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2항(등록의 효력) 관련
해석례 전문
<질의 가에 대하여>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을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동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이 「동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 「동조제2항 단서」에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할 때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이 「동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지 아니하면 다른 행정상 조치를 요하지 아니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건설업 등록이 효력을 잃게 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고, 「동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대하여 등록관청이 건설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단순한 기재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상실된 건설업 등록이 효력을 잃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의 임원이 「동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이 그 효력을 잃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건설업 등록이 효력을 잃게 되면 종전에 적법하게 성립되었던 건설업자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설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건설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건설업 등록을 하여 「동법」상 건설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새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종전의 건설업자와는 별개로 새롭게 건설업자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므로,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에서 인정되었던 건설공사실적을 새로 등록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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