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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0903992 재결일자 2009. 10.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등 처분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입고지서 등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납입고지서 등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7. 7. ○○북도 ○○시 ○○읍 ○○리 ○-○번지외 1필지에 있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진·출입로가 설치되어 있는 ○○북도 ○○시 ○○읍 ○○리 ○-○번지외 4필지의 도로부지(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점용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피청구인이 2006. 4. 24. 청구인에게 2006년도 도로점용료 52만 1,3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납부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8. 11. 10.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 2”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9. 1. 16. 2006년도 도로점용료와 가산금 53만 6,940원을 납부하자, 피청구인은 2009. 1. 19.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고, 청구인은 2006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당시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부지를 실제 점용하지 않았으며 부당한 압류 집행으로 인해 개인신용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2009. 1. 19. 피청구인에게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의 반환과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기록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 23. 도로점용권의 승계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당초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료 납부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반환할 수 없고, 압류기록의 삭제는 피청구인이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5. 3. 1. 이 사건 주유소를 청구외 최○○에게 매각하였고, 최○○는 2006년도 도로점용료가 부과될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소유자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매각한 후 현재는 연락두절 상태인바, 이 사건 도로부지를 실제 점용한 최○○가 아닌 청구인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납부한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2006년도 도로점용료 및 가산금은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도로점용료와 관련하여 고지서, 납부독촉장, 압류처분 사전통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한통의 우편물도 받지 못하였고, 2009. 1월 사업상 은행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청구인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도로점용료 부과 및 압류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처분 과정에 있어 행정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피청구인의 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개인 신용도에 막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압류 및 압류해제 기록 역시 삭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양도는 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도로관리청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므로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도로점용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당초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권 및 도로점용료 납부의무가 있고, 당초 피허가자는 사업부지 매각시 양수인이 도로점용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도로점용료 반환문제는 정당한 행정절차를 집행한 피청구인에게 청구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사건 당시 실제 소유자 및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최○○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도로점용료 미납에 따른 도로점용료 징수를 위해 청구인의 토지를 압류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였고, 추후 압류 시에도 청구인에게 등기로 통지하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였는바, 청구인의 2006년도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피청구인의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압류기록 삭제는 피청구인의 권한이 아니다. 4. 관계법령 도로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3조, 제90조 도로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도로법 시행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국세징수법 제24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도 정기 도로점용료 수입징수 의뢰, 도로점용료 납부 독촉, 도로점용료 체납자 납부최고서 송부,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서 제출(내부결재), 압류통지서, 부동산압류 말소등기 촉탁서 제출(내부결재), 압류해제통지서, 부동산 압류해제(말소) 및 토지대여료 반환 요청, 부동산 압류해제 및 토지대여료 반환요청에 대한 회신,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리(배○○),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서, 우편 종적조회, 등기부 등본(토지), 등기우편물 송달영수증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3. 16.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청구외 배○○으로부터 매수하여 운영하다가 2005. 3. 1. 최○○에게 매각하였고, 최○○는 2006. 12. 7. 청구외 김☆☆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다시 매각하였다. 나. 2004. 7. 6.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진출입로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7. 7. 위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승계 내역 및 수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권리·의무의 승계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143277"> ┌─────┬──┬───┬─────┬────────────┬───────┐ │허가번호 │노선│면적( │점용목적 │점용장소 │피허가자 │ │ │ │㎡) │ │ │(권리·의무자)│ │ │ │ │ │ ├───┬───┤ │ │ │ │ │ │변경전│변경후│ ├─────┼──┼───┼─────┼────────────┼───┼───┤ │‘○-○호 │4 │311 │주유소 │○○시 ○○읍 ○○리 ○-│배○○│배○○│ │ │ │ │진·출입로│○번지외 4필지 │ │ │ └─────┴──┴───┴─────┴────────────┴───┴───┘ </img> (2) 수리조건 ○ 그 밖의 권리·의무의 승계로 인한 모든 사항은 당사자간에 책임 해결하고, 도로관계법령 및 당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허가를 유발시키는 사업부지상의 목적물에 대한 양도, 합병, 상속 등으로 본 허가에 대한 양도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동 허가를 유발시키는 목적물 등기부상 공시된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승계처리 혹은 허가취소(피허가자 부담 원상회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 수리 전까지는 권리자 책임하에 제반사항(도로점용료 납부, 시설물 관리 등)을 처리하여야 함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인○허가민원처리시스템상 허가번호 “포항○-○호”의 변동내역에 의하면, 피허가자는 “김☆☆”이고, 2004. 7. 7. 매매에 의해 배○○에서 배○○으로 명의변경 되었고, 2008. 9. 30. 매매에 의해 배○○에서 김☆☆로 명의변경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6. 4.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2006년도 도로점용료 52만 1,3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 1을 하고 분임수입징수관에게 이를 징수토록 의뢰하였다. 마. 구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2006년도 정기 도로점용료 산정조서(순번 502번)에 의하면, 피허가자는 “배○○”으로, 허가번호는 “포항○-○”로, 점용목적은 “주유소 진출입로”로, 점용장소는 “○○북도 ○○시 ○○읍 ○○리 391-7외 4(○○주유소)”로, 점용면적은 “311㎡”로, 부과금액은 “52만 1,300원”으로, 주소는 “○○북도 ○○시 ○○읍 ○○리 373-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8. 4. 14.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2006년도 도로점용료 52만 1,300원, 가산금 1만 5,640원 등 합계 53만 6,94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점용허가대장상 청구인의 주소지인 “○○북도 ○○시 ○○읍 ○○리 373-1”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사. 2008. 8. 29. 피청구인은 납부기한을 2008. 9. 26.로 하여 점용허가대장상 청구인의 주소지인 “○○북도 ○○시 ○○읍 ○○리 373-1”로 도로점용료 52만 1,300원, 가산금 1만 5,640원 등 합계 53만 6,94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아. 우편 종적조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8. 8. 29.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부최고서는 2008. 9. 1. 15:00경 회사동료 오○○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오○○이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청구인은 위 납부최고서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위 수령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자. 2008. 11. 10. 피청구인은 2006년도 도로점용료 등 체납액 53만 6,94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시 ○○구 ○○동 651-1번지의 청구인 소유 토지를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차. 2009. 1. 16. 청구인은 2006년도 도로점용료 등 체납액 53만 6,940원을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 19.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카. 2009. 1. 19. 청구인은 2006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당시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부지를 실제 점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민원과 피청구인의 부당한 압류조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부상 압류기록의 잔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용도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부상 압류기록의 삭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다. 타. 2009. 1. 2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도로점용권의 승계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당초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할 수 없고, 압류기록의 삭제는 피청구인이 조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1) 「도로법」제6조, 제43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등에 의하면, 도로점용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도로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고, 점용료의 납부의무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내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국세기본법」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를 종합해 보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고, 서류를 수령해야 할 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거나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그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 권리·의무를 승계할 당시 피청구인의 수리조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권과 도로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6. 