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176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014번지 ○○아파트 305동 7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0.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황○○이 주유소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받은 부산광역시 ○○군 ○○읍 ○○리 284-7외 3필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양수허가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10. 양수허가를 하면서 이전 도로점용권자가 미납한 도로점용료 454만6,2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참여하여 부산광역시 ○○군 ○○읍 ○○리 361-8 소재 부동산, 건물 및 기계일체를 경락받아 같은 달 20일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달 28일 석유판매업 등록을 마쳤다. 나. 청구인은 1998. 10.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황○○이 주유소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받은 부산광역시 ○○군 ○○읍 ○○리 284-7외 3필지에 대한 도로점용권의 양수허가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1998. 12. 10. 양수허가 통보를 하면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양수허가시 도로점용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로법 규정 어디에도 도로점용료가 승계된다든지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는 규정은 없다. 라. 판례에 의하면, 도로점용권자가 관리청에 대하여 도로의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관리청과 도로사용자간에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라는 공법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데, 피청구인과 청구인사이에는 그러한 공법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군 ○○읍 ○○리 361-8번지 소재 주유소를 임의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후 청구외 황○○이 주유소진입로 설치 목적으로 받은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 양수신청을 1998. 10. 30. 피청구인에게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검토한 결과 양수허가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수허가를 하면서 아울러 미납된 도로점용료 454만6,250원을 납입하도록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40조ㆍ제43조 도로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낙찰허가결정서, 권리의무의 양수허가신청서,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양수허가 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실시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부산광역시 ○○군 ○○읍 ○○리 361-8번지 부동산, 건물 및 기계기구일체를 경락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8. 10. 30. 주유소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전소유자 청구외 황○○이 갖고 있던 도로점용권의 양수허가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자, 피청구인은 1998. 12. 10. 양수허가통보를 하면서 청구외 황○○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미납한 도로점용료 454만6,2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황○○이 받은 도로점용권에 대하여 양수허가를 받았으므로 도로점용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이전 도로점용권자가 미납한 도로점용료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경매에 참가하여 부동산, 건물 및 기계일체를 경락받아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을 하고 영업을 위하여 인접도로의 도로점용권의 양수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도로점용권의 양수허가를 함에 있어 이전 도로점용권자가 미납한 도로점용료를 납입할 것을 전제로 허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경매를 통하여 경매대상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도로점용권의 양수허가를 신청한 것이므로, 이는 도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당해 도로점용을 필요로 하는 공작물ㆍ물건ㆍ기타시설등에 관한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당해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청구인이 이전 도로점용권자와 무관하게 피청구인으로부터 양수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전 도로점용권자의 미납한 도로점용료의 납부의무까지 승계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는 도로관리청과 도로사용자간에 도로점용허가라는 공법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이 건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기간 동안에는 그러한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인에게 도로점용권의 양수허가를 하면서 이전 허가권자가 도로를 점용하였던 기간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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