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들은 1997. 8.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시 ○○면 ○○리 ○○번지,○○번지, ○○번지, ○○번지, 산○○번지, 산○○번지(점용면적 825㎡, 이하 ‘이 사건 도로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 진ㆍ출입로 설치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2003. 6. 27.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 12. 31.까지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들은 연장된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2005. 12. 31. 후에도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속하여 이 사건 도로들을 점용하다가 2013. 7. 2. 청구인 김○○이 도로 등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3. 점용기간을 2006. 1.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하여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12. 30.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도로들에 대한 2006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도로점용료(부가세 포함) 총 3,605만 2,5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6. 1. 1.부터 2009. 1. 1.까지의 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였음이 인정되고, 존재하지 않는 지번 및 수도용지로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점용료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재산정ㆍ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1997. 8.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시 ○○면 ○○리 ○○번지,○○번지, ○○번지, ○○번지, 산○○번지, 산○○번지(점용면적 825㎡, 이하 ‘이 사건 도로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 진ㆍ출입로 설치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2003. 6. 27.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 12. 31.까지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연장된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2005. 12. 31. 후에도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속하여 이 사건 도로들을 점용하다가 2013. 7. 2. 청구인 김○○이 도로 등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3. 점용기간을 2006. 1.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하여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2. 30.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도로들에 대한 2006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도로점용료(부가세 포함) 총 3,605만 2,5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도로점용에 대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3년에 점용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부과한 2009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도로점용료에는 수로에 편입된 경기도○○시○○읍 ○○리 ○○번지 및 산○○번지에 대한 점용료가 포함되어 있는바,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06. 1. 25. 청구인들에게 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이행요구 공문을 송부하였고, 청구인들은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피청구인이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도로점용료 징수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및 제41조 구 도로법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민법 제168조 국유재산법 제96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와 지적도, 도로점용허가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진ㆍ출입로 설치 목적으로 이 사건 도로들에 대한 점용허가(기간 : 1997. 8. 30. ~ 2000. 8. 31.)를 받은 후, 2003. 6. 27.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기간 : 2000. 9. 1. ~ 2005. 12. 31.)를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03. 10. 8.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 중 다른 점용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분할하여 점용하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점용 면적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점용면적은 당초 825㎡에서 716㎡로 변경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2005. 12. 31. 연장된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도로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도로들을 계속하여 점용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6. 1. 25. 청구인들에게 ‘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 및 허가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이행요구’라는 제목의 공문(보수과-18호)을 통하여 청구인들이 2006. 2. 17.까지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후 이 사건 도로들을 점용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 김○○은 2013. 7. 2. 피청구인에게 도로 등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는바, 동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란 및 연장 사유란에만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허가번호, 당초 허가기간, 연결목적, 점용장소ㆍ점용면적, 도로 종류 및 노선명,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이 기재된 연장 사유란에는 ‘모릅니다’라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3. 7. 3. 도로점용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기간 : 2006. 1. 1. ~ 2018. 2. 28.)하였고, 2013. 12. 30. 2006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점용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였으며, 동 고지서를 2014. 1. 2. 청구인 김○○의 배우자인 권○○가 수령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7. 9. 및 7. 10. 작성한 도로점용료 산출조서와 2013. 12. 30.자 점용료 납입고지서에 각각 기재된 청구인들의 점용장소는 경기도 평택시 ○○읍 ○○리 ○○○-○○번지, ○○○-○○번지, ○○○-○○번지, 산○○○-○번지, 산○○○-○번지이고, 점용면적은 716㎡이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임야)도 등본 및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경기도 ○○시 ○○면 ○○리 ○○번지는 2001. 6. 14. 경기도○○시 ○○면 ○○리 ○○번지로 합병되어 존재하지 않고, 경기도 ○○시 ○○면 ○○리 산○○번지는 당초 지목이 목장용지였다가 2001. 5. 14. 수도용지로 변경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구 「도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관리청이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며,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민법」 제168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의 사유가 있으면 중단된다고 되어 있고,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으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12. 30.자로 청구인들에게 2006.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납입고지를 하였고, 동 고지서가 2014. 1. 2. 수령되어 점용료에 대한 납입의 고지는 2014. 1. 2.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6. 1. 1.부터 2009. 1. 1.까지의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점용료 채권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소멸되었음이 인정되고, 달리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청구인이 2014. 1. 2. 이전에 청구인들에게 점용료 납입의 고지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06. 1. 25. 청구인들에게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이행요구 공문을 송부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이에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청구인들은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피청구인이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도로점용료 징수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56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6. 1. 1.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도로들을 점용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도로들을 점용 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점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비록 청구인들의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이 없었더라도 피청구인은 언제든지 점용료 또는 변상금의 납입고지를 하거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인바, 청구인들의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점용료 징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2006. 1. 25. 청구인들에게 한 이행요구의 내용은 청구인들의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도로점용 허가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은 후 점용하도록 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와 별개로 점용료 납입의 고지를 하거나, 소송 등을 통한 점용료 청구 등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2006. 1. 25. 청구인들에게 이행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송부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점용료가 부과된 장소 중 경기도 ○○시 ○○읍 ○○리 ○○번지는 2001. 6. 14. 경기도○○시 ○○읍 ○○리 ○○번지로 편입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산○○번지는 2001. 5. 14. 수도용지로 변경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점용료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6. 1. 1.부터 2009. 1. 1.까지의 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였음이 인정되고, 존재하지 않는 지번 및 수도용지로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점용료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재산정ㆍ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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