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및연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17 도로점용및연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399 ○○106 - 1208 대리인 변호사 윤 ○○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30.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산 80 - 3번지 외 1필지 4,022㎡에 대하여 휴게주유소 신축에 따른 진ㆍ출입로 설치를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 신청지점인 국도 31호선(○○ - △△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의 기준으로 시설되어 유지관리하고 있으므로 도로의 기능유지와 교통상 안전을 이유로 2004. 1. 13.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임야인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산 80 - 2번지에서 휴게소 및 주유시설을 설치하려고 위 토지와 도로 사이에 있는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산 80 - 3 외 1필지 4,022㎡에 대하여 노폭 4.75미터, 가속차선 90미터 및 감속차선 45미터의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안전사고대책계획서, 도로시설유지대책계획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나. ○○ - △△간 국도 31호선은 편도 2차선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정도여서 대부분의 편도 2차선의 국도와 다르지 아니하고, 도심 부분을 제외할 경우 휴게소가 단 한군데도 없어 도로를 이용하는 자들의 안전운행과 편의를 위해서도 휴게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 또한 이 건 도로와 유사한 도로의 경우 휴게소가 없는 곳이 것의 없고, 특별한 사정없이 휴게소 진ㆍ출입로의 점용허가가 거부된 예도 없다. 라. 피청구인은 자동차전용도로의 기준에 의하여 그 기능유지 및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일반통행 외에 특정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제한한다고 하나, 차량들의 주행이 많고 통행의 효율성을 필요로 하는 고속도로의 경우와 같이 휴게소 진ㆍ출입로에 일정한 길이의 감속차선과 가속차선을 설치하면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통행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려고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점용의 구체적 내용, 도로 교통상의 영향 및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이 건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신청지점 부근에 지하 통로암거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위 신청지점은 도로곡선부의 내측에 위치하여 주행차량의 시거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점용공사시 교통안전 및 도로구조의 손괴 위험도 있으며, 그리고 국도 31호선 도로는 물류비용 절감 및 차량통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건설되었므로 다른 시설물의 연결을 억제하여야 하고, 더구나 도로점용허가는 공익상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재량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9조, 제22조, 제40조, 제54조의3 및 제54조의6 도로법시행령 제9조, 제24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도로평면도,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지침서, 이 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4. 12. 31. - 2001. 9. 18.의 기간에 걸쳐 경상북도 ○○시 △△읍 ○○리에서 경상북도 ○○시 ○○동까지 국도 31호선 4차선 확ㆍ포장 공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산 80 - 2번지 임야의 소유자로서, 2003. 12. 30.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 ○○구 ○○면 ○○리 산 80 - 3번지 및 산 81 - 6번지 총 4,022㎡에 대하여 휴게주유소 신축에 따른 진ㆍ출입로 설치를 목적으로 도로점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ㆍ야간시(가감속 차선) 차량 통행에 위험이 없도록 한다는 안전사고대책계획서 및 도로시설유지대책계획서 등을 첨부하였다. (다) 2004. 1.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지인 국도 31호선 ○○ - △△ 구간은 설계시부터 고속주행 등 차량 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기준으로 시설되어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로서 그 기능유지나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54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4의 규정을 종합하면, 일반국도 등에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의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및 동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에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에 관한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행정청이 사용목적, 공익상의 영향 및 도로교통상의 안전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인 바, 청구인은 국도 31호선은 편도 2차선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정도여서 대부분의 편도 2차선의 국도와 다르지 아니하고, 도심 부분을 제외할 경우 휴게소가 단 한군데도 없어 도로를 이용하는 자들의 안전운행과 편의를 위해서도 휴게시설은 필요하며, 휴게소의 진ㆍ출입로에 일정한 길이의 감속차선과 가속차선을 설치하면 고속주행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 및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지점인 국도 31호선 구간은 차량 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설계시부터 자동차전용도로 기준으로 시설하였고 그 목적을 유지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반려했다고 보이는 점, 더구나 위 신청지점은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점용공사시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도로구조의 파손위험까지 예상되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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