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6. 20.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같은 동 ○○번지의 각 일부(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대하여 점용기간을 2008. 6. 20.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8. 1. 1. 이후에도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계속 점용하였고, 2020. 12.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을 하여 2021. 1. 6. 피청구인으로부터 점용기간을 2018. 1. 1.부터 2027. 12. 31.로 정한 점용허가를 받았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8년에만 청구인에게 점용료부과처분을 하고 그 후로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부과처분을 하지 않다가, 2021. 1. 6. 청구인에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시 ○○구 ○○동 ○○에 주유소 설치 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설치하고, 2008. 6. 20.부터 이 사건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유소 설치 후, 2012. 6. 1.부터 청구외 ○○○에게 위 주유소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매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 또는 연장하면서 2015. 5. 31.까지 위 주유소를 임대하면서 도로점용 사용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50%씩 부담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그 후, 2015. 7. 1.부터 2020. 7. 15.까지는 청구 외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6. 30.까지는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50%씩 부담하기로 하였고, 2017. 5. 8. 청구외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 외 ○○○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주유소와의 임대차 계약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허가 받은 도로점용허가기간이 2017. 12. 31.까지로 이미 만료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어 2020. 12. 21. 도로점용(계속)허가 신청을 하였고, 2021. 1. 6.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점용(계속)허가를 받았다. 즉, 청구인은 청구 외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5대5로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과 청구인 외 ○○○과 2017. 5. 8.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주유소와 관련된 모든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청구인은 「○○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 징수할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나 이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조례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 해당 연도 개시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부과ㆍ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허가한 도로점용기간인 2009. 1. 1.부터 2017. 12. 31.까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년 이후부터는 도로점용료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청구인으로서는 임차인들로부터 점용료 부과가 있는 경우나 청구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아 정책이 변경되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8. 6. 허가 받은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2017. 12. 31.까지 인 것을 기존 임차인들과 2020. 7. 임대차계약 만료 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에게 2020. 12. 21. 도로점용(계속)허가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로점용(계속)허가신청과 관련하여 2021. 1. 6.자로 도로점용(계속)허가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장기가 부과되지 않았던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2016년분부터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기존 임차인들과 도로점용료부분에 대하여는 5대5로 부담하기로 하거나, 2017. 5. 8. 청구외 ○○○과는 주유소와 관련된 모든 공과금(도로점용료부분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기존 임차인들과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등을 모두 반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소급하여 부과한 도로점용료를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게 된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재산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3) 피청구인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둘째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선고 2001두1512 참조)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견해표명은 명시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묵시적 견해 표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 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판례 2003. 9. 5. 선고 2001두7855 참조).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일정한 선행조치가 필요하며, 선행조치로서 일정한 공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며, 판례에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고 어떠한 공적견해의 표명이 있으면 된다고 하였으므로 판례의 취지와 같이 묵시적으로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한다. 청구인은 도로점용료부과권자인 피청구인이 장기간(2009년 도로점용료부터)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신뢰하였고, 2020. 8.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계속하여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아 청구외 기존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도로점용료 상당의 금액을 임차인이었던 청구외 임차인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에게는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장기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점에 대해 도로개설 후 공공의 이용에 일정부분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였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종료 후 도로점용료에 대한 임차인의 부담 금액도 모두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도로점용료 미부과 사실을 신뢰하여 지금에서는 임차인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도로점용료 상당의 금원에 대해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4) 재량권 일탈·남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게 최초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후 도로점용료징수행정청임에도 약 12년이라는 장기간동안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가사 도로점용료를 언제라도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장기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이를 신뢰하였던 청구인에게 2016년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장기간 부과하지 않은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재산적 피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번 도로점용(계속)허가와 함께 과거부터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였고, 대법원 판례등에 따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하는 등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일으킨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였다. 5) 실권의 법리위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기간 동안 매년 부과하여야 할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를 하지 않다가 약 12년이 경과한 시점에 최장 6년치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실권의 법리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이었던 2009. 1. 1.부터 2017. 12. 31.까지 도로점용료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인 2020. 12. 21.까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청구인으로서도 장기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아 도로점용료의 미부과를 신뢰하였으나, 이번에 도로점용(계속)허가 신청시에 부과되지 않았던 2016년부터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실권의 법리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95 참조). 6) 피청구인의 비례의 원칙 위반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그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함에도 현재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인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2016년부터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경제적, 영업상의 어려움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던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가 청구인에게 필수적으로 발생”하므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인 소급하여 처분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행정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공의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행정처분으로 인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처분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추구되는 공공의 이익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받는 개인적 이익보다는 커야 하나’,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될 사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처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도로점용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것은 필요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침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얻고자 하는 공익보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큼에도 소급하여 도로점용료처분이라는 행정처분으로 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하게 되는 공익사이의 이익형량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원칙”인 상당성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과징금부과 처분 행위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인한 위법성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 달성에 유효ㆍ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참조). 