4.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2006년도 도로점용료 52만 1,300원을 부과 결정하고 분임수입징수관에게 징수토록 의뢰한 사실과 2008. 4. 14.과 2008. 8. 29. 청구인에게 2006년도 도로점용료 52만 1,300원, 가산금 1만 5,640원 등 합계 53만 6,94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과 납부최고서를 각각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피청구인이 납입고지서,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이하 “납입고지서 등”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2005. 3. 1. 최○○에게 매각한 이 사건 주유소의 주소인 “○○북도 ○○시 ○○읍 ○○리 ○-○번지”로 발송한 점, ②피청구인이 납입고지서와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③피청구인은 2008. 8. 29.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부최고서를 회사동료 오○○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오○○이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청구인과의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위 납부최고서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오○○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청구인이 납입고지서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납입고지서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입고지서 등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납입고지서 등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 처분 1인 2006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1) 「행정심판법」제4조와 제9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이나 관계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체납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납부최고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납부최고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압류한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도 도로점용료 등 체납액을 완납하여 2009. 1. 19. 이 사건 처분 2가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청구취지 3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할 것인바, 2006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당시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부지를 실제 점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2006년도 도로점용료 및 가산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청구는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이를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라. 청구취지 4에 대한 판단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당한 압류조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부상 압류기록의 잔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용도에 큰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주장하나, 삭제해 달라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부상 압류 및 압류해제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거나 당사자의 지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등기부상 압류 및 압류해제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권한 사항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상 압류 및 압류해제 기록에 대한 청구인의 삭제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2. 3. 4.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도로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63.2.26, 1966.8.3, 1993.3.10, 1995.12.6, 2004.1.20, 2005.12.30>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5.12.30>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2.8> 1.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의 설치·관리업무 2.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교통량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의 조사업무 및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량등 교통정보의 제공업무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1999.2.8, 2005.12.30> 제22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개정 1966.8.3, 1970.8.10, 1995.12.6>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개정 1966.8.3, 1970.8.10, 1976.12.31, 1993.3.10, 1994.12.22, 1995.12.6> 제40조(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3.3.10, 1995.12.6> ④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⑤삭제 <1999.2.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제43조(점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3.3.10, 1999.2.8> ③삭제<1970.8.10> ○ 도로법 제90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도로 관리청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로 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준용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도로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12.23, 1996.7.1, 1999.8.6> 1.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 3. 삭제 <1999.8.6> 4. 삭제 <1999.8.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12.23, 1996.7.13, 1999.8.6, 2001.7.14, 2004.7.20, 2007.1.5, 2007.6.28>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2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도로공사"라 한다)와 도로의 유지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고시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시행 및 유지명령 5.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시행 7.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등에 대한 도로수선공사시행 및 유지명령 8.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9. 삭제 <1999.8.6> 9의2. 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행 및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10.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의 작성·보관 1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1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의 시행 13.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부과·징수 14.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확인 15.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또는 수용등 16.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17. 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의 지정 및 고시와 시설설치등의 명령 18.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19.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명령 20.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20의2. 법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21. 법 제54조의5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21의2. 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등에의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22.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부과·징수 23.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24.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25.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비용의 부과·징수 26. 삭제 <2007.6.28> 27.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부담하는 수선·유지비용의 부과·징수 28.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권한을 제외한다) 29.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 30.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 3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및 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 32.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33. 삭제 <1999.8.6> 34. 삭제 <1999.8.6> 35.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의 준공검사 36. 삭제 <2004.7.20> 37. 삭제 <2004.7.20>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7.20> 1.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2.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 보고의 접수 ④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와 사업실적보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7.1, 2001.7.14, 2004.7.20> 제26조의3(점용료의 부과·징수) ①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6.7.1, 2004.7.20> ④관리청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도로법 시행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①「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개정 2002.12.18> ②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개정2003.12.30, 2006.12.30> ③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⑥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년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신설 2002.12.18, 2006.4.28>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구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제11조(공시송달 <개정 2007.12.31>)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31, 1996.12.30, 1998.12.28, 2007.12.31>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0만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03.12.30]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12.31>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1996.12.31]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07.12.31>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⑥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4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제9조(청구인적격) ①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③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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