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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7718 재결일자 2009. 07. 2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증 부관에 명시된 것과 같이 주소이전 시 피청구인에게 신고할 의무 및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와 관련된 권리·의무관계의 양도·양수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에 대하여는 그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에 대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의 2001년도 및 2002년도 분 점용료를 청구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때부터 각각 5년 이상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난 후인 2008. 7. 18.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2001년도 및 2002년도 분 점용료를 청구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시효로 인해 소멸된 상태에서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면 동 처분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점용료 체납)을 이유로 2008. 9. 25.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5. 23. 피청구인으로부터 국도 3호선 중 ○○북도 ○○군 ◇◇면 ○○리 571-1번지 외 10필지(점용면적 : 1,030㎡, 점용목적 : 여관 진·출입로 설치,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2001년도 및 2002년도분의 도로점용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7. 18. 91만 900원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후 2회에 걸쳐 납부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동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8. 9. 25. 청구인의 재산인 ‘□□시 □□구 △△동 32-10번지 △△빌 701호’의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과거 이 사건 도로의 점용료 납입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수차례에게 걸쳐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기억이 없으므로 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설령 피청구인이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정확한 주소로 송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주소를 이전한 2002년 7월경부터 5년을 훨씬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08년 7월경에 와서야 이 사건 도로의 점용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년 및 2002년경 이 사건 도로의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분명히 납부하였을 것으로도 보이나 이미 수년이 지나 그 영수증을 청구인이 보관할 의무도 없다. 라. 또한 이 사건 처분 1.이 있은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처분 2.를 하는 것도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 1.과 2.는 위법·부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매년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방법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2001년도 5월경 및 2002년도 4월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의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때, 동 허가에 대한 부관으로 청구인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동 허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위반함으로 인해 수년 동안 이 사건 도로의 점용료 납부촉구서 및 납입고지서 등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부득이 청구인의 신주소를 수소문하여 2008. 7. 18. 이 사건 처분 1.을 하게 되었다. 다. 도로점용료의 부과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주소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납입고지서 및 납부최고서 등을 발송하여 이 사건 도로의 점용료 납부를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절차로서 2008. 9. 25.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과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도로법 제6조, 제20조, 제38조, 제41조, 제90조 도로법 시행령 제5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국가재정법 제9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점용허가서, 점용허가증,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결과통보서, 도로점용료 납부촉구문, 부과 또는 징수결의서, 세입고지서 발급의뢰문, 세입고지서 발급 및 징수조치문, 납입고지서, 납부최고서, 재산압류통지서, 현장사진, 지적현황도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북도 ○○군 ◇◇면 ○○리 572-1번지에 있는 대지 3,800㎡ 및 동 대지 위에 있는 숙박·음식점 건물의 소유자이던 시기인 1994. 5. 19. 동 건물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도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1994. 5.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을 허가하였는바, 동 점용허가증 부관 제7호에 의하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가 변경되면 피청구인에게 이를 신고하고, 동 허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피청구인에게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양도·양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5. 7. 1.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7. 21. 피청구인으로부터 동 공사완료를 확인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01. 5.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2001년도분 41만원의 점용료 징수결의를 하면서 분임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서 발급을 의뢰하였고, 2002. 4.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2002년도분 50만 900원의 점용료 부과결의를 하면서 분임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서 발급 및 징수조치를 의뢰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6. 6. 26.부터 ‘○○북도 ○○군 ◇◇면 ○○리 572-1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2. 5. 29. 김▽▽에게 동 주소지에 있는 대지 3,800㎡ 및 동 대지 위에 있는 숙박·음식점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후, 2002. 7. 5. ‘□□시 □□구 △△동 32-10번지 ○○ 701호(2005. 2. 11. △△빌 701호로 명칭변경)’로 전입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9. 19. 이 사건 도로에 대한 2001년도 및 2002년도분 91만 900원의 점용료 납부촉구서를 점용허가대장상 청구인의 주소지인 ‘○○북도 ○○군 ◇◇면 ○○리 572-1번지’로 발송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6. 6. 20. 이 사건 도로에 대한 2001년도분 41만원의 점용료 납입고지서 및 2002년도분 50만 900원의 점용료 납입고지서를 각각 점용허가대장상 청구인의 주소지인 ‘○○북도 ○○군 ◇◇면 ○○리 572-1번지’로 발송하였으나, 2006. 6. 22. ‘이사감’을 이유로 모두 반송되었다. 아. 피청구인은 2006. 7. 3. 이 사건 도로에 대한 2001년도분 41만원의 점용료 납입고지서 및 2002년도분 50만 900원의 점용료 납입고지서를 각각 점용허가대장상 청구인의 주소지인 ‘○○북도 ○○군 ◇◇면 ○○리 572-1번지’로 발송하였으나, 2006. 7. 5. ‘수취인미거주’를 이유로 모두 반송되었다. 자. 피청구인은 2008. 7. 18. 이 사건 도로에 대한 2001년도분 41만원의 점용료 납입고지서 및 2002년도분 50만 900원의 점용료 납입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시 □□구 △△동 32-10번지 △△빌 701호’로 발송하는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8. 7. 24, 2008. 8. 20, 2008. 8. 22. 3회에 걸쳐 이 사건 도로에 대한 2001년도분 41만원의 점용료 납입고지서 및 2002년도분 50만 900원의 점용료 납입고지서를 각각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시 □□구 △△동 32-10번지 △△빌 701호’로 발송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08. 7. 25. 이 사건 도로에 대한 2001년도 및 2002년도분 91만 900원의 점용료 납부촉구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시 □□구 △△동 32-10번지 △△빌 701호’로 발송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08. 8. 12. 및 2008. 9. 12. 이 사건 도로에 대한 2001년도 및 2002년도분 91만 900원의 점용료 납부최고서를 각각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시 □□구 △△동 32-10번지 △△빌 701호’로 발송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2001년도 및 2002년도분 91만 900원의 점용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8. 9. 25. 청구인의 소유재산인 ‘□□시 □□구 △△동 32-10번지 △△빌 701호’의 건물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도로법」 제38조, 제41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등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고, 점용료의 납부의무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내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국도에 대한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를 종합해 보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고, 서류를 수령해야 할 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해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거나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그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제4항에 의하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처분 1.이 있기 전 피청구인의 2001년도 및 2002년도분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이 있기 전까지는 2001년도분 41만원의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 및 2002년도분 50만 900원의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5. 22. 및 2002. 4. 22. 청구인에 대한 2001년도분 41만원 및 2002년도분 50만 900원의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를 결의하고, 분임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서의 발급 또는 징수조치를 의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납입고지서를 청구인의 그 당시 주소지(○○북도 ○○군 ◇◇면 ○○리 572-1번지)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2. 7. 5. ‘□□시 □□구 △△동 32-10번지 △△빌 701호’로 전출한 이후인 2003. 9.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인 ‘○○북도 ○○군 ◇◇면 ○○리 572-1번지’로 2001년도분과 2002년도분의 도로점용료 납부촉구서를 발송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청구인이 2006. 