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권리ㆍ의무승계수리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01 도로점용권리ㆍ의무승계수리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816번지 ○○아파트 601동 1007호 피청구인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박○○이 주유소 진입부지로서 강원도 ○○시 ○○면 ○○리 1852번지 외 7필지 소재 국도 19호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점용기간 : 1995. 1. 16. ~ 2005. 1. 14.)를 받아 사용하여 오고 있던 중 청구인이 주유소의 매매를 이유로 1998. 10. 28. 도로점용허가의 양도․양수허가를 받았고, 이후 청구외 이○○이 위 주유소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2. 8. 20. 이를 수리(이하 ��이 건 수리��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청구인과의 사전 양도․양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에게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한 점, 청구인이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를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약 8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수리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점용시설물이나 공작물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전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까지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주유소 등과 같이 도로점용을 전제로 하여 설치된 시설물인 경우는 선의적으로 경락을 받은 자를 위하여, 위 경락자가 점용물을 종전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그 점용허가에 따른 조건이나 의무 등을 승계한다는 뜻을 관리청에 신고할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점용허가 없이 기존 점용허가의 효력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므로[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사례(건설교통부 도관 58710-176호, 1999. 3. 9.)],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도로법 제6조, 제9조, 제22조 및 제40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점용허가증,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허가 문서, 도로점용허가권리․의무 양도 신고서,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수리 통보 문서,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박○○에 대한 1990. 1. 16.자 도로점용허가증에 의하면, 위 박○○은 주유소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강원도 ○○군 ○○면 ○○리 1852-7, 1853-1, 1853-2, 산 131-3, 131-4, 131-5 소재 일반국도(노선명 : 국도 19호선) 2,315㎡에 대하여 1990. 1. 16.부터 1995. 1. 15.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위 박○○에 대한 1995. 4. 28.자 도로점용허가증(점용기간 연장)에 의하면, 점용면적은 ��2,468㎡��로, 점용기간은 ��1995. 1. 16. ~ 2005. 1. 14.(10년)��로 각각 변경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8. 10.경 제출한 도로점용허가권리․의무 양도 신고서에 의하면, 주유소의 매매를 이유로 청구인이 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양도인은 위 박○○로, 양수인은 청구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1998. 10. 28.자 도로점용허가증(변경)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박○○로부터 청구인으로, 점용면적은 ��2,692㎡��로 각각 변경되었다. (라) 그 후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주유소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한 후 2002. 8. 20. 위 이○○에게 수리내역 등을 통보하였다. (마) 도로점용(변경)허가증(○○ 제103-4호 : 2002년 8월, 일자미상)에 의하면, 위 이○○이 강원도 ○○군 ○○면 ○○리 1852-2, 1852-5, 1852-7, 1853-1, 1853-2 소재 일반국도(노선명 : 국도 19호선) 864㎡에 대하여 1995. 1. 16.부터 2005. 1. 15.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청구인과의 사전 양도․양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에게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도로법 제6조 및 도로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이○○이 제출한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서를 수리한 사실은 분명하나, 도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지위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양도한 때에 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서를 수리하고 이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위 이○○이 그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이 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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