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294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시 ○○구 ○○동 660-6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2.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가스충전소 건립(장소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산 4-2번지 내)에 따른 진․출입로 연결 및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9. 17.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1) 신청지와 인접한 ○○방향 교차로에 연결된 도로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어야 하고, 국도와 진․출입로를 직접 연결코자 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54조의6 및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에 맞게 설치 계획하여 연결 및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시 가능한 구간이다. (2) 위 허가신청 시에는 배수시설 및 기타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서류 일체가 충족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경상북도 ○○시 ○○구청 하면 ○○리 산 4-1번지 외 6필지에 주유소(LPG)의 진․출입로를 만들어 국도 7호선에 연결시키고자 2회(2001. 9. 24, 2001. 11. 19)에 걸쳐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을 한 후, 2001. 10. 5 및 2001. 11. 30.에 각각 위 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원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2001. 10. 5 및 2001. 11. 30.에 각각 반려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2002. 1. 18.에 다시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을 한 후, 2002. 2. 6.에 취하원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날 청구인의 의사대로 취하되었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최초의 행정심판청구서에서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2001. 9. 17.자 민원회신(문서번호 : 관리 58151-2473)을 받고, 부동산 매입 등의 절차를 거친 뒤에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리가 부족하다는 막연한 논리로 허가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해가 가지 아니한 부분이 많아 이 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나. 이후,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담당자들이 말하기를 불허가 통보 후에는 재 신청이 어려우니 반려를 받은 뒤에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는 언질을 받고, 3회에 걸쳐 제출한 신청서를 취하한 것이며, 위 담당자들이 구두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3회에 걸쳐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을 한 후 스스로 위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를 반려한 사실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 9. 17.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가능하다는 통보(문서번호 : 관리 58151 -2473)를 받았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 등의 절차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로 통보한 내용은 도로법 제54조의6 및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에 맞게 설치 계획하여 연결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할 시 가능하다는 것으로 즉, 청구인이 신청한 지역에 대한 위 허가가 도로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도로법 제9조, 제22조 및 제54조의6 도로법시행령 제9조 및 제29조의4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및 별표 4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3회(2001. 9. 24, 2001. 11. 19, 2002. 1. 18.)에 걸쳐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을 한 후 위 신청을 각각 취하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또는 청구인의 의사대로 위 신청이 취하되었다는 것을 통지한 사실밖에 없어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이외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로점용및연결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