6. 20, 2006. 7. 3. 각각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로 2001년도 및 2002년도분의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확인되나 각각 ‘이사감’을 이유로 반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1.이 행해진 시점인 2008. 7. 18. 이전까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하였다는 2001년도 및 2002년도분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1.과 이 사건 처분 2.의 위법·부당 여부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증 부관에 명시된 것과 같이 주소이전 시 피청구인에게 신고할 의무 및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와 관련된 권리·의무관계의 양도·양수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에 대하여는 그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에 대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재정법」 제96조의 규정과 위 나.항(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의 2001년도 및 2002년도분 점용료를 청구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때부터 각각 5년 이상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난 후인 2008. 7. 18.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 1.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2001년도 및 2002년도분 점용료를 청구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시효로 인해 소멸된 상태에서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면 동 처분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점용료 체납)을 이유로 2008. 9. 25.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 역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도로법 제6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7조제2호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의 유지와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7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업무 2. 제87조에 따른 도로의 교통량 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의 조사업무와 도로 이용자에 대한 교통량 등 교통정보의 제공업무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9.5.27> 제20조 (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도 :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제38조 (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0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도로 관리청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로 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준용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도로법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3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2.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도로의 유지 3.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및 고시 4. 법 제27조에 따른 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 5. 법 제29조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시행 및 유지명령 6. 법 제30조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유지 7. 법 제3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8. 법 제32조에 따른 부대 공사의 시행 9.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에 대한 도로 수선 공사시행 및 유지명령 10.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11.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른 공사대행 및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12.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 13.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14.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의 시행 15. 법 제41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16. 법 제43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확인 17. 법 제47조에 따른 비상 재해 시의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등 18. 법 제48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9. 법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고시와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20. 법 제57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ㆍ관리 21. 법 제58조에 따른 도로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명령 22. 법 제59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23. 법 제61조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24. 법 제63조에 따른 도로관리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25.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26. 법 제74조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ㆍ징수 27. 법 제75조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ㆍ징수 28. 법 제76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9. 법 제77조에 따른 부대 공사 비용의 부과ㆍ징수 30.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하는 수선ㆍ유지 비용의 부과ㆍ징수 31. 법 제83조에 따른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32. 법 제84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33. 법 제89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34. 법 제90조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및 법 제91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35. 법 제94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36.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7.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도로공사의 준공검사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64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2. 제6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④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와 사업실적보고를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관리청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③ 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관리청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개정 2007.12.31>)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개정 2002.12.18>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6.12.30>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개정 1996.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년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신설 2002.12.18, 2006.4.28> ⑨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제11조 (공시송달 <개정 2007.12.31>)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31, 1996.12.30, 1998.12.28, 2007.12.31>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12.31>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1996.12.31] ◎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국고금관리법 제9조 (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수입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ㆍ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8조 (수입징수관의 지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관서의 장외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여 수입징수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ㆍ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한 때에는 각각 해당 각호에 규정된 자 및 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입징수관의 사무인 경우 :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2. 재무관의 사무인 경우 : 지출관 및 감사원 3. 지출관의 사무인 경우 : 재무관ㆍ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4.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사무인 경우 : 재무관ㆍ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및 감사원 5.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인 경우 : 수입징수관ㆍ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6.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사무인 경우 : 지출관ㆍ감사원 및 거래 금융기관 7.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인 경우 : 지출관ㆍ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감사원 및 거래 금융기관 ②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수입금출납공무원ㆍ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징수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수입징수관,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수입징수관 2. 재무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재무관,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재무관 3. 지출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지출관,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지출관, 분임지출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지출관 4.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5.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수입금출납공무원,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6.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7.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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