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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335 도로점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 (대표이사 한 ○ ○) 서울특별시 ○○구 ○○로 ○○가 18의 1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4. 1.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점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4. 9.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지하도상가에 대하여는 ○○관리공단에 관리권을 이관토록 할 계획이므로 점용기간연장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무상점용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점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점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은 40.9년이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지하도상가의 무상점용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1977. 12. 8 - 1997. 12. 7)으로 정하여 허가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피청구인은 동규칙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무상점용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은 지하도상가 관리에 관한 방침을 설명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점용허가당시의 점용기간에 대하여 위법ㆍ부당을 다투는 것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나. 판 단 이 건 도로점용기간연장신청에 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건대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회신은 도로점용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청구인이 서울시의 지하도상가 관리에 관한 방침을 설명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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