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87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시 ○○읍 ○○리 66 ○○아파트 105-305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3. 24. 청구인에게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552-1번지 외 8필지(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384만 4,400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도로의 점용허가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바, 진정한 사실관계는 청구인이 1991년경 청구외 ○○군수로부터 주유소 허가증을 받은 후에 주유소 허가증 및 인근 토지를 청구외 이○○에게 1992. 8. 20.경 모두 매도하자, 위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임의로 도장을 만들어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한 것이다. 나. 이후 10여년 동안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도로의 점용허가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점, 도로점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피청구인은 당연히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위 이○○에게 청구인 명의의 도로점용허가를 하여 주었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위 이○○의 고용직원이던 청구외 김○○이 확인해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신청자에게 법정 구비서류외에 인감증명서 등 본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어려운 일이고, 주유소 허가를 받은 자는 당연히 도로점용허가도 같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주유소 허가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위임함에 따른 결과라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6조, 제9조, 제22조, 제40조, 제43조 및 제78조 도로법시행령 제9조, 제24조, 제26조의3 및 별표 2 도로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점용허가서, 도로점용공사완료확인서, 도로점용료 부과 공문, 납부최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공문, 행정처분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6. 10. 경상북도 ○○군수로부터 석유사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군 ○○읍 ○○리 554번지에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2. 8. 20.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에게 "경상북도 ○○군 ○○읍 ○○동 답 553번지, 554번지"의 부동산을 8,200만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상기 토지에 허가난 주유소사업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매수인이 할 수 있도록 매도인은 책임져야 하며, 만약 이를 행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2. 11. 1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성명은 "최○○"으로, 점용의 장소는 "○○군 ○○읍 ○○리 552-1번지 외 8필지"로, 신청인은 "○○주유소 대표 최○○"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청구인이 날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2. 12. 11. 피청구인으로부터 "경상북도 ○○군 ○○읍 ○○리 552-1번지 2,055㎡"의 대지에 대하여 "주유소 진입로 설치"의 점용목적으로 "1992. 12. 11.부터 2002. 6. 30."까지의 기간동안 도로점용허가(허가증 제92-85호)를 받았다. (마) 청구인이 1995. 11. 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성명은 "최○○"으로 되어 있고, 도로점용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5. 11. 18. 청구인에게 "본 시설물을 유지ㆍ보수하거나 사용을 폐지하기 위하여 도로를 훼손하거나, 도로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청에 신고한 후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도로점용공사 완료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외 김△△은 2002. 4. 17. 피청구인에게 이 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5. 21. 위 김△△에게 이 건 도로의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청구인으로부터 위 김△△에게 승계된다는 내용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수리 공문을 발송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2. 5. 23. 청구인에게 1994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점용한 이 건 도로의 점용료 475만 1,86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2. 24. 청구인이 이 건 도로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자이기는 하나, 위 처분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 등기 또는 교부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3. 3. 24. 청구인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도로점용료를 제외하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도로점용료 384만 4,40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외 김○○이 작성하여 2003. 10. 1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이 청구인의 인장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 상태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로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도에 대한 도로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에 의하면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이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고, 양수자는 도로의 관리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3조에 의하면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에 의하면, 도로의 관리청은 점용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고, 피청구인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접수할 때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1992. 11. 12.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고, 1992. 12. 11.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며, 1995. 11. 6.에는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신청을 하였고, 2002. 5. 21. 청구외 김△△이 이 건 도로의 점용허가자로 승계되어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이 건 도로의 점용허가자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 외에 달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명의가 임의로 도용되어 이 건 도로의 점용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도로점용허가신청이 제3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에 청구외 이○○의 도로점용허가신청을 청구인이 승낙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이○○에게 주유소 허가권을 양도하면서 이○○이 주유소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일체의 행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3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더라도 그것은 청구인의 적극적인 지원 또는 소극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황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1992. 12. 11. 이 건 도로의 점용허가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이후에 도로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거나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2002. 5. 21.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기 이전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도로의 점용허가일(1992. 12. 11)부터 도로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 승계일(2002. 5. 21.)까지 이 건 도로의 점용허가자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도로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자인 청구인에게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라고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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