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동 ○○○-○○번지 대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해당 대지와 인접해 있는 ○○시 ○○구 ○○동 ○○○-○○번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출입 및 관로매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9년경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면적: (영구)진·출입 ○○㎡, 관로 ○○.○○㎡ (일시) ○○㎡](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라 한다)를 하면서 도로점용료 1,204,610원을 부과하였고 이후 2020. 3. 27., 2021. 5. 18., 2022. 6.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각 부과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2020년 도로 점용료 고지서가 발행되었으나 도로 사용을 하지 않는데 사용료가 납부되어 피청구인 담당자 통화 후 사유서를 보내드리고 나서 납부를 하지 않았다. 2021년에도 자금여건 등으로 착공을 못하고 설계 변경을하면서 이의제기를 했으나 안된다고 해서 그 당시 납부를 했다. 올해도 착공도 안하고 있는데 도로 사용료를 납부 고지서가 와서 피청구인에게 민원제기하였더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문의하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2) 실제 사용도 하지 않고 있는데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착공을 하면 부과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취소 처분을 부탁한다. 【보충서면】 3) 「도로법」제66조 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문구는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징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무조건 징수하여야 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인건비, 건축자재 등 모든 대외적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건축을 착공할 수 없는 경우 도로사용도 안하고 점용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단지 허가만 받았다고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시·도청 및 정부의 입장에서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소상공인, 국민의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된다. 구체적으로 착공 또는 미착공시 징수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문구가 청구인이 보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4) 결론 미착공, 사용하지 않고 점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허가만 취득한 상태에서 도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1항에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제1항은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감면사유로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않은 경우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2)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점용료의 반환사유)는 점용료의 반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제1호) 와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이 단축하게 된 경우”(제2호) 그리고 “도로법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처분 및 명령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제3호)로 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위 규정과 같이 도로점용이 종료 혹은 기간이 단축되었거나 처분 및 명령 등으로 취소되지 않았다. 또한, 도로점용이라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특별사용으로서의 도로점용 허가는 계속 유효하였으므로 도로점용 허가자로서의 지위를 누려온 청구인에게는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제66조에 의거, 적법하게 부과되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2015. 1. 28., 2015. 8. 11., 2016. 1. 19., 2017. 1. 17., 2017. 11. 28., 2020. 2. 4.>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11. 15.>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2. 22., 2017. 3. 29.>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명하여야 한다. 2. 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것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제36조(재해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영 제73조제3항제2호에서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변상금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575"></img> 제5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한다.〈개정 2005. 10. 5, 2011. 7. 8, 2012. 5. 9, 2014. 5. 2, 2014. 11. 5, 2017. 8. 7, 2018. 9. 2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도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2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 경우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8.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 10.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 제6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②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 5. 2〉 ③ 삭제〈2017. 8. 7〉 ④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⑤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1.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2. 5. 9, 2014. 5. 2, 2018. 9. 28〉 ⑦ 삭제〈2017. 8. 7〉 ⑧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7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점용료를 낼 수 있다. 제7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강제징수)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21조ㆍ제23조제1항 및 제3항을 따른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4. 5. 2, 2018. 9. 28〉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4. 5. 2〉〔전문개정 2005. 2. 11〕 제8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 5. 2, 2017. 8. 7〉〔전문개정 2005. 2. 11〕〔제목개정 2012. 5. 9〕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자는 제외한다.〈개정 2005. 2. 11, 2005. 10. 5, 2009. 1. 12, 2012. 5. 9, 2014. 5. 2, 2014. 11. 5, 2017. 8. 7〉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한다.〈개정 2014. 5. 2, 2018. 9. 28〉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71조를 따른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 및 읍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증, 부과내역서, 청구서,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해당 대지와 인접해 있는 이 사건 도로를 진·출입 및 관로매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9년경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신청[면적: (영구)진·출입 ○○㎡, 관로 ○○.○○㎡ (일시) ○○㎡]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4.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점용허가를 하면서 도로점용료 1,204,610원을 부과하여 수납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3.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 2,130,040원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같은 해 4. 7. 피청구인에게 해당 건축이 착공되지 않음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2. “귀하께서 제출하신 도로점용료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수리하였음”를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부과한 도로점용료를 전액감액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2021. 5. 18. 1,660,230원을 부과하여 수납하였고, 2022. 6. 19. 1,723,59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며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577"></img> 2) 청구인은 현재 건축이 착공되지 않아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도로법」제63조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에서는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로점용허가 목적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도로법」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지언정 같은 법 제68조에서 따른 점용료 감면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위 규정에 열거된 감면사유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또한,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이고 점용료는 그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허가권자가 실제로 허가대상 도로를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허가에 대해「도로법 시행령」제69조 및 「○○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3조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부과되는 것이므로(법제처 2016. 5. 18. 회신 16-0018 회신례 참조)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감면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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