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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로점용및연결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056 도로점용및연결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피청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6.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면 ○○리 116-4번지 외 9필지 2,520㎡의 도로(이하 "이 건 도로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5. 6. 9. 청구 외 이○○에게 주유소 진ㆍ출입로의 목적으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도로부지에 대한 이 건 처분으로 인해 농로의 폐쇄 및 인근 농경지 조망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06. 2. 9. 이 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이△△ 외 15명은 충청남도 ○○시 ○○면 ○○리 149-2 일대 평리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마을 앞 4차선 국도가 신설될 당시에 기존 농,수로가 폐쇄되어 그 대안으로 도로 측면에 농,수로를 개설하여 통행하였는데, 피허가자인 이○○이 도로 측면을 무단으로 성토하여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므로 청구인은 관계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후 이○○은 ○○시장으로부터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 이행기간인 2005. 12. 14.은 물론 현재까지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도로 사면 및 측구부의 농로 등에 성토가 높게 시행되었으므로, 농로 폐쇄, 인근 농경지 조망권 침해 등을 포함한 부락의 생활이익과 「헌법」 제35조상의 환경권이 현저히 침해되는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차단된 농로와 수로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요청하였다. 라.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같이 이 건 도로부지 주변 도로허가를 남용한다면 139-1, 2 등의 주변 도로도 어느 특정인에게 임의로 허가가 남용될 수 있고, 그 수혜자인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특정인에게 도로점용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 ○○청장은 충청남도 ○○시 두마면 엄사리 149-1번지에 인접한 국도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의 불법성토부분은 ○○시장이 허가한 건축허가 조건이며, 이 건 처분은 허가된 허가계획도서대로 시행 중이므로 위법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로는 농로가 아니라 도로사면으로서, 이 건 처분 당시 농자재 폐기물로 쌓여 있었고, 최근에 농로로 사용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152-3번지와 149-2번지 앞으로 농로가 있으므로 주변의 영농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고, 수로에 대하여는 이○○으로 하여금 흄관(D=800mm) 등을 매설하여 용,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처분은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54조의6에 의하여 내린 적법한 허가이고, 적법한 허가기준의 조건을 갖추면 불허할 이유가 없으므로 인근 도로부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남용의 우려는 이유 없다. 라. 이 건 도로부지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의 불허대상이 아닌 곳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서, 불법개발행위 등 원상복구 조치 통지서, 폐쇄된 농로 및 농,수로 원상복구 요구에 대한 회신서, 허가 당시의 폐쇄된 농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5. 6. 10.자 도로점용 및 허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의 국도 1호선 충청남도 ○○시 ○○면 ○○리 116-4번지 외 9필지 2,520㎡에 대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및 제54조의6에 의하여 2005. 6. 13. ~ 2015. 6. 12.(10년) 주유소 진,출입로의 점용목적으로 이를 허가하였다. (나) ○○시장의 2005. 11. 29.자 불법개발행위 등 원상복구 조치 통지서에 의하면, 이○○은 이 건 도로부지에 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의 신축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원래 이○○은 ○○시에 주유소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는 도시경관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이후 이○○은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는 국도 쪽에서의 진,출입로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대신 ○○리 마을 쪽에서의 진,출입로만 만들도록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임.), 국도 1호선(도시계획도로 대로 1-3구간)구간의 도로변 농수로 성토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단성토 사항이므로, 이○○은 2005. 12. 14.까지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2006. 1. 10.자 폐쇄된 농로 및 농,수로 원상복구 요구에 대한 회신서에 의하면, 이 건 처분으로 차단된 농,수로의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과거 도로법면 및 측구로 이용되었던 곳을 「도로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 것이므로 이미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된 부지에 농로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로에 대하여는 이○○으로 하여금 흄관 등을 매설하여 용,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2005. 11. 1.자 허가 당시의 폐쇄된 농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로는 가로수가 있는 도로법면이고, 폐비닐 등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며, 이 건 도로부지 외에 152-3번지 및 149-2번지에 이용 가능한 농로가 있다. (마) 2006. 2. 9.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해 농로 폐쇄 및 인근 농경지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를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이○○이 이 건 도로부지에 대해 허가받지 아니한 농수로 부분은 불법성토를 하였고, 당초 허가된 계획고보다 높게 성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받은 원상복구명령을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이 도로 측면을 무단으로 성토하여 농·수로가 폐쇄된 점, 이로 인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영농 및 조망권, 일조권 등 마을의 생활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망권은 특정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일조권은 특정 장소가 외부로부터의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법적 이익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로의 경우 가로수가 있는 도로법면이고, 폐비닐 등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 지점과 관련하여 경관이나 조망, 일조권 등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처분 또한 주유소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을 허가한 것일 뿐 도로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어서 조망이나 일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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