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소재 OOOO유통센터(2010. 3. 30. 사용승인, 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제1층 제109호의 소유권자,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는 이 사건 센터의 건축주이며 청구외 OOOOOOOO주식회사는 2010. 4. 5. 신탁에 의해 이 사건 센터의 수탁자가 된 자이다.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는 2009. 10. 27., 2009. 12. 30., 2010. 2. 9. 이 사건 센터와 인접한 OO시 OO구 도시계획도로 중O-OOO호선도로 상 OO동 OOOO번지 103㎡(이하 ‘이 사건 점용대상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 오·우수관 매설, 진·출입로, 상·하수도관 매설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 5. 7. 이 사건 센터 제1층 제109호에 대한 소유권자가 되었고, 2014년도부터 이 사건 점용대상 부지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체납된 상태이다. 피청구인은 2015. 5. 14., 2015. 6. 2., 2015. 7. 9. 3차례에 걸쳐 청구인, 청구외 ㈜OOOOOO 및 OO수산물센터 관리소에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고 2016. 3. 24. 청구인에게 2014 ~ 2015년도분 도로점용료 99,880원, 2016년도분 도로점용료 52,36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4. 14.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센터 시행사, ㈜OOOOOOOO, 관리단의 소유자간 상가주차장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현재 소송중이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납득하기 어려워 도로점용료 부과 건은 적합하지 않다”며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5. 4. 이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부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건물 전체 등기 건수 151건에서 각 개인별 소유건수로 균등분할하여 부과되었다“고 회신하였으며 2016. 6. 13. 청구인에게 당초 부과액에 가산금을 합산하여 2014 ~ 2015년도분 102,600원, 2016년도분 53,780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년 3월말경 OO구청 OOOO과에서 권리의무승계미이행에 따른 도로점유료부과 안내라는 공문을 처음 받아 보았다. 권리의무승계는 시행사가 청구인에게 주기로 한 주차장 지분이 넘어오질 않아 청구인이 잔금을 지불하고도 반쪽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OO구청에서 부과한 방법도 잘못되었다. 청구인이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에 OO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지분대비 부과가 아닌 호실별로 부과하였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유는 9,060평에 건물에 5,662평도 1호실, 청구인은 7평을 소유하고도 1호실로 부과되었다. 2) 청구인은 권리의무승계 관련 현재 시행사 및 OO와 주차장지분 가처분 및 소유권 이전 소송 중에 있으므로 권리의무승계를 이행하지 못하며 지분대비 부과가 아닌 호실별 일률적 부과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므로 권리의무 승계를 한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부과 방식은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3) 위와 같은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무리한 부과방식은 업무남용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시 OO구 소재 OO수산물센터 관리단의 회장이고, 2009 ~ 2010년도에 OO수산물센터의 시행사인 (주)OOOOOO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개인들에게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를 미이행하여 2014년도부터 도로점용료가 체납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년도 1월부터 대표자 선정 및 권리·의무승계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OO수산물센터 관리소 및 각 소유주들에게 발송하였으나 권리·의무승계가 이행되지 않았고, 2015년도 12월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이행 실태 특정감사에서 OO수산물센터 건물의 도로점용료 체납액을 부과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이행을 촉구하는 3차례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권리·의무승계가 미이행되어 2016년도 3월에 2014 ~ 2016년도 도로점용료를 OO수산물센터 건물의 각 개인별 소유자들에게 균등 분할하여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2016년도 3월 말경 OO구청 OOOO과에서 ‘권리·의무승계 미이행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 안내’라는 공문을 처음 받아 보았고 시행사가 청구인에게 주기로 한 주차장 지분이 넘어오지 않아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구청 OOOO과에서는 2015. 5.부터 2015. 7.까지 3차례에 걸쳐 소유권 이전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절차 이행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중 2차례는 OO수산물센터 관리소 및 청구인 포함 건물 소유자 37인에게도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OO수산물센터 건물의 제1층 제109호의 소유자로서 「도로법 」제71조제1호 및 제106조에 따라 동 건물로 진·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자이므로 도로점용료 납부 및 권리·의무승계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구청에서 부과한 도로점용료 부과 방식이 전체 건물 지분 대비 부과가 아닌 호실별로 부과되어 적절치 않으니 이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OO수산물센터 건물의 개별 소유자들에게 부과된 도로점용료는 OO수산물센터 건물로의 진·출입 및 관로 매설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것과 관련하여 부과된 점용료이며 동 건물은 1, 2층은 상점 및 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3 ~ 10충은 공동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 건물 연면적 대비 개인별 소유면적과 동건물로 진입하는 도로의 사용횟수는 관계가 없어 「도로법」제71조제1호에 따라 동 건물의 전체 등기 건수 대비 각 소유자별 소유건수로 균등분할 부과함이 타당하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부과한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 적법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10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23조 (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분할·합병한 경우: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5.8.11.>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 (제69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81"></img>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OO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1] 점용료 산정 기준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진·출입로: 점용연적 1㎡*1년*토지가격*0.02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도로점용허가증, OO동 OOOO번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 권리의무승계 미이행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안내,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절차 이행(촉구) 통보 공문, 도로점용료 부과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회신 공문, 도로사용료 납부고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0. 