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203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766-25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5. 23. 청구인이 점용하고 있는 경기도 ○○군 ○○리 262-1번지 20평방미터, 273-3번지 729평방미터, 276-1번지 140평방미터 등 3필지 889평방미터에 대하여 59만6370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군 ○○리 273-3번지 663평방미터, 276-1번지 105평방미터 등 2필지 768평방미터에 대하여만 도로점용을 하고 있고, 262-1번지에 대하여는 ○○의료재단에 먼저 허가되어 위 재단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1997. 5. 23. 행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에서 청구인이 점용하고 있는 필지면적을 889평방미터로 산정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점용하고 있는 실지면적 768평방미터외에 121평방미터에 대하여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점용도면의 점용면적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40조제1항, 제4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1996. 10. 15.), 도로점용허가신청서보완요청공문(1996. 10. 25.),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1997. 2. 3.), 도로점용허가공문(1997. 2. 26.), 도로점용료이의신청(1997. 3. 28.), 도로점용료정정공문(1997. 4. 21.), 도로점용료등정정신청(1997. 5. 20.), 이의신청에따른후속조치공문(1997. 5. 23.)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0. 15. 경기도 ○○군 ○○읍 ○○리 234-1번지 108평방미터, 235-1번지 127평방미터, 262-1번지 71평방미터, 273-3번지 744평방미터, 273-4번지 50평방미터, 276-1번지 105평방미터, 662번지 6평방미터 등 총 1,211평방미터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점용면적 1211평방미터중 타인이 이미 점용허가를 받은 기존허가지 393평방미터를 제외한 273-3번지 663평방미터, 273-4번지 50평방미터, 276-1번지 105평방미터 등 총 818평방미터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1997. 2. 3. 다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경기도 ○○군 ○○ ○○리 234-1번지 156평방미터, 235-1번지 160평방미터, 262-1번지 91평방미터, 273-3번지 810평방미터, 273-4번지 50평방미터, 276-1번지 140평방미터, 662번지 9평방미터 등 총 1,416평방미터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점용면적 1,416평방미터중 타인이 이미 점용허가를 받은 기존허가지 477평방미터를 제외한 262-1번지 20평방미터, 273-3번지 729평방미터, 273-4번지 50평방미터, 276-1번지 140평방미터 등 총 939평방미터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2. 26. 청구인이 신청한 도로점용지번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로점용료 88만9,7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3.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유지인 경기도 ○○군 ○○읍 ○○리 273-4번지 50평방미터는 사유지이고, 262-1번지는 이미 ○○의료재단에 먼저 허가되어 위 재단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위 점용지번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4. 21. 이미 행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중 사유지인 경기도 ○○군 ○○읍 ○○리 273-4번지 50평방미터에 대한 부과처분은 잘못되었으나, 262-1번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91평방미터에 대하여 도로점용을 신청하였고 ○○의료재단에는 71평방미터만 점용허가되었으므로 나머지 20평방미터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회신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84만2,300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7. 5. 19. 피청구인이 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 토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부과하였고, 또한 경기도 ○○군 ○○읍 ○○리 262-1번지는 이미 ○○의료재단에 먼저 허가되어 위 재단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7.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토지가격을 정정하여 경기도 ○○군 ○○리 262-1번지 20평방미터, 273-3번지 729평방미터, 276-1번지 140평방미터 등 3필지 889평방미터에 대하여 59만6,370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군 ○○리 273-3번지 663평방미터, 276-1번지 105평방미터 등 총 768평방미터가 도로점용료부과대상면적이라고 주장하나, 위 점용면적은 청구인이 1996. 10.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류에 의한 도로점용료부과대상면적이고, 청구인이 1997. 2. 3. 최종적으로 제출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류에 의한 도로점용료부과대상면적은 경기도 ○○군 ○○리 273-3번지 729평방미터, 262-1번지 20평방미터, 276-1번지 140평방미터 등 총 889평방미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경기도 ○○군 ○○리 262-1번지는 이미 ○○의료재단에 먼저 허가되어 위 재단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도로점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7. 2. 3. 최종적으로 제출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262-1번지 91평방미터에 대하여 도로점용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91평방미터중 ○○의료재단에 점용허가한 71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20평방미터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산정ㆍ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1997. 5. 23. 행한 59만6,370원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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