도로 가스충전소의 감속차로 시점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가속차로 종점까지 약 190m에 이르는 1차로가 연이어 있으며, 가스충전소와 ○○주유소사이에 빈 공터를 경계로 상당한 거리가 있어 ○○주유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차량은 본선 통행차량과 가스충전소를 이용하는 차량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ㆍ출입을 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당사간에 협의가 완전히 결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중재라는 명목으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의 공동사용에 따른 동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단지, 도로의 시설투자비 및 점용료 분담에 따른 협의를 위한 것이고, 국가소유의 도로에 대하여 먼저 점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도로점용허가는 대인적인 허가가 아니라 대물적 허가이므로 도로점용목적이 적정하고 도로법 및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등 제규정에 맞게 가ㆍ감속차로 및 진ㆍ출입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공동사용에 따른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공사완료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피청구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협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수차례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공사의 시설투자비 및 점용료 분담 등의 일반적인 조건외에 신호수의 배치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의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도로법 제40조제1항ㆍ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LPG충전사업허가, 도로점용(연결)변경허가서,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준공)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79-21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포항시장은 1999. 3. 26. ○○산업(주)에게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79-37번지에 LPG충전사업을 허가하면서 준수사항으로 도로법 제40조 및 제54조의6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진ㆍ출입로 공사를 완료한 후 검사를 받아 1년이내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9. 7. 15. ○○산업(주)에 대하여 도로점용(연결)변경허가를 하였으며, 1999. 12. 30. ○○산업(주)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며, 여기에서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도로법 제34조에 의거한 공사완료확인은 도로의 원활한 교통 및 공공복리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산업(주)가 영업을 개시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ㆍ경제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고 도로법상 보호받는 이익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로점용공사완료확인통지취소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