헌법재판소의 재결에서도 과잉금지의 원칙 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목적의 정당성), ②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③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④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은 헌법상의 원칙이라 하였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참조). 7) 결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도로점용료부과행정기관인 피청구인이 장기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법 및 ‘○○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청구인에게 사전에 고지도 하지 않은 채 처분한 피청구인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부당하며,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실권의 법칙을 위반하여 처분한 위법성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불공정하고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 취지와 같이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김영순은 2008. 6. 20.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2008. 6. 20.에 청구인 소유 토지인 ○○동 ○○번지에 주유소를 설치하였다. 주유소 설치 후, 2012년, 2014년, 2015년, 2017년에 4차례에 걸쳐 도로점용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부담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건의 계약 종료 후, 2020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기간이 2017. 12. 31.까지로 이미 완료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2020. 12. 21.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2021. 1. 6.자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도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역을 점용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 내지 제4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음 도로점용허가를 득했던 2008년을 제외하고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점용료 부과가 누락되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피청구인은 2021. 1. 6.에 그동안 부과되지 않은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의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이 주유소의 차량 진·출입로로 점용하여 사용 중인 ○○동 ○○번지는 「도로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도로구역이며, 청구인은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66조 제1항과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 내지 제4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부과되지 않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의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도로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며, 2020년의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25% 감면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의 부과 등은 도로점용으로 인한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일정한 선행조치가 필요하며, 선행조치로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공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여, 피청구인이 묵시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2008년 도로점용 허가 당시에 발급된 점용료 고지는 행정청의 도로점용 부과에 따른 선행조치라는 점이 분명하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판례 2003. 9. 5. 선고 2001두7855 참조)에 따르더라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 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착오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을 도로점용료에 대한 면제나 감면에 대한 어떠한 처분이나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역시 명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도로점용료를 적기에 부과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청구인은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음으로써 청구 외 임차인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도로점용료 상당의 금액에 대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로점용의 피허가자가 「도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를 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는 피허가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사적 계약을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청구인은 부과되지 않은 전체 도로점용료 중 5년간의 도로점용료를 소급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될 청구인의 사익이 행정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공의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주장하나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로써 청구인에게 수익적 효과와 부담적 효과가 모두 발생하는 복효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유재산을 사용한 대가로써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피청구인이 미납부 점용료 중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허가권자의 재량이나 선택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써 납부 의무를 지는 모든 피허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6)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유소 차량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이자 도로점용료의 부과 대상이다.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은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도로(계속)점용 허가증, 이 사건 처분서 등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주유소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8. 6.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점용기간을 ‘2008. 6. 20. ~ 2017. 12. 31.’로 정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2. 6. 1.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청구 외 ○○○ 등에게 임대하면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사용료를 50%씩 분담하거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1. 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점용기간을 2018. 1. 1.부터 2027. 12. 31.로 정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801"></img>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8년분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한 후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하지 않다가 2021. 1. 6. 청구인에게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도로점용료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믿었고, 이에 임차인들과 도로점용료를 나누어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차 종료시까지 부과된 점용료가 없어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점용료에 대한 공제없이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2021. 1. 6.자로 2016년 점용료부터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과 실권의 법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앞으로도 계속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부과되지 않을 것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권자로서 도로점용료부과의무자이므로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임차인들 분담금을 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처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실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하였고,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유재산은 이 사건 도로를 점·사용하는 사람으로써 도로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부과주체인 피청구인은 부과가 누락된 점용료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그 이전 점용료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의 점용료만 부과한 것인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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