3. 30. 사용승인을 득한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소재 OO수산유통센터 제1층 제109호의 소유권자,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는 동 센터의 건축주이며 청구외 OOOOOOOO주식회사는 2010. 4. 5. 신탁에 의해 이 사건 센터의 수탁자가 된 자이다. 나)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는 2009. 10. 27., 2009. 12. 30., 2010. 2. 9. 이 사건 센터와 인접한 OO시 OO구 도시계획도로 중O-OOO호선도로 상 OO동 OOOO번지 103㎡(이하 ‘이 사건 점용대상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 오·우수관 매설, 진·출입로, 상·하수도관 매설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 5. 7. 이 사건 센터 제1층 제109호에 대한 소유권자가 되었고, 2014년도부터 이 사건 점용대상 부지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체납된 상태이다. 다) 피청구인은 2015. 5. 14., 2015. 6. 2., 2015. 7. 9. 3차례에 걸쳐 청구인, 청구외 OOOOOO주식회사 및 OO수산물센터 관리소에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고, 2016. 3. 24. 청구인에게 2014 ~ 2015년도분 도로점용료 99,880원, 2016년도분 도로점용료 52,36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4. 14.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센터 시행사, OOOOOOOO주식회사, 관리단의 소유자간 상가주차장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현재 소송중이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납득하기 어려워 도로점용료 부과 건은 적합하지 않다”며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5. 4. 이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부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건물 전체 등기 건수 151건에서 각 개인별 소유건수로 균등분할하여 부과되었다“고 회신하였으며 2016. 6. 13. 청구인에게 당초 부과액에 가산금을 합산하여 2014 ~ 2015년도분 102,600원, 2016년도분 53,780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다. 마) 이 사건 센터는 지하1층, 지상10층의 집합건물로 지상1, 2층은 상점, 일반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지상3층에서 10층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센터 제1층 109호는 2010. 4. 25. 신탁에 의해 건축주인 OOOOOO주식회사에서 OOOOOO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0. 5. 7. 매매에 의해 OOOOOO주식회사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바) 이 사건 센터는 지상1, 2층은 청구인을 포함한 36인의 명의로 143건이 상점 등판매시설 용도로, 지상 3층에서 10층까지 청구외 OOOOOO 등 3개 법인 명의로 8건이 주차장 용도로 등기되었으며, 총 151건의 등기건수 중 청구인 명의로 1층 109호실 한 건이 등기되어 전체 등기건수 대비 청구인 소유 등기비율은 0.66%이며, 피청구인은 전체 도로점용료의 0.66%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한편, 주차장을 포함한 이 사건 센터의 전체 전용부분 소유면적의 합은 32,164㎡이며 청구인 소유면적은 24.4㎡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83"></img> 사) 피청구인은 2016. 3. 24. 청구인에게 2014 ~ 2015년도 이 사건 점용부지에 대한 상하수관 및 오우수관 매설, 진출입로 목적의 도로점용료 99,880원(본세 90,800원) 및 2016년도 이 사건 점용부지에 대한 도로점용료 52,360원(본세 47,600)을 납부고지하였으며 위 도로사용료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전체 부과금액 〉 (단위 : 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8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91"></img> 〈 소유주별 부과금액 〉 (단위 : 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87"></img> ☞ 2014, 2015년도 청구인 본세 = 2,905,600원/32명=90,800원 (단위 : 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85"></img> ☞ 2016년도 청구인 본세 = 1,523,200원/32명=47,600원 2)「도로법」제61조제1항·제2항에 의하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으며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 의하면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도로법」제66조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면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며, 「도로법 시행령」[별표3]에 따르면‘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을 점용면적 1제곱미터마다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점용료를 산출하며 「OO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3조 [별표1]은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별표3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도로법」제106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는 양수인이 승계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 시행사, OOOOOOOO주식회사 측에서 청구인에게 주기로 한 주차장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청구인이 이 사건 점용료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점용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센터 진출입 목적의 도로점용은 이 사건 센터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게 적법하게 허가된 후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외 31인과 오○○ 및 법인에게 각 이전되었는바, 「도로법」제106조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지분 소유자들이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주차장지분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계속중이라는 사정은 이 사건 도로점용료 부과 및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가 총 151호실이므로 그중 1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1/151의 비율 범위에서 도로점용료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과 같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센터의 3층부터 10층까지는 각 층 전체가 하나의 호실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호실과 면적 차이가 매우 크고, 「도로법」106조 규정 취지에 의하더라도 도로점용료 납부의무가 구체적인 소유면적의 비율과 관계없이 호실별로 부과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은 개인소유면적과 도로사용횟수는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소유면적비율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예컨대, 100평 규모의 식당에 진출입하는 차량이 10평 규모의 식당에 진출입하는 차량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소유면적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센터에 등기된 호실의 수를 기준으로 부과되어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을 점용료로 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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