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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및연결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21 도로점용및연결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남도 ○○시 ○○면 ○○리 97-3 피청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5.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충청남도 ○○시 ○○면 ○○리 97-1번지 외 2필지 18㎡의 도로(이하 "이 건 도로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3. 12.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부지 진ㆍ출입로의 목적으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도로부지 외에 불법으로 점용한 도로부지의 원상복구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 건 도로부지를 영리목적인 판매시설의 진ㆍ출입로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5. 3. 18.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면 ○○리 97-3번지의 토지를 2002년도에 구입하여 주택 진ㆍ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도로부지의 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고,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진ㆍ출입로의 폭이 3m에 불과하여 차가 자꾸 수로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진ㆍ출입로를 10m 정도로 넓혀 쓰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건물을 영리목적(판매시설)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 등을 전시하여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판(○○전시장, 부동산)은 홍보차원에서 설치한 것이고, 위 토지에는 옛날부터 여인숙과 교회건물이 있어 진입로를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우회전 차량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불법으로 도로(진ㆍ출입로)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무소장이 2004. 7. 28.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4. 8. 23. 원상복구 재명령을 하였으며, 2004. 10. 25. 과태료부과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나. 2005. 2. 14.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한 이 건 도로부지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제3호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도로점용허가가 불가능한 곳이며, 안전사고우려가 있으므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라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서가 접수되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건물이 건축된 위치에 옛날부터 여인숙 및 교회건물이 있었고, 청구인의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택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습 진ㆍ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옛날부터 건물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위 건물 앞에 "○○공인중개사", "○○전시장"이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의 명함에도 "△△공인중개사, 예당○○"으로 되어 있으며, 명함과 수석판매영수증의 주소도 모두 위 건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도로부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라. 이 건 도로부지는 국도 1호선 공주에서 대전방향의 국립공원 ○○산 ○○계곡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위하여 설치한 우회전차로로 청구인의 진ㆍ출입로가 이 우회전차로 구간에 설치되어 있어 우회전차량과 청구인 건물 진ㆍ출입 차량과 얽히는 경우 우회전 구간의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교통안전에도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40조, 제54조의6, 제74조, 제75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및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점용허가증, 불법도로점용 원상복구 명령, 청문조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송부, 도로점용허가 취소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3. 12. 20.자로 이 건 도로부지를 주택부지 진ㆍ출입로의 목적으로 2003. 12. 20.부터 2013. 12. 19.까지 10년간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았으며, 허가조건에는 허가된 설계도서(흄관매설 등)에 따라 시공하고, 점용허가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은 이 건 도로부지 외에 약 80㎡의 도로부지의 도수로(U형 측구)를 무단 복개ㆍ확장하고, 불법점용하여 진ㆍ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무소장이 2004. 7. 28.과 2004. 8. 23. 원상복구명령 및 원상복구재명령(원상복구 불이행시 도로점용허가 취소 예정 통지)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불법점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2004. 10. 25.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청구인은 도로점용허가면적이 좁아 차량의 진ㆍ출입이 어려워 토사측구를 무단 복개하여 진ㆍ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위 주택부지에 건축된 건물의 2층에는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1층은 거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 도로부지의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을 2종 근린생활시설 진ㆍ출입로로 하여야 판매시설 및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할 수 있으나 점용목적이 주택 진ㆍ출입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지 못하여 주택 진ㆍ출입로로만 사용하고 있고, 영리행위는 전혀 안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건 도로부지는 국도 1호선으로서 공주에서 대전방향의 국립공원 ○○산 ○○계곡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위하여 설치한 우회전차로가 설치된 곳에서 약 12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 건 도로부지의 앞에는 4차선도로가 있으며, ○○산 ○○계곡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원활하게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테이퍼가 설치되어 있다. (라) 감사원장은 2005. 2. 14. 이 건 도로부지는 도류화시설의 일종인 테이퍼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해당되므로 연결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하여 인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한 차량 등이 위 테이퍼구간을 통해 변속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건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취소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다. (마) ○○사무소장은 감사원장의 요구에 따라 이 건 도로부지의 점용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2005. 3. 10.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그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이 건 도로부지의 점용목적이 주택의 진ㆍ출입로라는 이유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하루에 5명 정도 가족단위로 ○○전시장을 무료로 관람하고 있을 뿐이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도로점용변경허가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토지주가 사용동의를 하여주지 아니하였으며, 자금이 부족하여 변경허가신청을 못하였고, 이 건 도로부지를 원상복구한다면 차량이 출입을 못하게 되므로 원상복구는 곤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문주재자의 종합의견은 건물 1층 일부와 부지 안에 ○○의 진열과 ○○전시장의 간판을 설치한 점을 보면 전시뿐만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도로부지를 점용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고, 차량의 소통이 많은 주말 등에는 전시된 ○○을 관람하고 국도로 진출하는 차량과 우회전차량의 엇갈림으로 교통소통 지장 및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5. 3. 18. 초과점용부지 원상복구의무 불이행, 점용부지를 영리목적인 판매시설의 진ㆍ출입로로 사용하는 등 허가조건 및 「도로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위반과 변속차로 구간내에 설치된 진ㆍ출입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이 상존하여 공익의 위해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건물 앞에 "○○공인중개사", "○○전시장"이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석등과 석상 등이 진열되어 있으며, 건물 1층에는 ○○이 전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명함에 상호가 "△△공인중개사, ○○"으로 되어 있으며, 명함과 수석판매영수증의 주소는 모두 위 건물의 소재지로 되어 있다. (2)「도로법」제40조 및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거나 일반 국도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및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ㆍ제3조ㆍ제6조 및 별표 4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 주변의 연결로 등은 교차로 영향권(변속차로, 회전차로 등의 도류화시설이 설치된 구역 또는 도류화시설의 설치예정구역)으로부터 4차로 이상은 60m 이내에는 접속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퇴비실, 창고 등 소규모시설의 연결로 등의 경우에는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하여 접속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교차로에서의 영향권 길이 산출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01호)에 의하면, 영향권의 길이 측정기준은 차량의 정지선부터 적용하고, 설계속도가 70㎞/h인 경우에는 90m, 80㎞/h인 경우에는 120m로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도로부지를 주택의 진ㆍ출입로 목적으로 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은 후 이 건 도로부지의 양쪽에 위치한 약 80㎡의 도로부지의 도수로에 흄관을 매설하고 복개하여 불법으로 점ㆍ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소장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도로부지를 당초의 점용 및 연결허가 목적과는 달리 ○○전시장 진ㆍ출입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당초의 허가목적인 단순한 주택의 진ㆍ출입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사, 이 건 도로부지가 교차로 차량정지선으로부터 12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영향권 이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이 건 도로부지 등을 영리목적이 아닌 주택의 진ㆍ출입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도로부지의 앞에는 변속차로의 일종인 테이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건 도로부지의 점용(진ㆍ출입로 사용)으로 인하여 ○○산 ○○계곡으로 우회전하기 위한 차량들이 위 테이퍼구간을 통해 변속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해당되므로 이 구간은 도로 등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불법점용하여 설치한 진ㆍ출입로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테이퍼 구간내에 설치된 진ㆍ출입로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 등이 상존하므로 공익의 위해를 제거한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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